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50915]1,146억원 거저먹은 주택구입자금 보증 수수료
의원실
2015-09-15 0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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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억원 거저먹은 주택구입자금 보증 수수료
□ 2015년 9월 15일 (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서울 은평갑)은 “사실상 리스크가 없는 주택구입자금 보증상품에 대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높은 보증수수료를 받아 왔다”고 지적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상품 중 분양주택에 대한 보증 상품을 운용중임.
참고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주택분양보증’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위변제해 주는 상품이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주택구입자금보증’ 상품으로, 중도금만 대위변제해 줌.
□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 분양에 대해 주택분양보증(건설사)과 주택구입자금보증(소비자)상품에 대해 각각의 보증료율을 적용해 보증 수수료를 받고 있음.
※ 주택구입자금 보증료율 : 0.17 ~ 0.25
보증수수료는 영업비리스크사고율을 감안해 책정
□ 그러나, 주택구입자금의 보증수수료는 공사가 지는 리스크도 없고, 사고율도 낮기 때문에 사실상 거적 먹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실례로, 주택구입자금보증의 경우 소비자가 파산 했을 때 공사가 소비자를 대신해 은행에 중도금을 대위변제 해주는 상품임. 그러나 이미 해당 사업장은 건설사에 대한 주택분양보증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건설사에 지불해 놓은 중도금으로 대위변제가 가능함.
※ 주택분양보증상품에 가입된 사업장에 대해서만 주택구입자금보증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가능.
□ 또한, 주택구입자금보증 출시 이후 사고로 인한 대위변제 금액은 2013년 62억, 2014년 23억 원으로 총 85억 원인데, 이는 주택구입자금보증 전체 보증액 58조 8천억 원의 0.0001수준으로 사실상 리스크가 0(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 결국 공사는 주택구입자금보증 상품을 운용하면서 리스크와 사고율을 감안한 보증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보증수수료를 거저먹고 있음. 공사가 이런 식으로 받은 보증수수료가 2012년부터 2015년 8월말까지 1,143억원에 이르고 있음.
□ 이에 이 의원은 “사실상 리스크가 없는 주택구입자금 보증상품에 대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높은 보증수수료를 받아 왔는데, 공사는 이러한 분양보증에서 얻은 과다수익을 주택임대보증과 같은 서민층을 위한 보증상품 수수료 인하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음.
□ 2015년 9월 15일 (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서울 은평갑)은 “사실상 리스크가 없는 주택구입자금 보증상품에 대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높은 보증수수료를 받아 왔다”고 지적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상품 중 분양주택에 대한 보증 상품을 운용중임.
참고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주택분양보증’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위변제해 주는 상품이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주택구입자금보증’ 상품으로, 중도금만 대위변제해 줌.
□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 분양에 대해 주택분양보증(건설사)과 주택구입자금보증(소비자)상품에 대해 각각의 보증료율을 적용해 보증 수수료를 받고 있음.
※ 주택구입자금 보증료율 : 0.17 ~ 0.25
보증수수료는 영업비리스크사고율을 감안해 책정
□ 그러나, 주택구입자금의 보증수수료는 공사가 지는 리스크도 없고, 사고율도 낮기 때문에 사실상 거적 먹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실례로, 주택구입자금보증의 경우 소비자가 파산 했을 때 공사가 소비자를 대신해 은행에 중도금을 대위변제 해주는 상품임. 그러나 이미 해당 사업장은 건설사에 대한 주택분양보증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건설사에 지불해 놓은 중도금으로 대위변제가 가능함.
※ 주택분양보증상품에 가입된 사업장에 대해서만 주택구입자금보증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가능.
□ 또한, 주택구입자금보증 출시 이후 사고로 인한 대위변제 금액은 2013년 62억, 2014년 23억 원으로 총 85억 원인데, 이는 주택구입자금보증 전체 보증액 58조 8천억 원의 0.0001수준으로 사실상 리스크가 0(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 결국 공사는 주택구입자금보증 상품을 운용하면서 리스크와 사고율을 감안한 보증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보증수수료를 거저먹고 있음. 공사가 이런 식으로 받은 보증수수료가 2012년부터 2015년 8월말까지 1,143억원에 이르고 있음.
□ 이에 이 의원은 “사실상 리스크가 없는 주택구입자금 보증상품에 대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높은 보증수수료를 받아 왔는데, 공사는 이러한 분양보증에서 얻은 과다수익을 주택임대보증과 같은 서민층을 위한 보증상품 수수료 인하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