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홍미영의원] 아이낳을 시간도 여건도 안되는 여성경찰

■ “임신이 겁나요” ... 아이낳을 시간도 여건도 안되는 여성경찰
밤낮없는 근무환경 탓에 “출산 · 육아” 가장 심각한 문제
여성경찰 계속 증가추세 ... 부부경찰도 48.5%나 되지만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직장보육시설은 꿈도 못 꿔




경찰업무 특성상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는 여성경찰관과 맞벌이 경찰
관들이 마음놓고 자녀를 맡겨두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복지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 무
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대통령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까지 설치되는 등 저출산이 전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대
두되는 시점에 여성경찰이 자녀보육의 어려움으로 출산을 꺼리는 경향은 직장보육 시설의 설
치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4시간 안전하게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직장보육시설이 없어 자녀를 시골 친척집에 맡겨두었다
가 부주의로 사망한 일이나, 검문검색 등 야간근무 동원시 자녀를 차에 두고 근무를 하거나, 하
루에 3번이나 장소를 옮겨가며 친척집을 전전한 일 등 여경들의 수많은 보육관련 애환을 접하
면 우리나라 직장보육시설의 현주소와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설문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육아가 여경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92.4%이고, 여경
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48.6%에 달하는 등 경찰조직이 어
느 공직분야보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절박하다고 본다.



영유아보육법상 여성근로자 300인이상 또는 근로자 500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보육시설 설치
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경찰청을 비롯한 14개 지방경찰청 등도 의무설치 대상기관으로, 직장
보육시설 설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조속한 보육시설 설치를 추진하며, 청
사 신축시 반드시 직장보육시설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남녀경찰관 모두가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경찰문화와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
간다는 정부 인사정책의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