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50915]관리비 투명화 위해 개설된 k-apt시스템, 6년간 관리 대충대충
의원실
2015-09-15 0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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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투명화 위해 개설된 k-apt시스템, 6년간 관리 대충대충
□ 2015년 9월 15일 (화),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서울 은평갑)은 “관리비의 투명화를 위해 개설된 k-apt 시스템이 6년간 데이터 오류 현황 조차 파악이 안 되는 등 대충대충 관리돼 왔다”고 지적함.
□ 현 주택법상 300세대 이상의 주택 (혹은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돼 k-apt 시스템을 통한 관리비 정보 공개를 하고, 관리비 운용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k-apt 시스템은 주택관리사협회에 의해 2009년에 처음 개설․운영되다가, 올해 1월부터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이관됨.
□ 현재, k-apt 시스템은 각 아파트의 관리인이 데이터를 직접 관리․입력하게 돼 있는데, 관리인들의 입력 방법 숙지 부족으로 데이터 오류가 다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데이터 입력 오류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음이 밝혀짐.
□ 또한, 현행법상 “적립료율” 기준이 없어, 각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을 아파트 노후화에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기준을 정해 걷고 있음.
※참고: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1항은 각각의 주택의 사정에 따라 적립료율을 임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서울시에서도 k-apt와 같은 공동주택 관리비 관리시스템(「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비교해봐도 k-apt 시스템은 그 관리체계나 투명성이 떨어짐. 게다가, 시스템 관리 이원화로 인해 서울시 아파트 관리 주체는 중복업무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음.
□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 관리에 있어서 국토부와 서울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울시는 각 아파트에게 장기수선계획서를 등록하게 하여, 나중에 혹시 쓸 데 없는 곳에다 돈을 낭비했을 때 비교할 수 있게끔 해놓았다는 것임.
□ 이에 이미경의원은 “한국감정원은 국가 주택통계를 다루는 곳인데, 왜 통계와 관련도 없는 시스템을 들여와서 일만 늘리려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전하면서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라면, 서울시에 맡기는 게 옳다”고 말함.
□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 정비와 함께 체계적 관리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 2015년 9월 15일 (화),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서울 은평갑)은 “관리비의 투명화를 위해 개설된 k-apt 시스템이 6년간 데이터 오류 현황 조차 파악이 안 되는 등 대충대충 관리돼 왔다”고 지적함.
□ 현 주택법상 300세대 이상의 주택 (혹은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돼 k-apt 시스템을 통한 관리비 정보 공개를 하고, 관리비 운용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k-apt 시스템은 주택관리사협회에 의해 2009년에 처음 개설․운영되다가, 올해 1월부터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이관됨.
□ 현재, k-apt 시스템은 각 아파트의 관리인이 데이터를 직접 관리․입력하게 돼 있는데, 관리인들의 입력 방법 숙지 부족으로 데이터 오류가 다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데이터 입력 오류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음이 밝혀짐.
□ 또한, 현행법상 “적립료율” 기준이 없어, 각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을 아파트 노후화에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기준을 정해 걷고 있음.
※참고: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1항은 각각의 주택의 사정에 따라 적립료율을 임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서울시에서도 k-apt와 같은 공동주택 관리비 관리시스템(「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비교해봐도 k-apt 시스템은 그 관리체계나 투명성이 떨어짐. 게다가, 시스템 관리 이원화로 인해 서울시 아파트 관리 주체는 중복업무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음.
□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 관리에 있어서 국토부와 서울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울시는 각 아파트에게 장기수선계획서를 등록하게 하여, 나중에 혹시 쓸 데 없는 곳에다 돈을 낭비했을 때 비교할 수 있게끔 해놓았다는 것임.
□ 이에 이미경의원은 “한국감정원은 국가 주택통계를 다루는 곳인데, 왜 통계와 관련도 없는 시스템을 들여와서 일만 늘리려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전하면서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라면, 서울시에 맡기는 게 옳다”고 말함.
□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 정비와 함께 체계적 관리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