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50915]2억 8천만 원 못 내줘, 결국 2조 5천억 원 개발사업 좌초 위기
2억 8천만 원 못 내줘, 결국 2조 5천억 원 개발사업 좌초 위기


□ 2015년 9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은평갑)은 “JDC는 고등법원으로부터 토지주들에게 2억 8천만 원을 화해금액으로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2조 5천억 원짜리 개발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결국 JDC의 안이한 대처가 일을 크게 만든 꼴”이라고 지적했음.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JDC와 말레이시아 버자야社와 합작법인으로 ‘08년 설립된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사업을 일괄 이양 받아 서귀포시 상예동 706-4번지 일대의 74만 1천 193㎡ 부지에 사업비 2조 5천억원을 들여오는 2017년까지 1천 531실 규모 휴양콘도와 935실 규모 호텔 및 위락시설(카지노), 의료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상가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임.

□ 2013년 10월 버자야제주리조트㈜는 10단계 중 1단계 사업으로 147가구의 콘도와 96동의 상가를 갖춘 곶자왈빌리지 착공하여 2015년 7월 기준 공정률은 70, 투입된 금액만 약 2천 500억 원임.

□ 그러나 올해 3월 대법원 판결 · 8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승소 이후 사업이 전면중단된 상황임.

□ 지난 3월 대법원은 ‘영리추구가 주목적인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공공의 성격이 요구되는 유원지에 인가한 것은 잘못이며 이에 기초한 토지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결했으며, 이후 8월 토지주 강씨 등 4명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또한 받아들여짐.
□ 이에, JDC와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함진규 의원 등 21인의 발의로 7.27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사업 재개를 추진 중에 있음.

□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유원지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문제는 2010년 JDC가 토지주 강모씨 등 4명이 제기한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 2심 광주고법에서 2억 8천 200억 원으로 원고측과 합의를 보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탁금을 수령한 토지주 민원과 추가 토지보상비가 발생 할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이를 거부했음.

□ 더욱이,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공익성이 없는 개발사업에 대해 토지수용권을 주는 것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 공익성이 없는 개발사업에 대해 토지수용권을 제한하게 되는 상황에서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임.

□ 이에 이의원은 “예래 휴양단지 사안은 단순히 2조 5천억 원짜리 사업을 추진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닌, 국가정책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 차원의 문제이며 헌재 판결 이후 공용수용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음.

□ 또한 이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예래 단지 특위’등과 같은 논의 기구가 필요하며, 이번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기 위해서라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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