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명철의원실-20150910][조명철의원실-국세청] FIU 금융정보 제공 시 10일 내 개인 통보 0건 !
국세청, FIU 금융정보 제공 시 10일 내 개인 통보 0건 !
납세자 기본권 보호는?

- FIU 정보 활용은 한번에, 통보는 미루고 미루고?


○ 국세청은 FIU법 개정(󉓁.11.14시행)으로 󉓂년부터는 국세청에서 금융정보 분석원에 요청하여 받은 정보를 활용하고 있음. 현재 2014년 FIU 정보를 체납징수 업무에 활용하여 2,175명으로부터 2,112억원의 세금을 징수하였음.

○ FIU 정보를 활용한 국세청의 탈세 추징액은 2조3,518억원으로 전년 3,671억원 보다 대폭 증가하였고, FIU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탈세액을 추징한 개인 및 법인 수는 1만254건으로 전년 555개보다 아주 급증하였음. 이는 2013년말부터 FIU로부터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CTR: 은행 등 금융기관이 1영업일 내에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의무적으로 FIU에 보고하는
제도임.
로 얻은 금융정보를 제공받아 탈세추징에 활용했기 때문임.
○ 반면, 금융정보 제공시 FIU 관련법에 따라 개인금융정보를 정부기관에 제공할 경우 정보가 악용되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줄이기 위해 금융 고객 당사자에게 10일 내에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해야함.

○ 하지만, 국세청은 FIU에서 제공받은 개인 금융거래 정보 1만7,757건 중 1월에 제공받은 1만1,600건에 대해서는 1년 동안 통보유예를, 10월에 제공한 6,157건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통보유예를 신청하여 국세청이 제공받은 FIU 정보 중 10일 내에 개인에게 통보를 보낸 적은 단 한건도 없었음.

○ 이에 조명철의원은 “예외조항은 말 그대로 예외 경우만 적용되어야 하지 예외규정을 활용하는 행정편의와 편법에 과도하게 의존해 납세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해서 되겠는가?”라면서“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통보 방식이나 법령 등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