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50915][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의 방만하고 허술한 경영 사례 또 적발!
의원실
2015-09-15 09:30:40
38
한국감정원의 방만하고 허술한 경영 사례 또 적발!
『근로기준법』 위반하며 관리자급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면서 직무급을 지급받고 있는 부장급 보직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에도 불구하고, 한국감정원에서는 관리자인 부장급 보직자에게도 2012년 92명, 2013년 108명, 2014년 78명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2월에 발표한 감사원 감사처분결과서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부장급 보직자에게 직무급 801,684,279원을 지급하고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계 417,665,986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제6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한국감정원의 부장급 보직자들은 위법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 한국감정원에서 자체 ‘보수규정’ 제11조는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직제규정’ 제19조와 직무전결규정 제3조에 따르면 부장급 보직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면서 휴가신청을 승인하고 시간외근무를 지시, 감독하는 등 관리자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부장급 보직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된 것이다.
❍ 이찬열 의원은 “3년간 4억원이라는 금액이 적어보일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명백한 국민혈세 낭비 사례”라며 “방만하고 허술한 경영으로 한국감정원 등의 공기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이제는 변화와 혁신, 개혁을 통해 더 이상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위반하며 관리자급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면서 직무급을 지급받고 있는 부장급 보직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에도 불구하고, 한국감정원에서는 관리자인 부장급 보직자에게도 2012년 92명, 2013년 108명, 2014년 78명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2월에 발표한 감사원 감사처분결과서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부장급 보직자에게 직무급 801,684,279원을 지급하고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계 417,665,986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제6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한국감정원의 부장급 보직자들은 위법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 한국감정원에서 자체 ‘보수규정’ 제11조는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직제규정’ 제19조와 직무전결규정 제3조에 따르면 부장급 보직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면서 휴가신청을 승인하고 시간외근무를 지시, 감독하는 등 관리자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부장급 보직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된 것이다.
❍ 이찬열 의원은 “3년간 4억원이라는 금액이 적어보일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명백한 국민혈세 낭비 사례”라며 “방만하고 허술한 경영으로 한국감정원 등의 공기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이제는 변화와 혁신, 개혁을 통해 더 이상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