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직의원실-20150915]금감원국정감사- [불법복제 신용카드, 국내외 결제 시도 횟수만 19만 건]
의원실
2015-09-15 08:36:03
111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 9/15]
불법복제 신용카드, 국내외 결제 시도 횟수만 19만 건 - 2p
해외에서 복제카드 결제 시도, 국내보다 약 15배 더 많아
이 의원, “해결방안인 IC 단말기 교체 사업 지지부진해,
카드 복제방지 ‧ 수수료 인하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칠까 우려”
카드사, 아프거나 사망하면 카드대금 면제해준다면서 5년간 7,957억 챙겨 - 5p
DCDS 보상률 고작 9.73, 전체 민원 중 불완전판매 77.4
이 의원 ”카드사 채무유예·면제상품 수수료 인하되어야“
“유명무실” 국민검사청구제도, 출범 이후 3년 동안 고작 1번 - 7p
국민검사청구제도, 지나치게 까다로운 청구 조건으로 부진
이상직 의원, “누구나 국민검사청구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필요”
불법복제 신용카드, 국내외 결제 시도 횟수만 19만 건
해외에서 복제카드 결제 시도, 국내보다 약 15배 더 많아
이 의원, “해결방안인 IC 단말기 교체 사업 지지부진해,
카드 복제방지 ‧ 수수료 인하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칠까 우려”
최근 3년 6개월 간 불법 복제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시도했다가 카드회사 시스템에 적발, 승인 거절된 횟수가 19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상직 의원은 금감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각 카드회사는 카드 사용자의 거래 유형을 분석해 이상 결제 징후를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는 FDS(Fraud Detective System, 사기예방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사용자의 카드가 30분 뒤 미국에서 결제되거나, 소액만 거래하던 사용자가 그간 거래에 없던 특정인에게 고액을 송금하는 등 평소 사용자의 사용 패턴과 다른 형태의 결제가 발생할 시 이를 포착하여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이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8개 카드회사 FDS 시스템 적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불법 복제카드 결제 시도 횟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결제 시도 횟수는 2012년에 4만 1,714건이 2013년 5만 16건으로, 2014년에는 5만 5,864건으로 증가하였다. 2015년은 4만 4,686건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1월부터 6월까지 반년간 집계된 수치임에도 2012년 한해 적발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또한 복제된 신용카드의 해외 결제 시도 횟수가 국내 시도 횟수보다 평균 15배가 많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량으로 불법 복제된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주로 도용된다는 말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이상직 의원은 "이 자료의 수치는 FDS 시스템에 적발되어 승인이 거절된 내역에 불과하다"며 "시스템에 잡히지 않고 경찰에도 적발되지 않거나, 카드 소유자가 복제카드 사용을 인지하지 못해 정상 승인이 이루어진 건까지 합하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복제가 이같이 증가하는 데는 마그네틱 카드의 복제가 쉬운데 기인한다. 이에 이상직 의원은 그 간 언론에 나온 카드 복제 범죄자들의 증언에 착안,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마그네틱 카드 복제를 시연해 그 위험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는 2013년부터 마그네틱 카드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성이 높은 IC 카드 발급을 의무화했다”라며 “그 결과, 카드의 99가 IC칩 결제가 가능한 반면, 카드 가맹점 단말기의 99는 여전히 마그네틱 방식이기에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라고 꼬집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 국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했다. 지난 7월 21일부터 2018년 7월 20일까지 기존 사업자는 물론 7월 21일 이후 점포를 등록하는 카드 가맹점은 IC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말기 비용이 부담스러운 영세사업자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여신협회를 주체로 ‘영세가맹점 IC 단말기 교체 사업’을 시행중이다. 관련법에 해당하는 영세가맹점의 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는 기금을 만들었고, 카드 회사들이 여기에 1,000억을 출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여전법이 시행된 지 두 달 가까이 되었지만 교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단말기 교체 유예 기간인 3년 동안에도 신용카드 불법 복제 및 도용은 더욱 증가할 텐데, 사업 시행이 지지부진해 단말기 교체 사업 목적인 신용카드 복제도 방지하면서 카드 수수료도 낮추려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게 아닐까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 카드사별 FDS 적발 건 수(&3912.1.1.~‘15.7.31.)
(단위: 건)
회사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1월~6월
합계
국민카드
국내
428
269
246
261
1204
해외
10,388
14,755
18,346
15,997
59486
롯데카드
국내
397
376
397
141
1311
해외
3,617
3,779
2,499
2,110
12005
비씨카드*
국내
(국내 FDS는 선승인 후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므로승인거절에 의한 부정사용 적발내역이 없음)
해외
-
1,490
2,829
2,584
6903
삼성카드
국내
196
144
229
76
645
해외
6,626
7,413
6,744
3,667
24450
신한카드
국내
1,340
1,149
1,236
576
4301
해외
9,071
8,593
8,943
8,658
35265
우리카드
국내
467
226
244
130
1067
해외
(해외 FDS업무는 비씨카드에 위임)
하나카드
국내
450
453
471
209
1583
해외
4,278
5,030
6,402
5,971
21681
현대카드
국내
-
294
1,143
94
1531
해외
4,456
6,045
6,135
4,212
20848
합계
41714
50016
55864
44686
192280
출처: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카드사, 아프거나 사망하면 카드대금 면제해준다면서 5년간 7,957억 챙겨
DCDS 보상률 고작 9.73, 전체 민원 중 불완전판매 77.4
이 의원 ”카드사 채무유예·면제상품 수수료 인하되어야“
카드사 채무유예·면제상품(DCDS) 수수료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회 정무위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을)은 15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채무면제·유예상품 운영현황(’11~‘15.6)’과 ‘수수료율 적정성 검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카드사 DCDS수수료 인하의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국내 7개 카드사가 7,957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동안 총 9,645억원의 수수료를 거둬들여, 손해보험사에 CLIP(계약이행보상책임보험)보험료로 1,688억원을 납부한 것이다. 이들 카드사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보험사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938억원을 지급, 보상률은 고작 9.73에 불과했다.
또한 보험개발원의 ‘수수료율 적정성 검증 보고서(삼성증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2011년 25의 인하 요인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한차례만 수수료 인하(2013년, 12.5 인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향후 금융감독원의 의지에 따라 DCDS수수료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7개 카드사는 지난 5년간 DCDS 회원가입에 주력하면서, 회원수가 2011년 213만명에서 2015년 346만명으로 1.6배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카드사가 회원 모집에 치중하면서 불완전판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유형별 DCDS 민원발생 현황(’10~’12)’에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은 전체의 77.4를 차지했다.
카드사별 수수료 수입 실적을 살펴보면, 삼성카드가 1,98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현대카드(1,470억원), KB국민카드(1,193억원), 신한카드(1,177억원), 비씨카드(1,168억원)이 이었다. 연도별 수수료 수입은 2011년 1,201억원에서, 2012년 1,699억원, 2013년 1,904억원, 2014년 2,0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2,6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수수료 인하와 함께, DCDS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보상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채무유예·면제상품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카드사의 부수입을 위한 창구로 왜곡되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수수료 인하 등 채무유예·면제상품의 문제점을 꼼꼼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DCDS는 신용카드사가 회원들을 상대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사망이나 질병 등 사고 발생시 카드 대금 등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상품이다. 카드사들은 회원들에게 DCDS 수수료(매달 카드결제액의 약 0.35~0.49)를 받아 각 보험사에 보험료를 지불하여 지출리스크를 회피하고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수수료에는 약간의 콜센터 운영비와 모집비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별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수수료 및 수입 현황(‘11~’15.6)>
(단위 : 천명, 억원)
가입회원수
수입수수료
(A)
CLIP 보험료
(B)
보상금 지급액
(C)
카드사 수입
(A-B)
보험사 수입
(B-C)
삼성카드
664
2,276
288
261
1,988
26
현대카드
700
1,728
258
132
1,470
126
신한카드
151
1,582
405
133
1,177
272
KB국민카드
325
1,461
268
154
1,193
114
비씨카드
870
1,388
220
144
1,168
76
롯데카드
435
734
151
62
583
89
구.하나SK카드
불법복제 신용카드, 국내외 결제 시도 횟수만 19만 건 - 2p
해외에서 복제카드 결제 시도, 국내보다 약 15배 더 많아
이 의원, “해결방안인 IC 단말기 교체 사업 지지부진해,
카드 복제방지 ‧ 수수료 인하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칠까 우려”
카드사, 아프거나 사망하면 카드대금 면제해준다면서 5년간 7,957억 챙겨 - 5p
DCDS 보상률 고작 9.73, 전체 민원 중 불완전판매 77.4
이 의원 ”카드사 채무유예·면제상품 수수료 인하되어야“
“유명무실” 국민검사청구제도, 출범 이후 3년 동안 고작 1번 - 7p
국민검사청구제도, 지나치게 까다로운 청구 조건으로 부진
이상직 의원, “누구나 국민검사청구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필요”
불법복제 신용카드, 국내외 결제 시도 횟수만 19만 건
해외에서 복제카드 결제 시도, 국내보다 약 15배 더 많아
이 의원, “해결방안인 IC 단말기 교체 사업 지지부진해,
카드 복제방지 ‧ 수수료 인하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칠까 우려”
최근 3년 6개월 간 불법 복제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시도했다가 카드회사 시스템에 적발, 승인 거절된 횟수가 19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상직 의원은 금감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각 카드회사는 카드 사용자의 거래 유형을 분석해 이상 결제 징후를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는 FDS(Fraud Detective System, 사기예방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사용자의 카드가 30분 뒤 미국에서 결제되거나, 소액만 거래하던 사용자가 그간 거래에 없던 특정인에게 고액을 송금하는 등 평소 사용자의 사용 패턴과 다른 형태의 결제가 발생할 시 이를 포착하여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이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8개 카드회사 FDS 시스템 적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불법 복제카드 결제 시도 횟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결제 시도 횟수는 2012년에 4만 1,714건이 2013년 5만 16건으로, 2014년에는 5만 5,864건으로 증가하였다. 2015년은 4만 4,686건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1월부터 6월까지 반년간 집계된 수치임에도 2012년 한해 적발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또한 복제된 신용카드의 해외 결제 시도 횟수가 국내 시도 횟수보다 평균 15배가 많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량으로 불법 복제된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주로 도용된다는 말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이상직 의원은 "이 자료의 수치는 FDS 시스템에 적발되어 승인이 거절된 내역에 불과하다"며 "시스템에 잡히지 않고 경찰에도 적발되지 않거나, 카드 소유자가 복제카드 사용을 인지하지 못해 정상 승인이 이루어진 건까지 합하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복제가 이같이 증가하는 데는 마그네틱 카드의 복제가 쉬운데 기인한다. 이에 이상직 의원은 그 간 언론에 나온 카드 복제 범죄자들의 증언에 착안,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마그네틱 카드 복제를 시연해 그 위험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는 2013년부터 마그네틱 카드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성이 높은 IC 카드 발급을 의무화했다”라며 “그 결과, 카드의 99가 IC칩 결제가 가능한 반면, 카드 가맹점 단말기의 99는 여전히 마그네틱 방식이기에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라고 꼬집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 국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했다. 지난 7월 21일부터 2018년 7월 20일까지 기존 사업자는 물론 7월 21일 이후 점포를 등록하는 카드 가맹점은 IC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말기 비용이 부담스러운 영세사업자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여신협회를 주체로 ‘영세가맹점 IC 단말기 교체 사업’을 시행중이다. 관련법에 해당하는 영세가맹점의 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는 기금을 만들었고, 카드 회사들이 여기에 1,000억을 출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여전법이 시행된 지 두 달 가까이 되었지만 교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단말기 교체 유예 기간인 3년 동안에도 신용카드 불법 복제 및 도용은 더욱 증가할 텐데, 사업 시행이 지지부진해 단말기 교체 사업 목적인 신용카드 복제도 방지하면서 카드 수수료도 낮추려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게 아닐까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 카드사별 FDS 적발 건 수(&3912.1.1.~‘15.7.31.)
(단위: 건)
회사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1월~6월
합계
국민카드
국내
428
269
246
261
1204
해외
10,388
14,755
18,346
15,997
59486
롯데카드
국내
397
376
397
141
1311
해외
3,617
3,779
2,499
2,110
12005
비씨카드*
국내
(국내 FDS는 선승인 후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므로승인거절에 의한 부정사용 적발내역이 없음)
해외
-
1,490
2,829
2,584
6903
삼성카드
국내
196
144
229
76
645
해외
6,626
7,413
6,744
3,667
24450
신한카드
국내
1,340
1,149
1,236
576
4301
해외
9,071
8,593
8,943
8,658
35265
우리카드
국내
467
226
244
130
1067
해외
(해외 FDS업무는 비씨카드에 위임)
하나카드
국내
450
453
471
209
1583
해외
4,278
5,030
6,402
5,971
21681
현대카드
국내
-
294
1,143
94
1531
해외
4,456
6,045
6,135
4,212
20848
합계
41714
50016
55864
44686
192280
출처: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카드사, 아프거나 사망하면 카드대금 면제해준다면서 5년간 7,957억 챙겨
DCDS 보상률 고작 9.73, 전체 민원 중 불완전판매 77.4
이 의원 ”카드사 채무유예·면제상품 수수료 인하되어야“
카드사 채무유예·면제상품(DCDS) 수수료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회 정무위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을)은 15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채무면제·유예상품 운영현황(’11~‘15.6)’과 ‘수수료율 적정성 검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카드사 DCDS수수료 인하의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국내 7개 카드사가 7,957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동안 총 9,645억원의 수수료를 거둬들여, 손해보험사에 CLIP(계약이행보상책임보험)보험료로 1,688억원을 납부한 것이다. 이들 카드사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보험사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938억원을 지급, 보상률은 고작 9.73에 불과했다.
또한 보험개발원의 ‘수수료율 적정성 검증 보고서(삼성증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2011년 25의 인하 요인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한차례만 수수료 인하(2013년, 12.5 인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향후 금융감독원의 의지에 따라 DCDS수수료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7개 카드사는 지난 5년간 DCDS 회원가입에 주력하면서, 회원수가 2011년 213만명에서 2015년 346만명으로 1.6배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카드사가 회원 모집에 치중하면서 불완전판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유형별 DCDS 민원발생 현황(’10~’12)’에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은 전체의 77.4를 차지했다.
카드사별 수수료 수입 실적을 살펴보면, 삼성카드가 1,98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현대카드(1,470억원), KB국민카드(1,193억원), 신한카드(1,177억원), 비씨카드(1,168억원)이 이었다. 연도별 수수료 수입은 2011년 1,201억원에서, 2012년 1,699억원, 2013년 1,904억원, 2014년 2,0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2,6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수수료 인하와 함께, DCDS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보상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채무유예·면제상품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카드사의 부수입을 위한 창구로 왜곡되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수수료 인하 등 채무유예·면제상품의 문제점을 꼼꼼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DCDS는 신용카드사가 회원들을 상대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사망이나 질병 등 사고 발생시 카드 대금 등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상품이다. 카드사들은 회원들에게 DCDS 수수료(매달 카드결제액의 약 0.35~0.49)를 받아 각 보험사에 보험료를 지불하여 지출리스크를 회피하고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수수료에는 약간의 콜센터 운영비와 모집비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별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수수료 및 수입 현황(‘11~’15.6)>
(단위 : 천명, 억원)
가입회원수
수입수수료
(A)
CLIP 보험료
(B)
보상금 지급액
(C)
카드사 수입
(A-B)
보험사 수입
(B-C)
삼성카드
664
2,276
288
261
1,988
26
현대카드
700
1,728
258
132
1,470
126
신한카드
151
1,582
405
133
1,177
272
KB국민카드
325
1,461
268
154
1,193
114
비씨카드
870
1,388
220
144
1,168
76
롯데카드
435
734
151
62
583
89
구.하나SK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