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0915][김관영 의원실]상증법 개정안 통과촉구
의원실
2015-09-15 09:54:46
42
국회의원회관 507호 Tel)02-784-1781~3 FAX)02-788-0116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usekky
15.9.15
2015국정감사-기획재정부
국회의원 김관영
확대일로, 대재산가의 합법적 절세 창구 세대생략증여
3년간 누적 증여재산 약 2.5조, 최소 2388억원 절세
제동시급, 세대생략증여 할증율 인상 절실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할증율 50 인상 상증법 조속 합의 촉구
▶ 최근 3년간 세대생략증여 통계
2012년
2013년
2014년(잠정)
누적
할증인원
3920명
4389명
4581명
128,900명
증가율
12.0
4.4
할증과세액
371억
450억
533억
1354억
증가율
21.3
18.44
증여재산가액
7089억
8328억
9097억
2조4514억
증가율
17.5
9.2
세대생략증여차익
최소 692억
최소 804억
최소 892억
2388억
▶ 고액 세대생략증여로의 무게중심 이동 중
2012년
2013년
2014년
증여재산
30억원 이상
27명
50명
67명
증가율
85.2
34
할증과세액
97억원
152억
230억
증가율
56.7
51.3
증여재산가액
591
833
1313
증가율
41.0
57.6
- 고액자산가들, 고액 세대생략증여할수록 유의미한 절세 방법 방증
< 질의 >
본 위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세대생략할증 증여가 합법적 절세 창구로 기능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할증과세율 30가 무색하게
세대생략증여 재산이 1억인 경우 6백만원
5억인 경우 4500만원/ 10억-8800만원
30억-3.12억 / 50억-4.12억 / 100억 8.9억 원 가량이 세대를 거치는 경우 대비
할증과세 30 더 냈을 때 얻는 이득이었음.
(표 6개)
불가피한 세대생략을 위해 존재해야지
절세를 위한 창구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
이에 할증과세율을 현실화해 절세창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봄.
동의하시나?
지난해 조세소위에서 본 위원의 이러한 취지를 담은 상증법이 상당부분 합의점이 도출됐었음. 그러던 중 조세소위의 논의가 무색하게 예산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상정. 논의가 수포로 돌아갔음.
그 사이 또 수많은 재산가들께서 세대생략증여를 통해 절세를 하셨음.
지난해만 잠정 4581명이 세대생략증여를 통해
약 9097억원 가량의 재산을 증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최소 892억원을 절세하셨음.
절세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계산한 부분을 검증할 필요는 있으나 적어도 최대치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는 점, 최소한으로 계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히 절세 창구로 이만한 창구가 없겠다는 생각까지 듦.
3년간 누적 세대생략증여 인원은 12,890명
증여재산가액은 2조4514억원
(각 구간별 할증과세액*1.3)=당초세액, 당초세액에 각 구간별 증여세율 역산
세대생략증여차익은 최소 2388억원
( 각 구간별 기준점 세대생략증여 시 건당 차익의 합, 50억원 이하와 50억원 초과 구간 공동으로 50억원 시대생략 시 차익인 4.12억 적용)
3년 치만 살펴봤을 때 대략적으로 고액 재산가들의 세대생략이 늘고 있다는 점을 포착할 수 있음.
실제로 2013년의 경우 신고인원 0.7인 27명이 30억원이하,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3개 구간에 나뉘어 분포한 반면
2014년도에는 신고인원 전체의 0.7에 해당하는 인원이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구간에만 분포하고 있음.
또한 전자가 차지하는 납부세액비중이 26.1였던 반면
후자인 고액 구간의 재산 증여를 받은 사람들이 납부세액도 29.8나 차지하고 있어
대재산가들이 세대생략증여에 더 몰렸다고 분석됨.
상위 0.7 증여구간
인원
납부세액비중
2012년도
27명
26.1
2014년도(잠정)
34명
29.8
지난해 상증법 심의 시 정부와 깊은 토론 끝에
지난해 최소 40~50까지 올리는 선까지 합의점을 이뤘었음.
대자산가들의 합법적 절세창구로 전락하고 있는 세대생략증여,
이번 회기에 반드시 세대생략할증률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측 동의하시나?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usekky
15.9.15
2015국정감사-기획재정부
국회의원 김관영
확대일로, 대재산가의 합법적 절세 창구 세대생략증여
3년간 누적 증여재산 약 2.5조, 최소 2388억원 절세
제동시급, 세대생략증여 할증율 인상 절실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할증율 50 인상 상증법 조속 합의 촉구
▶ 최근 3년간 세대생략증여 통계
2012년
2013년
2014년(잠정)
누적
할증인원
3920명
4389명
4581명
128,900명
증가율
12.0
4.4
할증과세액
371억
450억
533억
1354억
증가율
21.3
18.44
증여재산가액
7089억
8328억
9097억
2조4514억
증가율
17.5
9.2
세대생략증여차익
최소 692억
최소 804억
최소 892억
2388억
▶ 고액 세대생략증여로의 무게중심 이동 중
2012년
2013년
2014년
증여재산
30억원 이상
27명
50명
67명
증가율
85.2
34
할증과세액
97억원
152억
230억
증가율
56.7
51.3
증여재산가액
591
833
1313
증가율
41.0
57.6
- 고액자산가들, 고액 세대생략증여할수록 유의미한 절세 방법 방증
< 질의 >
본 위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세대생략할증 증여가 합법적 절세 창구로 기능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할증과세율 30가 무색하게
세대생략증여 재산이 1억인 경우 6백만원
5억인 경우 4500만원/ 10억-8800만원
30억-3.12억 / 50억-4.12억 / 100억 8.9억 원 가량이 세대를 거치는 경우 대비
할증과세 30 더 냈을 때 얻는 이득이었음.
(표 6개)
불가피한 세대생략을 위해 존재해야지
절세를 위한 창구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
이에 할증과세율을 현실화해 절세창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봄.
동의하시나?
지난해 조세소위에서 본 위원의 이러한 취지를 담은 상증법이 상당부분 합의점이 도출됐었음. 그러던 중 조세소위의 논의가 무색하게 예산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상정. 논의가 수포로 돌아갔음.
그 사이 또 수많은 재산가들께서 세대생략증여를 통해 절세를 하셨음.
지난해만 잠정 4581명이 세대생략증여를 통해
약 9097억원 가량의 재산을 증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최소 892억원을 절세하셨음.
절세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계산한 부분을 검증할 필요는 있으나 적어도 최대치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는 점, 최소한으로 계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히 절세 창구로 이만한 창구가 없겠다는 생각까지 듦.
3년간 누적 세대생략증여 인원은 12,890명
증여재산가액은 2조4514억원
(각 구간별 할증과세액*1.3)=당초세액, 당초세액에 각 구간별 증여세율 역산
세대생략증여차익은 최소 2388억원
( 각 구간별 기준점 세대생략증여 시 건당 차익의 합, 50억원 이하와 50억원 초과 구간 공동으로 50억원 시대생략 시 차익인 4.12억 적용)
3년 치만 살펴봤을 때 대략적으로 고액 재산가들의 세대생략이 늘고 있다는 점을 포착할 수 있음.
실제로 2013년의 경우 신고인원 0.7인 27명이 30억원이하,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3개 구간에 나뉘어 분포한 반면
2014년도에는 신고인원 전체의 0.7에 해당하는 인원이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구간에만 분포하고 있음.
또한 전자가 차지하는 납부세액비중이 26.1였던 반면
후자인 고액 구간의 재산 증여를 받은 사람들이 납부세액도 29.8나 차지하고 있어
대재산가들이 세대생략증여에 더 몰렸다고 분석됨.
상위 0.7 증여구간
인원
납부세액비중
2012년도
27명
26.1
2014년도(잠정)
34명
29.8
지난해 상증법 심의 시 정부와 깊은 토론 끝에
지난해 최소 40~50까지 올리는 선까지 합의점을 이뤘었음.
대자산가들의 합법적 절세창구로 전락하고 있는 세대생략증여,
이번 회기에 반드시 세대생략할증률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측 동의하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