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0914][김관영 의원실]_임금피크제_청년실업_해답될_수_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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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5.09.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박도은 비서관 Tel) 784-1781 Fax) 788-0116



박근혜 정부의 임금피크제,
청년실업 문제의 해답될 수 없어



○ 임금피크제

- 임금피크제

: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39일자리를 나눈다&39는 뜻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


o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추진해 왔는데, 근거는 3차례 변화가 있었음.

① 2000년대 초반에는 고령자들이 생산성을 상회하는 과도한 임금을 받으므로 고령자들의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

② 2013년 4월 ‘60세 이상 정년’을 법제화 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이 통과되자,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면 고령자들의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

③ 2015년 5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서는 ‘임금피크제로 절감한 고령자 인건비로 청년고용을 늘리겠다’라 하여, 임금피크제는 청년고용대책으로 격상.


<정부권고안의 문제점>

1)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대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청년고용대책을 포기했음을 의미.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수 있는 곳은 공공기관과 민간 대기업 뿐

2) 기업의 경영목표가 ‘비용절감을 통한 단기수익 극대화’인 민간 대기업에서는 설령 임금피크제를 통해 고령자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청년고용을 증가하지 않을 것. 어차피 뽑아야 할 신입사원을 뽑고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중손실 재화나 서비스의 균형이 파레토 최적이 아닐 때 발생하는 경제적 효용의 순손실(純損失)을 의미
문제가 발생할 것

3) 기재부가 정원 T/O와 인건비 총액까지 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청년고용이 일부 늘어날 수 있겠지만, 100 달성하더라도 연간 3,500명 정도밖에 안 될 것.(2014년 청년채용 현황표 해석 요)

4) 공무원은 임금피크제 없이 60세 정년제를 실시하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와 60세 정년을 연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고려해 봐야 할 것.

5) 정부 권고안은 임금피크제 대상인원 만큼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청년일자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양자간은 여러 학술 논문상 대체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정설.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

- 방하남(2012) ‘ 한국 중·고령자 고용의 증가가 청년층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세대간 고용대체가설은 성립하지 않는다’

- 유럽에서 조기퇴직으로 인한 고령자 고용률 감소가 청년 고용률 증가(및 실업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Jousten, Lefebvre, Perlman and Pesieau 2010, Kalwij, Kapteyn and Klaas 2009, Boesch-Supan and Schnabel 2010, Gruber and Wise 2010).

- 조기퇴직 정책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주장은 ‘청년과 고령자 일자리가 대체관계’라는 가정과 ‘전체 고용총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

6) 자녀의 취업이 쉽지 않고 취업하더라도 일자리와 소득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부모라도 일자리를 유지하고 안정적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 정부의 주장은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행위

7)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실에서는 오히려 정년의 상향이 필요. 합리적인 정년연장의 원칙은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까지는 일할 수 있어야 할 것.

<정리>

○ 임금피크제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발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경제구조개혁과 성장비전과 동력의 창출을 강구해 내는 것이 절실

○ 노동개혁을 해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모색해야. 그래야 더 많은 일자리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달성될 수 있을 것.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개혁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사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노동현장’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노동개혁을 얘기해서야 되겠나?

○ 잘못된 관행은 타파해야 할 것. 그러나 이러한 핵심적 사항을 벗어나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마치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만병통치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




질) 부총리! 노사정 협상이 열리기도 전에 노사정 협상 결렬 시 정부가 독자적인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노동계에 대한 협박이자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뜻만을 받들어 모시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중대사를 결정하기 위해 인내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노사정위는 막판 협상이 아니라 대타협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한다. 노동개혁을 명분으로 노동계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일방통행식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노사정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경우 가져오게 될 사회적 파장에 대해 정부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 바람.




<노동개혁 관련 쟁점>
- 10일 노사정 위원회 대타협에 실패.
- 정부,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등 노동 관련 5개 법안 추진의사 밝혀. 노동자 해고요건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과 관련해서는 정부·재계와 노조 입장차이 현저해
- 최경환 부총리 : 시한을 정하고 노사정 협상 결렬시 독자입법 추진 밝혀
- 환노위 파행 : 이인영 의원 “최경환 부총리가 노동부 총독인가?”

<쟁점 내용>
· 근로기준법 23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
· 근로기준법 94조: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 경제계 :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저성과자 해고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 노동계 : 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 사실상 구조조정 수단에 불과하는 입장,
임금 삭감비용으로 청년 신규채용을 늘린다는 보장도 없다는 주장

<정부·새누리당 연내 개정 추진 법안>
△ 근로기준법(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 고용보험법(실업급여 연장 및 지급액 확대)
△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 인정)
△ 기간제법(기간제 사용기간 2년 연장)
△ 파견법(파견업종 확대 및 파견계약 명확화) 등 5개

★ <발언자료>
- 정부가 일반해고 요건완화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행정지침으로
개정해서는 안 됨. 이는 법률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이것이 국회의 역할

- 정부가 행정지침을 내릴 수는 있으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것

- ‘일반해고’는 법률이 허용하는 해고의 범위를 벗어나 있고,
취업규칙 변경은 불리한 것을 불리하지 않다고 억지 부리는 견강부회에 지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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