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50915]특허청, ‘빨리빨리’ 실적주의에 특허신청자 골탕
의원실
2015-09-15 08:48:09
35
특허청, ‘빨리빨리’ 실적주의에 특허신청자 골탕
상표심사기간 줄인다고 절반이 엉터리 심사
무효심판 청구하면 인용…, 부실심사 드러나
인력은 늘리지 않고 기간만 줄이려 욕심 때문
박완주 의원 “절반이상 부실심사 심사기관이라 할 수 있나 ”
-
특허청 상표심사처리기간이 크게 줄었지만 정작 상표무효심판 인용률은 크게 늘어나 실적을 위해 심사품질만 떨어트렸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상표심사처리기간과 상표무효심판 청구건 중 인용률’을 분석한 결과 실적주의가 만들어낸 심사품질문제로 특허 신청자들만 시간과 경비의 피해를 입고 있다.
특허청은 기업들로부터 상표심사가 지나치게 길어 이를 3개월로 줄이는 건의를 받자 지난해 단축방안 마련에 들어가 종전 7.7개월의 심사기간을 6.4개월로 단축했다.
하지만, 심사기간이 1.3개월 단축되면서 상표무효심판을 청구해 상표가 무효가 되는 경우(인용률)가 52.9로 전년 45.9에 비해 7.0포인트나 늘었다. 무효심판 청구의 절반이상이 인용되는 실정으로, 심사품질이 저하됐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허청은 상표심사 처리기간을 2013년 7.7개월에서 2014년 6.4개월, 2015년 5.0개월, 2016년 4.0개월, 2017년 3.0개월을 목표로 기간을 줄이고 있다.<표2 참조> 이를 위해 지난 2월 외부용역 전문기관을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했다.
심사품질의 저하는 심사인력은 부족한데 심사기간을 줄이면서 나타난 부작용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여기에 용역비율을 확대해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면서 무효심판 인용이 크게 늘었다.<표1 참조>
실제 지난해 용역건수가 62만896건(32.7)로 전년 50만10건(26.4)에 비해 8.3포인트 증가했는데 외부용역 기관의 상표무효심판 인용률은 55.1나 됐다. 특허청의 직접심사도 업무가 늘면서 인용률이 51.9에 달했다.<표3 참조>
상표무효심판 무효의 원인은 특정인의 표장으로 알려진 미등록 선사용 상표와 유사(47), 선등록상표와 유사(38), 선출원 상표와 유사(6) 등의 순이었다.<표4 참조>
박완주 의원은 “빨리빨리 실적주의로 기간만 단축시키고, 무효심판 인용률이 절반을 넘어선다면 심사기관이라는 호칭 자체도 무색해진다” 며 “조사원 교육, 체계적인 관리 등을 통해 심사품질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
상표심사기간 줄인다고 절반이 엉터리 심사
무효심판 청구하면 인용…, 부실심사 드러나
인력은 늘리지 않고 기간만 줄이려 욕심 때문
박완주 의원 “절반이상 부실심사 심사기관이라 할 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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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심사처리기간이 크게 줄었지만 정작 상표무효심판 인용률은 크게 늘어나 실적을 위해 심사품질만 떨어트렸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상표심사처리기간과 상표무효심판 청구건 중 인용률’을 분석한 결과 실적주의가 만들어낸 심사품질문제로 특허 신청자들만 시간과 경비의 피해를 입고 있다.
특허청은 기업들로부터 상표심사가 지나치게 길어 이를 3개월로 줄이는 건의를 받자 지난해 단축방안 마련에 들어가 종전 7.7개월의 심사기간을 6.4개월로 단축했다.
하지만, 심사기간이 1.3개월 단축되면서 상표무효심판을 청구해 상표가 무효가 되는 경우(인용률)가 52.9로 전년 45.9에 비해 7.0포인트나 늘었다. 무효심판 청구의 절반이상이 인용되는 실정으로, 심사품질이 저하됐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허청은 상표심사 처리기간을 2013년 7.7개월에서 2014년 6.4개월, 2015년 5.0개월, 2016년 4.0개월, 2017년 3.0개월을 목표로 기간을 줄이고 있다.<표2 참조> 이를 위해 지난 2월 외부용역 전문기관을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했다.
심사품질의 저하는 심사인력은 부족한데 심사기간을 줄이면서 나타난 부작용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여기에 용역비율을 확대해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면서 무효심판 인용이 크게 늘었다.<표1 참조>
실제 지난해 용역건수가 62만896건(32.7)로 전년 50만10건(26.4)에 비해 8.3포인트 증가했는데 외부용역 기관의 상표무효심판 인용률은 55.1나 됐다. 특허청의 직접심사도 업무가 늘면서 인용률이 51.9에 달했다.<표3 참조>
상표무효심판 무효의 원인은 특정인의 표장으로 알려진 미등록 선사용 상표와 유사(47), 선등록상표와 유사(38), 선출원 상표와 유사(6) 등의 순이었다.<표4 참조>
박완주 의원은 “빨리빨리 실적주의로 기간만 단축시키고, 무효심판 인용률이 절반을 넘어선다면 심사기관이라는 호칭 자체도 무색해진다” 며 “조사원 교육, 체계적인 관리 등을 통해 심사품질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