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50914]동양사태 벌써 잊은 규제개혁위원회와 금융당국
동양사태 벌써 잊은 규제개혁위원회와 금융당국
- 특정금전신탁 가입금액 제한 등 규제강화, 규개위 반대로 무산
- 1년 반 사이 특정금전신탁 178조에서 231조로 53조 증가
- 동양사태 이후 감소하던 채권형 특금조차 증가세로 돌아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동양그룹 계열사의 부실 회사채 및 CP판매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특정금전신탁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동양사태의 영향으로 감소세에 들어섰던 채권형 특정금전신탁조차 2015년 들어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반기별 특정금전신탁 잔액 추이>에 따르면 특정금전신탁 전체의 잔액은 2012년 말 155조에서 지난 2014년 말 200조를 돌파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30.5조가 급증하였다.
특히 2013년 동양사태 당시 계열사의 부실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편입하여 문제가 되었던 것은 ‘채권형’ 특정금전신탁이다. 채권형은 2013년 말 최고치를 기록한 후 동양사태의 영향으로, 2014년에는 전체 특정금전신탁의 잔액이 늘어나는 중에도 감소세를 보였다. 그런데 올해들어 채권형마저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식 의원은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당시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회사채와 CP 판매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손실감당 여력을 고려해 최소 가입금액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발표한 최소 가입금액 5천만원도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무산된 상태”라고 지적하고, “주지하다시피 규제개혁위원회는 동양사태 당시 계열사의 투기등급 회사채나 기업어음 투자를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을 지연시켜 사태를 키웠다고 여·야 및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은 바 있다. 그런데 후속대책마저 2014년 두 차례나 철회를 권고해서 끝내 제도개선을 무산시켰다. 규개위가 국민의 피해보다 증권사의 영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설령 규개위에서 철회를 권고했다 하더라도 이를 대신할 다른 보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로 무작정 철회한 것은 책임있는 당국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금융위와 규제개혁위원회 둘 다 벌써 동양사태의 교훈을 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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