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0914][김관영 의원실]_청년실업_문제_해결_방안은
의원실
2015-09-14 20:25:33
42
국회의원회관 507호 Tel)02-784-1781~3 FAX)02-788-0116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usekky
보 도 자 료 2015.09.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박도은 비서관 Tel) 784-1781 Fax) 788-0116
하반기 국정개혁의 중심, 노동개혁
청년실업 문제 해결 방안은?
3. 노동개혁
- 대통령이 담화에서 노동개혁을 언급한 이후 노동개혁이 모든 논의의 중심. 정국의 뇌관이 된 듯.
질)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6차례에 걸쳐 언급, 그만큼 강조한 것일 것. 그런데 과연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 임금피크제의 도입인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까?
※ 노동개혁 관련 박근혜 대통령 발언
- 노동개혁 당장 고통스럽지만 장기적 성장 위해 필요(6.9 국무회의)
-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 지속성장 위한 필수 생존전략(7.7 국무회의)
- 노동시장 유연성 높이고 사회안전망 촘촘히 해야(7.21 국무회의)
- 노동개혁 반드시 필요(8.4 국무회의)
- 노동개혁, 연내 확실히 성과내도록 총력을 다해야(8.17 국무회의)
-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모두가 자멸할 수밖에(9.1 국무회의)
※ 주형환 차관 :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
- 노동개혁의 핵심은
첫째,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임금피크제도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어선 안 되는 이유.
둘째, 대기업 과실이 하청업체로 잘 이어지게 해서 먹고 살만한 중소기업을 만드는 것
셋째, 야근과 특근시 수당을 현실화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
넷째,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준수시 엄벌하고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법파견·위장도급에 대한 감독 강화와 정규직과 차별 시 시정을 강화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
다섯째,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도록 해고의 요건을 명확히 하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를 강화하며 실직자들에 대한 취업지원과 교육을 강화하고, 기초수급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할 것.
여섯째, 최저임금의 인상.
<해결방안>
1)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청년고용 3 의무 할당제를 민간기업에 까지 확대할 필요 있어 보임.
2)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정년 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해법인가. 5p
은 “공공부문과 민간 대기업 모두 직접고용이든 간접고용이든 상시·지속적 일자리면 정규직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함.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건을 지키는 일자리는 모두 정규직 직접고용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원 T/O와 인건비 총액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전적으로 동의.
또 “박근혜 정부는 대선 때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을 공약했음.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민간부문 대기업은 고용형태 공시제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 이는 비정규직 남용을 막으려면 사용사유 제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제대로 시행한다면 고용구조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보임. 하지만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면서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상시·지속적 일자리면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켜야. 서울시는 사용기간 2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청소·경비 등 간접고용도 정규직 직접고용으로 전환. 지금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일시·간헐적인 업무와 정규직 전환 예외조항을 너무 넓게 허용해 왔는 바,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
“공공기관 정원의 합리적 조정, 인건비 총액관리제와 국·시비 매칭 사업 재검토, 경영평가와 기관장평가에 정규직 전환 실적 반영, 무기계약 전환자에 적합한 직급체계와 임금체계 신설, 합리적 근거 없는 민간위탁사업은 공공부문이 직접 시행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 10대 재벌이 비정규직 43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연봉을 1천만 원씩 인상한다고 가정할 때 드는 비용은 4조 3천 억원. 2009~2013년 기준, 10대 재벌 사내유보금 증가액 234조원의 1.8면, 비정규직 43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연봉도 1천만 원씩 올릴 수 있게 돼 좋은 일자리 43만개가 새로 만들어 지는 것.
- 재벌개혁과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서 출발해야. 이때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과 ‘법과 원칙’ 모두 실현 가능 할 것
3)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주5일제를 전면 실시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연장근로시간 한도 주 12시간을 지키고, 휴일휴가를 확대하고, 교대제 개선과 통상임금 산정방식을 정상화 해 기업의 장시간 노동유입을 억제해야 함
- 그동안 장시간 노동이 고착화 된 것은 정부와 재계가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탈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해석하고 운용해 왔기 때문.
※ 2013년 한국 취업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245시간(주 43.1시간)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길고, OECD 평균 1,770시간(가중평균)보다 475시간 김.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201시간(주 42.2시간)으로 멕시코(2,328시간) 다음으로 길게 나타남.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정년 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해법인가. 7p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usekky
보 도 자 료 2015.09.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박도은 비서관 Tel) 784-1781 Fax) 788-0116
하반기 국정개혁의 중심, 노동개혁
청년실업 문제 해결 방안은?
3. 노동개혁
- 대통령이 담화에서 노동개혁을 언급한 이후 노동개혁이 모든 논의의 중심. 정국의 뇌관이 된 듯.
질)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6차례에 걸쳐 언급, 그만큼 강조한 것일 것. 그런데 과연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 임금피크제의 도입인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까?
※ 노동개혁 관련 박근혜 대통령 발언
- 노동개혁 당장 고통스럽지만 장기적 성장 위해 필요(6.9 국무회의)
-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 지속성장 위한 필수 생존전략(7.7 국무회의)
- 노동시장 유연성 높이고 사회안전망 촘촘히 해야(7.21 국무회의)
- 노동개혁 반드시 필요(8.4 국무회의)
- 노동개혁, 연내 확실히 성과내도록 총력을 다해야(8.17 국무회의)
-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모두가 자멸할 수밖에(9.1 국무회의)
※ 주형환 차관 :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
- 노동개혁의 핵심은
첫째,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임금피크제도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어선 안 되는 이유.
둘째, 대기업 과실이 하청업체로 잘 이어지게 해서 먹고 살만한 중소기업을 만드는 것
셋째, 야근과 특근시 수당을 현실화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
넷째,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준수시 엄벌하고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법파견·위장도급에 대한 감독 강화와 정규직과 차별 시 시정을 강화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
다섯째,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도록 해고의 요건을 명확히 하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를 강화하며 실직자들에 대한 취업지원과 교육을 강화하고, 기초수급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할 것.
여섯째, 최저임금의 인상.
<해결방안>
1)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청년고용 3 의무 할당제를 민간기업에 까지 확대할 필요 있어 보임.
2)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정년 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해법인가. 5p
은 “공공부문과 민간 대기업 모두 직접고용이든 간접고용이든 상시·지속적 일자리면 정규직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함.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건을 지키는 일자리는 모두 정규직 직접고용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원 T/O와 인건비 총액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전적으로 동의.
또 “박근혜 정부는 대선 때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을 공약했음.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민간부문 대기업은 고용형태 공시제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 이는 비정규직 남용을 막으려면 사용사유 제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제대로 시행한다면 고용구조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보임. 하지만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면서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상시·지속적 일자리면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켜야. 서울시는 사용기간 2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청소·경비 등 간접고용도 정규직 직접고용으로 전환. 지금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일시·간헐적인 업무와 정규직 전환 예외조항을 너무 넓게 허용해 왔는 바,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
“공공기관 정원의 합리적 조정, 인건비 총액관리제와 국·시비 매칭 사업 재검토, 경영평가와 기관장평가에 정규직 전환 실적 반영, 무기계약 전환자에 적합한 직급체계와 임금체계 신설, 합리적 근거 없는 민간위탁사업은 공공부문이 직접 시행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 10대 재벌이 비정규직 43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연봉을 1천만 원씩 인상한다고 가정할 때 드는 비용은 4조 3천 억원. 2009~2013년 기준, 10대 재벌 사내유보금 증가액 234조원의 1.8면, 비정규직 43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연봉도 1천만 원씩 올릴 수 있게 돼 좋은 일자리 43만개가 새로 만들어 지는 것.
- 재벌개혁과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서 출발해야. 이때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과 ‘법과 원칙’ 모두 실현 가능 할 것
3)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주5일제를 전면 실시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연장근로시간 한도 주 12시간을 지키고, 휴일휴가를 확대하고, 교대제 개선과 통상임금 산정방식을 정상화 해 기업의 장시간 노동유입을 억제해야 함
- 그동안 장시간 노동이 고착화 된 것은 정부와 재계가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탈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해석하고 운용해 왔기 때문.
※ 2013년 한국 취업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245시간(주 43.1시간)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길고, OECD 평균 1,770시간(가중평균)보다 475시간 김.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201시간(주 42.2시간)으로 멕시코(2,328시간) 다음으로 길게 나타남.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정년 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해법인가. 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