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0915][김관영 의원실]_기부세제_확대_절실
의원실
2015-09-15 09:40:15
38
국회의원회관 507호 Tel)02-784-1781~3 FAX)02-788-0116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usekky
보 도 자 료 2015.09.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김 재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2014년부터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세입은 3천억 원이 늘어나지만 기부총액은 2조원 넘게 감소
기부문화 장려하는 기부세제 확대 필요성 절실
○ 기부세제 확대
1.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확대
- 기부는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문화·예술·교육 등 공익활동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등 우리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14년부터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어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기부가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 실제로 한국재정학회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의뢰) 세법 개정에 따른 기부금 변화를 추정한 결과 한 해 세입은 3천억 원이 늘어나지만 기부총액은 2조원 넘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중산층의 적극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적정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 이와 관련하여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용역기부의 인정과 세제혜택
- 사회가 발전하면서 기부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원봉사나 재능기부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를 용역(service)기부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행 세법은 기부금 이외의 기부에 별다른 세제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서는 재난지역 자원봉사를 기부금으로 환산·평가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원 봉사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물론 ▲연 평균 국민 봉사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에 대해서만 세제혜택 부여 ▲일당 1만원의 세제혜택 부여(현재 재난 지역에 대해서는 5만원의 혜택) ▲연간 세액공제금액 한도액 설정 ▲지정된 단체에서 엄격한 봉사활동 요건 충족 ▲부정수급시 환수조치 일정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에만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악용할 위험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하기 보다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게 바람직해 위임했습니다만,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질) 용역기부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과 관련하여 장관의 생각 및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 있나요?
3. 기부연금의 도입과 세제혜택 제공
- 대다수의 국민들이 기부 정신에 동의하지만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노후에 별다른 수입원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소유한 자산을 기부하려고 해도 주저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 따라서 기부자가 자산을 기부 하더라도 노후에 별도의 연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기부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소득세법과 상증세법의 개정·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데요. 정부에서는 이번 세법 개정도 그렇고 구체적인 법안이나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보다 많은 기부로 따듯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usekky
보 도 자 료 2015.09.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김 재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2014년부터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세입은 3천억 원이 늘어나지만 기부총액은 2조원 넘게 감소
기부문화 장려하는 기부세제 확대 필요성 절실
○ 기부세제 확대
1.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확대
- 기부는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문화·예술·교육 등 공익활동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등 우리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14년부터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어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기부가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 실제로 한국재정학회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의뢰) 세법 개정에 따른 기부금 변화를 추정한 결과 한 해 세입은 3천억 원이 늘어나지만 기부총액은 2조원 넘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중산층의 적극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적정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 이와 관련하여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용역기부의 인정과 세제혜택
- 사회가 발전하면서 기부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원봉사나 재능기부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를 용역(service)기부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행 세법은 기부금 이외의 기부에 별다른 세제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서는 재난지역 자원봉사를 기부금으로 환산·평가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원 봉사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물론 ▲연 평균 국민 봉사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에 대해서만 세제혜택 부여 ▲일당 1만원의 세제혜택 부여(현재 재난 지역에 대해서는 5만원의 혜택) ▲연간 세액공제금액 한도액 설정 ▲지정된 단체에서 엄격한 봉사활동 요건 충족 ▲부정수급시 환수조치 일정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에만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악용할 위험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하기 보다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게 바람직해 위임했습니다만,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질) 용역기부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과 관련하여 장관의 생각 및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 있나요?
3. 기부연금의 도입과 세제혜택 제공
- 대다수의 국민들이 기부 정신에 동의하지만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노후에 별다른 수입원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소유한 자산을 기부하려고 해도 주저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 따라서 기부자가 자산을 기부 하더라도 노후에 별도의 연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기부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소득세법과 상증세법의 개정·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데요. 정부에서는 이번 세법 개정도 그렇고 구체적인 법안이나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보다 많은 기부로 따듯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