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50915]변리사 의무연수 도입 부실 운영 여전
변리사 의무연수 도입 4년 차,
부실 운영 여전해

- 도입 4년 차 맞은 변리사 의무연수, 연수실적 전무한 변리사 수두룩, 변호사 89.14, 특허청 출신 18.69, 변리사 시험 출신 18.61

- 의무연수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단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않아‥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9월 15일(화)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도입 4년 차를 맞은 변리사 의무연수가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은 지난 2011년 지식재산권 보호 및 변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대한변리사회가 주관하는 ‘변리사 의무연수’ 제도를 신설하고,「변리사법 제17조 5항」에 따라 연수교육의 시간은 2년을 주기로 24시간으로 규정했다.

올해로 연수 2주기(1주기: 2012. 1~2013. 12)를 진행 중인 변리사 의무연수 이수현황을 보면 국내 변리사 등록자 4,912명 중 24시간 의무연수를 이수한 변리사는 444명으로 9.09에 그쳐 변리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라는 목적과는 달리 유명무실하게 부실 운영되고 있다.

출신별로 살펴보면, 변리사를 겸하는 변호사는 2,008명의 연수 대상자 중 불과 7명(0.35) 만이 24시간 의무 연수를 이수했다. 특허청 출신은 전체 551명 중 119명(21.6)이, 변리사시험 출신도 전체 2,353명 중 318명(13.51)만이 의무교육을 100 이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수실적이 전무한 변리사도 변호사 89.14, 특허청 출신 18.69, 변리사 시험 출신도 18.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특허청은 의무연수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변리사법 제 27조 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단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특히, 가장 많은 미이수자를 차지하는 변호사 출신 변리사는 ‘사법연수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별도의 변호사 의무연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변리사 의무연수 교육까지 이수하는 것을 불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주승용 의원은 “최근 특허분쟁이 확대되는 등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변리사의 전문역량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의무연수 미이수자에 대한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 조치는 물론, 의무연수 이행율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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