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0915][김관영 의원실]외국인 납세자 급증에 체납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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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5
2015국정감사-기획재정부
국회의원 김관영
1975년 신설 이래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법이 있다?
국세징수법 제5조 ‘외국인근로자 출국시 납세증명서 제출하라’
늘어가는 외국인근로자에 커져가는 체납 우려, 사법 보완 불가피


▶ 외국인 근로자 신고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신고인원수
465,033
474,289
479,527
근로소득금액
5,262,327
5,863,721
6,630,482
결정세액
424,748
474,186
602,494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신고인원수
30,165
34,954
40,970
근로소득금액
1,288,068
1,417,666
1,692,575
결정세액
213,482
236,140
295,686
▶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출입국관리법 의거 외국인 출국 시 심사 종류
여권명의인의 본인 여부, 여권의 위변조 여부, 출국규제 여부 등 확인
납세증명서는 제출 받지 않음


< 질의 >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출입국자는 6천165만 2158명임.
외국인들의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이 확대되고 있음.
외국인 근로소득자 신고 현황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신고인원은 2013년의 경우 2011년 대비 3.11 가량 증가한 47만 9527명임.
결정세액은 2년 전 대비 41.8나 증가한 약 6025억원에 달함.

종합소득세 신고 외국인 인원은 2011년 대비 2013년에 35.8나 증가한 4만 970명.
근로소득금액도 31.4 가량 증가했으며 결정세액도 38.5나 증가함.
외국인 국세 납부 의무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증가 속도가 예사롭지 않음.
이와 함께 외국인에 대한 체납관계 과세행정도 짚고 넘어가야할 것.

최근 지자체들이 외국인 소유 차량 각종 과태료 체납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음. 특별징수계획을 세운 지자체도 등장했음.
반면, 지난 국세청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된바 국세청은 외국인 납세자에 대한 체납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도 않았음.

모든 외국인 납세자를 내국인 납세자와 비교해서 체납 우려가 크다고 매도할 수는 없으나 출국 후 귀국 지연 등의 가능성이 내국인보다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시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음.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세징수법은 이런 우려를 반영해
국세 납부 의무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출국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도록 하고 있음.
동 조항이 1975년도에 만들어진 것인데,
장관은 이 조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하시나?

문제는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동 조항이 도입된 이래 단 한 차례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고 출국한
국세 납부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임.
사실상 죽은 법이라는 것.
국세징수법의 주무관청의 수장으로서 죽은 법이 버젓이 살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논의 개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정 방향에 대한 견해는?

외국인 국세 납부 의무자 수 십 만 명의 출국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이들에게
전수 납세증명서를 제출도록 하는 제도가 현실성이 있는지
국제 관행에 적합한지 조사가 필요할 것.
출국심사 지연과 기회비용 등을 야기하는 납세증명서 제출방식이 아닌
국세체납정보 공유로 체납자를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되
출국금지 체납액의 규모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참고 : 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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