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김기현의원] 석유공사 전직부사장, 아들에게 가산점

1. 석유공사 전직 부사장 정○○
자신의 아들에게 가산점을 주어 공사에 특혜 입사시켜!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내부규정(공개채용고시실시요령)에 의하면 직원 자녀라고 하여 가
산점을 주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공사 부사장으로서 특별인사위원회 위원
장이던 정○○(2004.8.31 퇴직)은 특별인사위원회의 결의로 직원 자녀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
를 불법으로 만든 다음, 자신의 아들에게 가점을 부여해 2004.4.9 특혜 입사시키는 행위를 했
다.



국회 산자위 김기현 의원(한나라당, 울산남구 을)은 26일 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당
시 직원 채용공고에는 직원가산점제도가 공시되지 않았음에도 공사는 채용공고를 위반함은 물
론, 내부 인사규정조차 전면 무시한 채 부사장의 아들을 입사시킨 것”이라며, “이러한 특별인
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사장도 보고를 받고 모두 승인을 했으므로 임원진 전원이 나서서 공
동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기업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자행하며 공사 직원의 자녀를 채용한다면 열
심히 일하려는 일반 국민에게 좌절감을 심어줄 뿐”이라고 지적하며, 퇴직시킬 것을 촉구하였
다. 이에 대해 사장은 ”직원 사기와 복지를 고려한 조치였다며, 해임에 관한 사항은 검토 후 추
후 보고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하였다.



2. 퇴직직원 제 밥그릇 챙기기



이어 김의원은 “공사는 퇴직직원으로 구성, 설립된 (주)세진시스템에게 2004년부터 계속하여
청소용역 및 경비용역을 독점적으로 수의계약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의원은 “이는 공직자윤리규정에 위배되는 내부자거래이고, 퇴직 후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려는 것으로서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뿐 아니라 “공사는 경비용역을 세진시스템에 도급주면서 종전 5년간의 용역금액 평균인상
율 4.8%의 무려 4배에 해당하는 18.6%(2004년), 2배에 해당하는 9.86%(2005년)를 인상하여
계약함으로써, 결국 자기 식구에게 웃돈을 더 얹어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김의
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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