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문식의원실-20150915]한국농어촌공사-농지연금 예산 절반이 경기도에 집중
농지연금 예산 절반이 경기도에 집중

- 월2~3백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는 인원 역시 경기도에만 73 집중, 특정지역을 위한 수혜로 변질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제도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사회안전망 제도임.
노후소득보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업인들에게 있어서 농지연금제도는 좋은 도입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문식 위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지연금 가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전체 농지면적의 4분의 1수준인 경기도 지역이 연금지원금액 절반 가량(연평균 약 50)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시지가가 타 지역의 2배 수준인 경기도의 농지 값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월 2백만원에서 최고한도인 3백만원 사이의 농지연금을 받고 있는 인원 중 73가 경기도에 집중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신문식 의원은 ‘농지연금의 도입취지는 노후 소득보장이 없는 고령농민들을 위한 사회적 안정망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특정 지역에만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타 지역 농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며,‘수도권 이외 지역의 농민에 대한 배려나 노후농업인 인구분포에 따른 형평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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