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0915][김관영 의원실]기재부_업무용차량_사업자법인_특혜
국회의원회관 507호 Tel)02-784-1781~3 FAX)02-788-0116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usekky


15.9.15
2015 국정감사 – 기획재정부
국회의원 김관영
탈세수단으로 악용되는 법인명의 고가(高價)차량
조세정의 바로 세워 공정한 과세 실천해야



현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작성한 ˹수입차 등 업무용 고가차량 판매실태 및 세제혜택 문제점˼ 보고자료에 의하면, 2014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105,720대의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하였으며 구매가격은 총 7조 4700억원에 이름.
특히, 1억 원 이상 수입차의 경우 약 83.92, 2억 원 이상 고급 수입차의 경우에는 무려 87.4가 업무용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에 의하여 구매 되었음.

현행법상 사업자들은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이, 연간 약 1조 4,940억씩 5년에 걸쳐
7조 4,700억원 모두를 경비처리(소득공제액) 할 수 있음. <표 1>


<표 1> 업무용 차량 총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업자 세제혜택 추정 (단위 : 원)
구분
구매대수
연간 경비처리
연간 세금혜택
5년간 세금혜택
개인사업자
52,860
747,008,750,300
312,249,657,625
1,561,248,288,127
법인사업자
52,860
747,008,750,300
180,776,117,573
903,880,587,863
합계
105,720
1,494,017,500,600
493,025,775,198
2,465,128,875,990
※ 차량가격 : 연 20 감가상각비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구매비율은 편의상 5:5로 설정
※ 최고세율 적용(주민세 10 포함) : 개인사업자 41.8, 법인사업자 24.2


→ 개인‧법인사업자들은 무제한 경비처리 허용으로 인해,
연간 약 4,930억원, 5년간 2조 4,651억원의 세금탈루 한 셈.




원인

a ) 차량을 구입할 때 차량가격(연 20 감가상각)에서부터 취득세(7), 등록면허(5),
개별소비세(5)는 등 구입비 일체는 물론, 자동차세와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
유지비 전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함.

b ) 업무용 차량 구매 후 사업주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확인할 제도가 없음.

→ 현행 업무용 고가차량 세제 혜택을 적용받아 5년간 이용 유지했을 시,
차량 구입비부터 유지비까지모두 세금으로 보전 가능함. <표 2>


<표 2> 업무용 BMW 520d(가격 63,900,000) 경비처리(세제혜택) 현황(사례) (단위 : 원)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합 계



차량가격
12,780,000
12,780,000
12,780,000
12,780,000
12,780,000
63,900,000
취득세
894,600
894,600
894,600
894,600
894,600
4,473,000
등록면허세
639,000
639,000
639,000
639,000
639,000
3,195,000
개별소비세
639,000
639,000
639,000
639,000
639,000
3,195,000



자동차세
399,000
399,000
379,050
359,100
339,150
1,875,300
보험료
2,165,740
2,165,740
2,165,740
2,165,740
2,165,740
10,828,700
유류비
1,358,001
1,358,001
1,358,001
1,358,001
1,358,001
6,790,005
수리비
2,750,000
2,750,000
2,750,000
2,750,000
2,750,000
13,750,000
소득공제 금액
21,625,341
21,625,341
21,605,391
21,585,441
21,565,491
108,007,005
※ 차량가격 : 연 20 감가상각비
※ 취득세 등 : 취득세 7, 등록면허세 5, 개별소비세 5
※ 자동차세 : 1600cc 초가 200원/cc
※ 보험료 : 삼성화재 다이렉트 (사업자, 21세 이상 운전자)
※ 유류비 : 경유 1367.6원, 연비 : 16.1km/L, 연간주행거리 : 15,987km
※ 수리비 : 연간 수입차 평균 수리비 275만원



→ 법인명의 차량 가격이 고가이면 고가일수록 사업자가 받는 세제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최고가(最高價) 차량의 구매가 급증하는 실정임.

원인별 개선안

a ) 무제한 경비처리 허용

‧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안 (2013년)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감가상각 및 리스비용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있는데
이를 배기량 및 차량가액에 따라 차등하여 필요경비 산입한도 조정

<배기량 및 차량가액 한도에 따른 허용한도 조정>
구분
필요경비산입 허용한도
2,000CC 미만
취득(리스) 가액 전액
2,000CC 이상, 5천만원 이하
취득(리스) 가액의 50
2,000CC 이상, 5천만원 이하~1억원
취득(리스) 가액의 20
2,000CC 이상, 1억 원 초과
취득(리스) 가액의 0


‧ 이상일 의원 대표발의 안 (2015년)
- 일정가액 이상의 승용자동차의 취득, 임차비용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 하지 않음

‧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안 (2015년)
- 영업용 및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전액 비용처리
- 상기 이외에 법인이 구입, 리스, 렌트한 승용차에 대하여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3천 만원 한도에서 필요경비 인정

‧ 해외의 현황
- 영국의 경우12,000파운드(약 2,0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연간 3,000파운드로 제한하는 제도를 2009년까지 두었고(2014년 확대적용), 친환경 차량을 제외한 리스 차량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리스비의 85만 세금공제 혜택부여
-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 외 지역의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이 35,000싱가포르 달러(약 3,000만 원)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가격에서 35,000싱가포르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함
- 일본은 300만엔 (약 2,760만원)까지만 손비처리를 인정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표준공제 방식과 실제공제비율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업무용차량 경비처리 신청하고, 총 주행거리의 업무용 사용분에 대해서만 비용처리가 가능
- 캐나다의 경우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여도 연간 CAD $30,000(약 2,68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 가격에 대한 경비처리가 불가능


b ) 업무용 차량 용도에 맞은 운용

‧ 이상일 의원 대표발의 안 (2015년)
- 차량 운행의 업무관련성이 입증된 경우 그 입증된 운행거리의 비율만큼 필요경비 산입
- 기준이 되는 차량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산정하는 운행기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해외의 현황
- 미국의 경우 총 주행거리의 업무용 사용분에 대해서만 비용처리가 가능.
특히 업무용 차량이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운행거리를 정해두고 운행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해 업무용 차량의 사적 이용을 엄격히 제한
예를 들어, 출퇴근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업무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종업원이 아닌 사장 등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면 사적 이용으로 추정


정부 개선안


< 2015년 9월 11일 정부가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
나.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기준 마련(안 제33조제1항제16호 및 제3항 신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복식부기 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ㆍ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함.

제33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취득ㆍ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업무용 사용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3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6호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질의)
1. 차량구매에 따른 개인의 세금부담과 법인명의 차량소유자와의 차별이 존재한다.
- 개인의 경우 차량구매 가격에서부터 관련 제반 구입비와 유지비 등을 온전히 개인이 부담하며 별다른 세제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반면,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자는 개인용도로 차량을 사용하더라도 사용 용도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하지 않고 법인 필요경비로 100 세제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개인소유자와의 차별이 발생한다.
- 더욱이 법인명의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것으로 절세로 활용되기 때문에 탈세로 악용하는 일부 개인에 대한 과세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정부에서도 영업용 차량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
- 개정안으로 예상되는 추정 세수는 어떻게 되는가?
(경실련 보고서의 캐나다식 세법 추정 연간 약 3,058억원, 5년간 1조 5,288억원)


3. 현 조세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탈루되고 있는 세수를 포착하고 개선하는 것은
조세정의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일.
- 공평하고 정당한 과세가 되어야 할 것.


<첨부> 2014년 고가 수입차량 개인 및 업무용 판매현황(단위 : 천원, 대, )
브랜드
모델
가격
개인
사업자
(업무용)
합계 
사업자 비중
롤스로이스
Phantom
590,000
0
5
5
100.0
벤틀리
Mulsanne
470,466
0
6
6
100.0
롤스로이스
Ghost
410,000
0
28
28
100.0
롤스로이스
Wraith
400,000
1
11
12
91.7
포르쉐
Panamera Turbo S
287,500
0
5
5
100.0
벤틀리
Flying Spur W12
283,171
18
136
154
88.3
벤틀리
Continental GT
Speed 6.0
275,248
8
26
34
76.5
BMW
760
272,500
1
11
12
91.7
포르쉐
911 Turbo S
Cabriolet
271,200
3
12
15
80.0
벤츠
S 600
267,000
16
196
212
92.5
벤틀리
Continental GTC 6.0
265,279
0
2
2
100.0
벤틀리
Continental GT 6.0
259,838
0
1
1
100.0
포르쉐
911 Turbo S
257,000
14
37
51
72.5
포르쉐
Panamera Turbo
Executive
256,400
0
18
18
100.0
벤츠
SLS AMG
255,500
0
2
2
100.0
아우디
A8 L W12
253,100
0
9
9
100.0
벤틀리
Flying Spur V8
246,064
5
35
40
87.5
아우디
A8 6.3 FSI
quattro LWB
245,800
0
3
3
100.0
벤틀리
Continental GTC V8
243,478
1
4
5
80.0
포르쉐
Panamera Turbo
234,000
4
25
29
86.2
벤틀리
Continental GT V8 S
233,859
0
7
7
100.0
포르쉐
911 Turbo Cabriolet
230,300
1
7
8
87.5
재규어
XJ 5.0SC LWB
225,800
0
9
9
100.0
아우디
R8 5.2 FSI quattro
225,100
6
33
39
84.6
포르쉐
911 Turbo
218,800
1
8
9
88.9
아우디
R8 Spyder 5.2
FSI quattro
218,500
5
29
34
85.3
벤틀리
Continental GT V8
217,148
19
54
73
74.0
벤츠
S 63 AMG 4MATIC
209,000
42
322
364
88.5
벤츠
S 63 AMG
4MATIC Coupe
209,000
5
23
28
82.1
재규어
XJR 5.0SC SWB
205,000
1
5
6
83.3
포르쉐
911 GT3
205,000
7
20
27
74.1
벤츠
G 63 AMG
203,000
6
42
48
87.5
BMW
M6 Gran Coupe
201,300
4
29
33
87.9
벤츠
SL 63 AMG
201,000
2
12
14
85.7
벤츠
CL 63 AMG
200,000
0
11
11
100.0
합 계

170
1,183
1,353
87.4
※출처 : 한국수입차협회(KAIDA)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