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0915][김관영 의원실]세법 사각지대 서화 골동품
국회의원회관 507호 Tel)02-784-1781~3 FAX)02-788-0116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usekky


2015.9.15.
2015 국정감사 – 기재부
국회의원 김관영

세법 사각지대 미술시장에 몰리는 절세 노린 대재산가들 어찌 막나!?
최근 10년간 서화‧골동품 상속증여 신고 단 14건, 당국 신고에만 의존
2013년 국내 미술시장 규모 3903 억 원, 신고 된 미술품 거래 대금 415억
어렵사리 도입한 서화 소득세 갈길 멀어



▶ 상속증여세법도 무력한 서화 골동품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
서화나 골동품 등에 대한 상속증여 시 세무당국에 신고를 해야 함.

지난 10년간 신고 실적을 조사해봤음.
그 결과 상속의 경우 총 12명이 가액 165억원 가량의 서화/골동품을 상속신고 했음.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간 상속신고 21,389건 있었음.
같은 기간 서화 골동품 등에 대한 상속 신고는 단 4명.

증여의 경우 10년간 단 2명이 증여 신고를 했음.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간 총 증여신고가 384,514 건 있었음.
같은 기간 증여는 단 1명 신고했음.
상식적으로 지난 10년간 서화‧골동품 상속 12명,
증여 2명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듦.
결국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가 서화 골동품에 대한 신고 의무를 두고 있으나
거의 기능하지 못하는, 죽은 법이라는 인상.

서화 골동품 관련해서 세무당국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대재산가가 세금 등을 체납 시 압류할 때 정도 밖에 눈에 안 뜀.

상속증여세에 있어서 서화와 골동품은 절대적으로 신고에만 의존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상임. 상속증여세법상 서화, 골동품이 사각지대에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는데
이를 개도할 보다 적극적인 세정활동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고가 미술품 개인 매매 시 기타소득 신고, 이 또한 무력

관세청으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고가 미술품 수입현황을 보면
국내 유입 후 매매가가 최소 6천 만원을 호가 했을
수입가액 5천 만원 이상 작품 수가 최근 5년간 1712점에 달함.

상당히 고가의 서화가 국내 미술시장에 유입돼 거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 고가 미술품 수입 현황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수량
수입액
수량
수입액
수량
수입액
수량
수입액
수량
수입액
100만원미만
180,511
2,257
228,803
2,234
70,518
2,253
71,470
2,263
29,633
1,214
100만원~
1000만원미만
3,385
10,991
3,034
10,199
2,579
8,443
2,301
8,491
1,483
4,289
1000만원~
5000만원미만
820
18,968
726
16,434
734
15,173
601
13,974
302
7,238
5000만원이상
375
165,471
494
121,511
325
140,224
334
115,835
184
89,662
(단위 : 개, 백만원)
*출처: 관세청

그러나 오랜 논쟁 끝에 미술품이나 골동품 매매 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도입 후, 신고 현황을 살펴보니 정산 중인 2014년은 제외하고
2013년의 경우 106건, 지급액 415억 원이 신고 돼 13억 5400만원 소득세 납부됨.

귀속
건수
지급액(억원)
소득세(백만원)
2013년
106
415
1354

*출처: 국세청

이는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에서 조사 보고된 2013년에 국내 미술시장의 규모 3903억원에 비교해도 10분의 1가량 밖에 양성화가 안 된 것.
나아가 정부가 2018년까지 국내 미술시장을 6800억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나섰으나
매매 양도차익 기타소득 과세 양성화는 갈 길이 먼 것 같음.
결국 형식적으로는 고가의 서화에 몰리는 자본에 대해서
상속증여세법과 소득세법이 커버를 하고 있다지만
과세행정상의 미흡한 시스템으로 인해 세법 상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보임.
대재산가들의 탈루, 부의 이전을 막겠다는 정권이
서화 골동품의 세법상 사각지대를 양성화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

과세표준을 좌우하는 당초 구입가, 매도가, 양도차액 등에 대한 진위여부와 적정성 판단이 중요. 관할 세무서에서 관련 기타소득 신고 시 감정평가 등 신고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도 자리 잡지 않음.
세법상 신고액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곳곳에서 하도록 되어 있음.
각각의 매물에 적합한 전문가를 선임해 감정평가를 하기도 해야 함.

2013년에 도입돼 올해 3년차를 맞이한 서화 골동품 기타소득 과세. 현금 거래 시장에 현금영수증 도입처럼, 개인 간 거래 양성화를 위한 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고가의 서화 골동품 매매 차익을 실현한 개인과
상속증여를 받은 경우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문화 관련 캠페인이라도 필요한 것 아닌가?
신고 실익이 없는 경우, 패널티라도 명확해야 신고하나 강력한 패널티를 주기 위한 적발도 쉽지 않은 분야. 관계 당국이 모두 손 놓고 있는 양상.
그 사이 재산가들의 자금이 서화에 몰린다는 것을 명심하고 조속히 대책마련 팀을 꾸려 논의를 시작해주시길 바람.












(참고)

<최근 10년간 서화 골동품 및 미술품 상속‧증여세 결정현황 >
(명, 억원)

년 도
상속세
증여세
인원
신고 재산
가액
결정
재산
가액
차액
(결정-신고)
인원
신고 재산
가액
결정
재산
가액
차액
(결정-신고)
합 계
12
165
245
80
2
3
5
2
2005년
1
-
-
-
0
-
-
-
2006년
1
-
-
-
0
-
-
-
2007년
2
-
-
-
0
-
-
-
2008년
1
-
-
-
0
-
-
-
2009년
1
-
-
-
0
-
-
-


















2012년
0
-
-
-
1
-
-
-
2013년
3
-
-
-
0
-
-
-
2014년
(잠정)
3
-
-
-
1
-
-
-



참고/
기타소득, 점당 가격이 6천만원 이상. 국내 생전작가는 제외 하며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매매차익의 20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매입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돼 원천징수영수증 작성해 1부는 판매자가, 1부는 세무서, 1부는 구매자가 보관하도록 돼있음.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1항 25호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55조의5(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4.12.23.] 법 시행 이후인 2015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⑬ 법 제21조제1항제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신설 2009.2.4, 2010.2.18, 2010.12.30., 2013.11.5.>

1. 서화·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골동품 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목개정 2007.2.28][시행일 : 2016.1.1] 제41조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1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제41조제10항에 따른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금품2. 법 제21조제1항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시행일 : 2016.1.1] 제87조
제206조의3(서화·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법 제155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2.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