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명철의원실-20150910][조명철의원실-국세청]&39구린 돈’유혹 못이겨 퇴출 된 국세공무원 77명
의원실
2015-09-15 0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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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구린 돈’유혹 못이겨 퇴출 된 국세공무원 77명
- 줄어들지 않는 국세공무원 비위 행태
◯ 지난 2010년 이후, 금품수수․기강위반․업무소홀 등의 사유로 삶의 터전인 직장에서 추방된 국세공무원의 숫자가 77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이중 69명은 구린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가 공직에서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 조명철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2010년~2015년6월) 파면, 해임, 면직(공직추방)등 징계를 받은 국세공무원의 숫자는 총 77명이었다.
◯ 구체적으로 2010년 14명, 2011년 15명, 2012년 9명, 2013년 7명, 2014년 26명, 2015년 6월 현재 6명 등이었다. 이 가운데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 공직 추방 징계를 받은 이들은 69명에 달했다.
◯ 정직 및 강등, 감봉 견책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은 국세공무원까지 합칠 경우 연간 징계인원은 2010년 89명, 2011년 119명, 2012년 115명, 2013년 115명, 2014년 183명, 2015년 6월 현재 51명 등으로 집계됐다.
◯ 특히 2014년은 평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의 국세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2013년 감사원등 외부기관에서 일시 통보된 음주운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포함되면서 숫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 지방국세청별로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최근 5년간 징계인원이 가장 많았고(210명), 서울지방국세청의 징계인원이 뒤를 이었다(177명), 이어 부산지방국세청(126명), 대전지방국세청(53명), 대구지방국세청(49명),등 지방국세청 인원수에 비례해 징계인원의 차이가 있었다.
- 줄어들지 않는 국세공무원 비위 행태
◯ 지난 2010년 이후, 금품수수․기강위반․업무소홀 등의 사유로 삶의 터전인 직장에서 추방된 국세공무원의 숫자가 77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이중 69명은 구린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가 공직에서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 조명철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2010년~2015년6월) 파면, 해임, 면직(공직추방)등 징계를 받은 국세공무원의 숫자는 총 77명이었다.
◯ 구체적으로 2010년 14명, 2011년 15명, 2012년 9명, 2013년 7명, 2014년 26명, 2015년 6월 현재 6명 등이었다. 이 가운데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 공직 추방 징계를 받은 이들은 69명에 달했다.
◯ 정직 및 강등, 감봉 견책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은 국세공무원까지 합칠 경우 연간 징계인원은 2010년 89명, 2011년 119명, 2012년 115명, 2013년 115명, 2014년 183명, 2015년 6월 현재 51명 등으로 집계됐다.
◯ 특히 2014년은 평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의 국세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2013년 감사원등 외부기관에서 일시 통보된 음주운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포함되면서 숫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 지방국세청별로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최근 5년간 징계인원이 가장 많았고(210명), 서울지방국세청의 징계인원이 뒤를 이었다(177명), 이어 부산지방국세청(126명), 대전지방국세청(53명), 대구지방국세청(49명),등 지방국세청 인원수에 비례해 징계인원의 차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