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0915][김관영 의원실]극소수에 몰린 일감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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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5
2015국정감사-기획재정부
국회의원 김관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3년차, 증여이익도 부익부 빈익빈
누적 14413명에 3750억원 과세, 재벌인 3가 이익 62.1차지확인
큰 손 재벌가들 M&A와 주식매매로 과세요건 탈출 시도 러쉬
과세대상요건에 절대 증여이익, 거래 규모 포함해야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시행 3년차 도입, 효과 긍정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대기업의 경우 특수 관계 기업들이 내부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고,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지분이 3를 초과 주주에게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간접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 이중과세 논란 속 처음으로 시행됨.
이후 3차례 과세가 이뤄져 2015년에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인원이 2013년 대비 약 84, 납부세액은 약 60가량이 줄었으며, 지난해와 비교 시 인원 약 32, 납부세액 약 40가 줄어 전체적으로는 만연한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관행 타파에 효과가 있다는 평.
(’12.1.1.) 이후 현재까지 일감몰아주기 신고실적 증여세 신고인원, 납부세액 규모 면에서 상당 규모 감소해, 도입 취지가 구현됐다는 평가 가능.
(단위 : 명, 개 억원)

구 분
2015년 (2014년말 12월말 귀속)
신고인원
수혜법인수
납부세액

1,656
1,162
749
상호출자제한기업
138
190
501
일반법인
626
296
147
중견기업
186
203
45
중소기업
706
473
56


구 분
2014년 (2013년말 12월말 귀속)
신고인원
수혜법인수
납부세액

2,433
1,637
1,242
상호출자제한기업
146
207
1,025
일반법인
1,059
563
121
중견기업
239
211
51
중소기업
989
656
45


구 분
2013년 (2012년말 12월말 귀속)
신고인원
수혜법인수
납부세액

10,324
6,089
1,859
상호출자제한기업
154
177
801
일반법인
2,332
1,507
776
중견기업*
-
-
-
중소기업
7,838
4,405
282

*중견기업의 범위는 ’14년부터 구분되며, ’13년의 경우 일반법인에 포함
실제로 신고인원이 1만 명대에서 1656명으로 줄어 었으며,
납부세액의 경우에도 1859억 원에서 지난해 749억 원대로 급감.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 그룹에서 증여세액이 크게 늘어 800억 원대에서 1025억원까지 급증했다가 올해 거의 절반가량으로 급감.

▶ 소수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 대다수 차지


전체
상호출자총액제한기업

누적과세대상
14413명
438명
3
누적과세액
3,750억원
2,327억원
62.1


누적 과세대상 14413명 중 3에 불과한 재벌그룹의 438명이
증여이익의 규모를 역으로 가늠할 수 있는 과세액 3750억원의 62.1인 2327억원을 추징당했음. 이는 소수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방증.

덧붙여 2014년 신고인원 2433명 중 증여세과세가액 5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전체의 0.5가량을 차지하는 12명이었음.
전체 증여세과세가액인 4170억원의 51.7를 이들 0.5 가량의 소수가 차지. 이 또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이 소수에 몰려있다는 방증.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건 상위 1가 전체 증여이익 약 60 차지
2014년 신고 분(2013년 말 귀속)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상위구간별 분포현황
(단위: 건, 억원)

구간
건수
증여의제이익
신고세액
상위 1
32
2,409
955
상위 3
64
657
153
상위 5
64
265
42
상위 10
160
318
43
전체 합계 (100)
3,206
4,170
1,242


전체 신고 된 3206건 중, 고액의 증여건 32건이 전체 증여이익의 57.8를 차지
세액의 76.9를 차지하고 있음.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우리 사회의 증여이익이
극 소수에게 몰려 발생하고 있다는 개연성을 보여주는 것.
이들이 단순하게 지분보유율을 3 미만에 턱걸이를 하거나
총수일가 보유 지분 30에 살짝 미달해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난다면
그 이익이 나머지 99의 인원이 일감몰아주기로 취하는 증여이익에 준할 수 가 있어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초고액 증여이익자는 별도의 과세대상 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봄.

▶ 재벌일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거 회피 했을 정황 포착
실제로 지난해 활발한 인수합병으로 재벌총수일가의 지분,
개인의 지분 등이 상당한 지각변동이 있었음.
상속증여세법과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라는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음.


삼성 제일모직
1999~2014년
2015년 9월
이재용 25.1
이부진 8.37
이서현 8.37
이건희 3.72
일가 지분
45.56
이재용 16.54
이부진 5.51
이서현 5.51
이건희 2.86
일가 지분
30.42


현대
글로비스
2010년
2015년 9월
정의선 31.88
정몽구 20.29
일가 지분
52.17
정의선 23.28
정몽구 6,71
일가 지분
29.99


SK C&C
2010년
2015년 9월
최태원 44.5
최기원 10.5
일가 지분
55.0
최태원 23.4
최기원 7.46
최신원‧노소영 각 0.01
일가 지분
30.88


현대엠코
2014년 1월
현대엔지니어링 흡수합병
2015년 9월
정몽구 10
정의선 25.06
일가 지분
35.060
정몽구 4.68
정의선 11.72
일가 지분
16.4

삼성SDS는 삼성SNS와 합병, 이재용 부회장 지분이 45.9에서 19.05로 급감.
공정거래법 규제대상에서 면함.
정의선 현대차 그룹 부회장, 현대 계열 광고대행사인
‘이노션’의 지분을 8가량 매각, 이에 지분 10에서 2로 내려감.
이노션과 현대차의 내부거래가 30를 초과해 영업의존도가 70를 웃도는 상황.
그러나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 조정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에서 벗어남.
M&A와 주식 매각으로 공정거래법상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일감몰아주기 회피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보유주식 비율, 거래비율 등이 아닌 절대 증여이익 규모 기준 과세대상 선정필요

총수일가의 합법적인 과세 모면을 고려해 상증세법상‘일감몰아주기’과세도 강화방안 필요.
현행 과세 대상요건이 보유주식 3 초과, 특수관계법인간 거래 30, 중소중견기업은 50 등 그 비율만을 기초하고 있음.
이에 내부거래 비중이 낮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거래 금액과 증여이익이 발생하면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법률 개정 될 때
동 법률의 당초 도입 취지가 더욱 산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를 위해 현행 신고건수 별 고액구간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
기재부 상증세과에서 동 법률의 효과 분석을 별도로 해보았나?
신고 구간별 특징등에 대한 분석이 있었나?

본 위원실 요청으로 국세청에서 현재
증여이익 상위 1부터 구간별 신고기준액과 신고건수 분석이 진행되고 있음.
종합감사 전에 동 자료를 공유해 신고 가액별 신고건수 분포 현황을 분석하고
적정 절대가액 이상의 경우 지분율등과 관계없이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가길 제안함.

덧붙여 현 정권에서 공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자회사간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천명했던바 있음.
공기업들의 자회사간 내부거래에 대해서 일감몰아주기 문제 인식은 동일하다고 보는데 동감하시나?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상증세법 상 증여세과세 대상이 아님.
대주주가 정부이기 때문임.
전임 장관은 물론 대통령까지 말씀하셨던 공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 필요성이지만
아쉽게도 동 법률이 적용이 안 됨.
공기업 개혁 방안에도 공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항목은 없음.
공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실태조사 완료됐나?
공기업의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방지방안으로 뭐가 마련됐는지? 얼마나 개선됐는지 등등 공기업의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관련 경과 내역을 보고바람.


* 참고


과 세 요 건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경우
•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
•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혜법인 유형별 신고현황

구 분
2014년
인원
법인수
증여이익
납부세액
신고세액공제

2,433
1,637
4,170
1,242
138
상호출자제한기업
146
207
2,886
1,025
114
일반법인
1,059
563
665
121
13
중견기업
239
211
255
51
6
중소기업
989
656
364
45
5
(단위: 명, 개, 억원)


구 분
2013년
인원
법인수
증여이익
납부세액
신고세액공제

10,324
6,089
8,528
1,859
201
상호출자제한기업
154
177
2,422
801
89
일반법인
2,332
1,507
3,879
776
82
중견기업*
-
-
-
-
-
중소기업
7,838
4,405
2,228
282
30
(단위: 명, 개, 억원)






참고)

공정거래위원회가 8월 26일 발표한 ‘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48개의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에 따르면 민감 대기업의 내부 거래비중은 12.4, 금액은 181조1천억으로 집계.
전년 대비 0.1, 금액은 4천억원 가량 소폭 감소한 것.
그러나 총수일가 또는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들 내부거래 비중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내부거래의 비중이 가장 높은 대기업은 SK(28.9)다. 그 뒤를 포스코(19.4), 현대자동차(18.8). 내부거래 금액은 SK 47조 7천억, 현대차 31조 1천억원, 삼성 25조3천억.

전체적으로는 48개 대기업의 계열사 1천347개 중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1천129개(83.8),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은 곳은 503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 수록 계열사 내부거래의 비중 높음.
-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내부거래 비중을 보면
20 이상 7.6,
30 이상 10,
50 이상 13.9,
100 29.2.

- 총수 2세의 지분율 기준 내부거래 비중
20 이상 11.2,
30 이상 19.5,
50 이상 42.7,
100 이상 51.8.

총수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159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1.4, 금액은 7조9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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