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명철의원실-20150911][조명철의원실- 서울.중부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 만년 1위, 징세부터 소송까지 총체적 난국!
의원실
2015-09-15 10:07:21
46
징세부터 소송까지 총체적 난국!
◯ 국세청 심사청구 건수는 2012년 818건에서 2014년 724건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반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2012년 이후 2014년까지 5,000건에서 6,138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 조명철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세관청 내(지방국세청)에서 이루어지는 이의신청 현황을 보면, 서울청은 2012년부터 인용률이 계소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4년과 2015년 상반기에는 전체 6개 지방청 중 각각 26, 28.2로 인용률 1위를 차지하였다.
◯ 다음으로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결과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서울청의 인용율은 항상 평균 인용률을 상회하였으며, 순위도 항상 상위 1~3위 머물러 다시 한 번 서울청의 과세 능력을 의심케 한다.
◯ 조세 심판원에서 진행하는 심판청구를 보면, 2012년부터 2015년 상반기 중, 서울청은 2014년 0.1point차로 1위 자리를 대전청에 내주었을 뿐, 항상 인용율 1위에 올랐다.
◯ 이에 서울청은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패소율 1위를 기록했다.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사안에 따라 외부로펌들과 연계하여 방어를 진행함에도, 패소율이 다른 청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은 과세단계에서부터 소송(방어)까지 전 단계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의 업무 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더욱이 소송 단계에서는 승소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발생한다. 만약 패소할 경우, 패소비용은 국가패소 확정시 소송방대방의 비용을 보전해줘야하는데, 서울청은 2012년 5억 6,400만원, 2013년 19억 6,300만원, 2014년 12억 4,600만원, 그리고 올 상반기 9억 7,300만원을 패소비용으로 지불하였다
◯ 조명철의원은“객관적인 외부자 조세심판원과 법원의 판단에서 서울청의 패소율 순위가 압도적 1위라는 것은 과세부터 소송까지 서울청의 모든 기능과 능력을 전면 재검토해봐야 한다.”면서“ 행정소송 패소율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라고 지적하였다.
◯ 국세청 심사청구 건수는 2012년 818건에서 2014년 724건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반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2012년 이후 2014년까지 5,000건에서 6,138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 조명철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세관청 내(지방국세청)에서 이루어지는 이의신청 현황을 보면, 서울청은 2012년부터 인용률이 계소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4년과 2015년 상반기에는 전체 6개 지방청 중 각각 26, 28.2로 인용률 1위를 차지하였다.
◯ 다음으로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결과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서울청의 인용율은 항상 평균 인용률을 상회하였으며, 순위도 항상 상위 1~3위 머물러 다시 한 번 서울청의 과세 능력을 의심케 한다.
◯ 조세 심판원에서 진행하는 심판청구를 보면, 2012년부터 2015년 상반기 중, 서울청은 2014년 0.1point차로 1위 자리를 대전청에 내주었을 뿐, 항상 인용율 1위에 올랐다.
◯ 이에 서울청은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패소율 1위를 기록했다.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사안에 따라 외부로펌들과 연계하여 방어를 진행함에도, 패소율이 다른 청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은 과세단계에서부터 소송(방어)까지 전 단계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의 업무 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더욱이 소송 단계에서는 승소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발생한다. 만약 패소할 경우, 패소비용은 국가패소 확정시 소송방대방의 비용을 보전해줘야하는데, 서울청은 2012년 5억 6,400만원, 2013년 19억 6,300만원, 2014년 12억 4,600만원, 그리고 올 상반기 9억 7,300만원을 패소비용으로 지불하였다
◯ 조명철의원은“객관적인 외부자 조세심판원과 법원의 판단에서 서울청의 패소율 순위가 압도적 1위라는 것은 과세부터 소송까지 서울청의 모든 기능과 능력을 전면 재검토해봐야 한다.”면서“ 행정소송 패소율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