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50915]세계는 지재권 전쟁 중

세계는 지재권 전쟁 중,
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해야


- 최근 5년 간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특허소송 1,497건

- 2014년 기준, 국내 기업 중 지식재산 관련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1명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15에 불과

- 국제 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 위해 특허청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강조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9월 15일(화)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국제 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특허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스마트폰 등 시장성이 높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특허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5년 7월까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특허소송 현황을 보면 총 1,497건인데 이 중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 건수는 1,351건으로,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 건수 146건의 9.25배에 달하고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기업과의 소송이 1,198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일본 58건, 독일 53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특허괴물’이라고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와의 특허 분쟁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982건(국내기업 피소 981건, 제소 1건)이 발생했음. 이 중 대기업의 피소가 861건, 중소기업의 피소가 120건에 달한다.

한편, 2014년 기준으로 국내 기업 중 지식재산 관련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1명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26.3, 중소기업 12.5에 불과했다.

주승용 의원은 “세계는 지금 ‘지식재산권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국내 기업은 무방비 상태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제 특허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 국제 지재권 분쟁 및 특허관리전문회사(NPE) 동향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예산지원 등은 소극적인 대응이다.” 지적했다.
특히,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근 5년 간 컨설팅 지원 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신청 기업에 비해 지원 기업의 수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4년의 경우 752개 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했지만 38인 283개 기업만 컨설팅 지원이 이뤄졌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484개 기업이 신청했지만 지원은 36.7인 178개 기업에만 이뤄졌다.

주승용 의원은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많은데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증액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청 수요에 비하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컨설팅 비용 비중을 현행 70에서 다소 하향 조정해서 더 많은 기업에게 지원이 이뤄지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주승용 의원은 “향후 기술경쟁이 격화되고 FTA가 확대되면서 국제 특허분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글로벌 기업들이 특허를 공격과 방어의 수단으로 삼고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치밀하게 특허 분쟁에 나서게 되면 기업 차원에서 분쟁대응비용 부담발생, 기업가치 하락, 시장점유율 하락 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기술무역수지 적자, 산업경쟁력 약화 등과 같은 국가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 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특허청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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