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50915]법정부담금도 못내는 사학법인, 손 놓고 있는 교육청
의원실
2015-09-15 10:05:18
36
법정부담금도 못내는 사학법인, 손 놓고 있는 교육청
2014년 광주 29개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 18.59에 불과
2014년 사학법인 재정결함보조금 전년대비 50억 늘어난 1,745억원
박혜자 의원이 광주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사립학교법인(광주교육청 관할)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9개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은 2013년 20.63에서 2014년 18.59로 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3년 광주교육청 관할 29개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122억 7,700만원 중 사학법인 납부액은 25억 3,300만원으로 납부율 20.63였고, 2014년은 법정부담금 128억 8,800만원 중 납부액 23억 9,500만원, 납부율 18.59로 전년에 비해 2.04 감소했다.
2014년 법정부담금 납부율별 사학법인 수를 보면, 100 납부한 법인은 2개에 불과했고, 전체의 79.3인 23개 법인이 납부율 20 미만이었다.
문제는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2년간 29개 사학법인 수익원별 수익금 현황을 보면, 기부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죽호학원의 기부금을 제외하면 나머지 28개 사학법인의 기부금은 2013년 9억 5백만원, 2014년 5억 3,500만원에 불과하고, 기타수입도 보문학숙의 수입을 제외하면 10억원 수준에 그쳤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학법인들은 예금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초저금리의 영향으로 2013년 23억 9,100만원이던 수입이 2014년 12억 8천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 앞으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빤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액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메꿔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고 실제 사학법인 재정결함보조금도 2013년 1,965억원에서 2014년 1,745억원으로 50억원 늘어났다.
박혜자 의원은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임야 등 저수익용 재산이 대부분으로 현재와 같은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방식으로는 결코 법정전입금 납부율을 높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납부율이 떨어지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광주시 교육청은 저수익형 기본재산을 고수익형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사학법인들의 경영개선 계획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광주 29개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 18.59에 불과
2014년 사학법인 재정결함보조금 전년대비 50억 늘어난 1,745억원
박혜자 의원이 광주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사립학교법인(광주교육청 관할)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9개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은 2013년 20.63에서 2014년 18.59로 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3년 광주교육청 관할 29개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122억 7,700만원 중 사학법인 납부액은 25억 3,300만원으로 납부율 20.63였고, 2014년은 법정부담금 128억 8,800만원 중 납부액 23억 9,500만원, 납부율 18.59로 전년에 비해 2.04 감소했다.
2014년 법정부담금 납부율별 사학법인 수를 보면, 100 납부한 법인은 2개에 불과했고, 전체의 79.3인 23개 법인이 납부율 20 미만이었다.
문제는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2년간 29개 사학법인 수익원별 수익금 현황을 보면, 기부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죽호학원의 기부금을 제외하면 나머지 28개 사학법인의 기부금은 2013년 9억 5백만원, 2014년 5억 3,500만원에 불과하고, 기타수입도 보문학숙의 수입을 제외하면 10억원 수준에 그쳤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학법인들은 예금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초저금리의 영향으로 2013년 23억 9,100만원이던 수입이 2014년 12억 8천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 앞으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빤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액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메꿔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고 실제 사학법인 재정결함보조금도 2013년 1,965억원에서 2014년 1,745억원으로 50억원 늘어났다.
박혜자 의원은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임야 등 저수익용 재산이 대부분으로 현재와 같은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방식으로는 결코 법정전입금 납부율을 높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납부율이 떨어지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광주시 교육청은 저수익형 기본재산을 고수익형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사학법인들의 경영개선 계획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