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동원의원실-20150911]행복도시 공무원등 특별분양 아파트 부처별 전매실태 드러나
의원실
2015-09-14 17: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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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분양 아파트, 투기수단 활용 ”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 기관별 전매실태 드러나....
투기단속해야 할 국세청 직원들도 전매해버려....
행복도시 공무원 등 아파트 특별분양 받고 8.1가 전매
- 주무부처 국토부 직원들마저 특별분양 받고 곧바로 7.5 전매, 결국 투기수단
○ 행정중심복합도시 올 8월말 기준으로 인구 9.8만명, 주택공급실적 76,464호 분양
○ 특별공급 대상자(이전기관종사자) 총 14,558명 중 11,192명(77) 주택확보
○ 이전기관 종사자 중 23 주택미확보 상태이나 일부 공무원들은 특별분양 후 전매
○ 작년 8월말 기준,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분양 아파트 중 전체 8.1 전매
○ 공공기관 이전주무부처 국토부 직원들마저 특별분양 주택의 7.5를 전매해 버려
○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주요부처별로 공무원 특별분양 후 전매 드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으로 옮긴 이전기관에 다니는 공무원과 종사자들에게 조기정착 및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한 특별분양 아파트가 투기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이전기관별 전매비율 실태가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지난해 8월말 기준으로 행복도시 특별분양 공동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별 전매현황을 보면, 특별분
양을 받은 4,369명 중 8.1에 달하는 352명이 특별분양을 받고나서 전매해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행복도시 특별분양 아파트가 투기수단으로 활용된 셈이다.
이같은 전매행위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동주택을 특별공급한 취
지에 어긋나는 행태다.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와 제도를 악용한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
행위다. 지난해 3월까지는 전매제한행위가 겨우 1년밖에 안돼 이를 악용한 것이다.
특히 행복도시 특별분양 공동주택의 이전기관의 특별분양 공동주택의 전매행위가 행
복도시 건설 등의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국토부도 상당하다. 또한 행복도시 건설
과 공공기관 이전추진, 이전대상기관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별로 전매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전대상 기관 종사자들의 특별분양 공동주택의 전매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행복
도시 건설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전매비율이 7.5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국무총
리실 5.7, ▲기획재정부도 7.5를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전매비율은
▲한국정책방송원으로 36.4, 시설학교 등 기관기관이 경우 21.3에 달하는 특별분
양을 받고 곧바로 전매해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투기단속을 해야 할 국세청
직원들도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고나서 4.2가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복도시에 특별분양을 받은 일부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
여주고 있다.
한편 행복도시개발청은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주택 공급량의 50를 특별공급하여 행
복도시 조기정착 및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전기관 대상자 23는 행복도시내 주택공급을 받지 못했거나 거
주지를 이전하지 않은 채 서울, 경기도, 대전 등지에서 출퇴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확보 현황 등을 감안하면 상당수가 이전하지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고 싶어도 주택공급 등을 받지 못해 불편함을 느
끼면서 수도권이나 인근에서 출퇴근을 하거나 겨우 임대아파트 등 전세주택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이전대상 기관종사자들이 상당한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전대상기관 직원들에게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마련한 특별분양
이 전매차익을 노린 일부 공무원들로 인해 그 취지가 퇴색해 버린 것이다.
뒤늦게 국토교통부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이 투기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지난해
3월 제도개선을 통해, 행복도시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이 투기수단으로 이용되지 않
도록 특별공급을 받은 자의 전매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으나 결국 사후약방
문 격이 된 셈이다.
한편 오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총사업비 22조 5천억원을 투입해 세종
특별자치시와 충남 연기·공주지역 일원에 건설중인 행복도시는 2030년까지 3단계로
나눈 인구계획에 맞춰 20만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는 입주 12만호를 목
표로 하고 있다. 현재 주택 공급량의 50를 특별공급비율로 설정하여 공급중이다.
강의원은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조기에 행복도시 조기정착 및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한
특별분양 등 주택공급량의 50를 특별공급한 조치가 얌체 이전대상 종사자들이 분양을
받은 직후 전매제한기간 직후에 전매해 버린 행태는 사실상 투기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전매허용 기간이라 위법사항은 아니더라도 행복도시 건설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분양을 악용해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행태“라고 비판했다.
올 8월말 현재까지 행복도시에 주택 총 76,464호를 분양을 완료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
파트 72,359호, 도시형 주택 4,105호를 분양했다. 아파트 가운데는 분양주택 59,493호,
임대주택 12,866호를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착공한 주택 77,986호 중
40,725호가 준공되어 입주중이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택확보 현황을 보면, 특별공급 대상인 이전기관 종사자 총
14,558명(2014년 기관별 현원기준) 가운데 세종시 내 주택을 확보한 자는 8월말 현재
11,192명으로 주택확보율은 76.9를 기록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분양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들이 더
이상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서는 안된다. 이전대상 종사자 가운데 행복도시로 이사를 희망
하는 실입주자 중심으로 주택을 적기에 차질없이 공급해 조기정착에 노력하는 한편, 주거
여건을 개선해 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종사자들도 행복도시 건설 취지에 맞게 조속이 이
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 기관별 전매실태 드러나....
투기단속해야 할 국세청 직원들도 전매해버려....
행복도시 공무원 등 아파트 특별분양 받고 8.1가 전매
- 주무부처 국토부 직원들마저 특별분양 받고 곧바로 7.5 전매, 결국 투기수단
○ 행정중심복합도시 올 8월말 기준으로 인구 9.8만명, 주택공급실적 76,464호 분양
○ 특별공급 대상자(이전기관종사자) 총 14,558명 중 11,192명(77) 주택확보
○ 이전기관 종사자 중 23 주택미확보 상태이나 일부 공무원들은 특별분양 후 전매
○ 작년 8월말 기준,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분양 아파트 중 전체 8.1 전매
○ 공공기관 이전주무부처 국토부 직원들마저 특별분양 주택의 7.5를 전매해 버려
○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주요부처별로 공무원 특별분양 후 전매 드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으로 옮긴 이전기관에 다니는 공무원과 종사자들에게 조기정착 및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한 특별분양 아파트가 투기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이전기관별 전매비율 실태가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지난해 8월말 기준으로 행복도시 특별분양 공동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별 전매현황을 보면, 특별분
양을 받은 4,369명 중 8.1에 달하는 352명이 특별분양을 받고나서 전매해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행복도시 특별분양 아파트가 투기수단으로 활용된 셈이다.
이같은 전매행위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동주택을 특별공급한 취
지에 어긋나는 행태다.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와 제도를 악용한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
행위다. 지난해 3월까지는 전매제한행위가 겨우 1년밖에 안돼 이를 악용한 것이다.
특히 행복도시 특별분양 공동주택의 이전기관의 특별분양 공동주택의 전매행위가 행
복도시 건설 등의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국토부도 상당하다. 또한 행복도시 건설
과 공공기관 이전추진, 이전대상기관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별로 전매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전대상 기관 종사자들의 특별분양 공동주택의 전매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행복
도시 건설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전매비율이 7.5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국무총
리실 5.7, ▲기획재정부도 7.5를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전매비율은
▲한국정책방송원으로 36.4, 시설학교 등 기관기관이 경우 21.3에 달하는 특별분
양을 받고 곧바로 전매해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투기단속을 해야 할 국세청
직원들도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고나서 4.2가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복도시에 특별분양을 받은 일부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
여주고 있다.
한편 행복도시개발청은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주택 공급량의 50를 특별공급하여 행
복도시 조기정착 및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전기관 대상자 23는 행복도시내 주택공급을 받지 못했거나 거
주지를 이전하지 않은 채 서울, 경기도, 대전 등지에서 출퇴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확보 현황 등을 감안하면 상당수가 이전하지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고 싶어도 주택공급 등을 받지 못해 불편함을 느
끼면서 수도권이나 인근에서 출퇴근을 하거나 겨우 임대아파트 등 전세주택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이전대상 기관종사자들이 상당한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전대상기관 직원들에게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마련한 특별분양
이 전매차익을 노린 일부 공무원들로 인해 그 취지가 퇴색해 버린 것이다.
뒤늦게 국토교통부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이 투기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지난해
3월 제도개선을 통해, 행복도시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이 투기수단으로 이용되지 않
도록 특별공급을 받은 자의 전매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으나 결국 사후약방
문 격이 된 셈이다.
한편 오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총사업비 22조 5천억원을 투입해 세종
특별자치시와 충남 연기·공주지역 일원에 건설중인 행복도시는 2030년까지 3단계로
나눈 인구계획에 맞춰 20만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는 입주 12만호를 목
표로 하고 있다. 현재 주택 공급량의 50를 특별공급비율로 설정하여 공급중이다.
강의원은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조기에 행복도시 조기정착 및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한
특별분양 등 주택공급량의 50를 특별공급한 조치가 얌체 이전대상 종사자들이 분양을
받은 직후 전매제한기간 직후에 전매해 버린 행태는 사실상 투기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전매허용 기간이라 위법사항은 아니더라도 행복도시 건설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분양을 악용해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행태“라고 비판했다.
올 8월말 현재까지 행복도시에 주택 총 76,464호를 분양을 완료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
파트 72,359호, 도시형 주택 4,105호를 분양했다. 아파트 가운데는 분양주택 59,493호,
임대주택 12,866호를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착공한 주택 77,986호 중
40,725호가 준공되어 입주중이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택확보 현황을 보면, 특별공급 대상인 이전기관 종사자 총
14,558명(2014년 기관별 현원기준) 가운데 세종시 내 주택을 확보한 자는 8월말 현재
11,192명으로 주택확보율은 76.9를 기록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분양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들이 더
이상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서는 안된다. 이전대상 종사자 가운데 행복도시로 이사를 희망
하는 실입주자 중심으로 주택을 적기에 차질없이 공급해 조기정착에 노력하는 한편, 주거
여건을 개선해 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종사자들도 행복도시 건설 취지에 맞게 조속이 이
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