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9월 23일 (금)
1. 6자회담 성공 위한 초당적 대미외교 절실
○ 북핵 폐기의 범위와 시기, NPT 복귀 및 IAEA 사찰 이행 계획,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제반 조
치들의 이행 순서, 에너지 및 경수로, 전력 공급의 시점과 형식 등 합의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
제들이 산적
○ 베이징 공동성명 발표 직후 경수로 제공 시점을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이 첨예한 의견 대립
을 보인 것이나, 미국 내 정치권과 전문가 그룹 일각에서 회의적인 반응들이 제기되는 것은 북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 6자회담의 성공적 결말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를 비롯한 의회, 학계, 시민사회 등 전 분야를
상대로 한 전방위적 공론외교(public diplomacy)가 펼쳐져야 함
○ 아울러 베이징 공동성명이 비록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성명’
(statement)에 불과하지만, 필요하다면 우리 국회의 동의나 결의와 같은 절차를 밟는 문제를
검토하여야 함
2. WTO 관련 국익수호 원칙 견지해야
○ 지난 9월 9일 대법원의 『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에 대한 위법 판결은 WTO 분쟁과 관련
하여 사적 주체가 국내 법원에 직접 제소하고, 대법원은 위법 판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앞으
로 WTO 분쟁에서 국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김
○ 학교급식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와 지방교육청의 문의가 쇄도하자 교육인적자원부
는 2003년 4월 21일, ‘우리 농산물 사용 제도화 관련 검토 의견 문의’라는 공문을 통해 외교통상
부의 공식 입장을 물었고, 외교통상부는 2003년 4월 24일자 공문을 통해 “국내 농산물의 학교
급식을 강제하는 것은 GATT 제3조 내국민대우 규정 위반”이라고 회신하였으며, 특히 WTO 협
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묻
는 질문에 대하여 “WTO 협정의 기본정신이 외국상품의 내국민대우를 통한 무역자유화 확대
에 있으므로,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것은 이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고
회신
○ 문제는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국내산 농산물의 학교급식을 강제하거나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점이다. 일명 ‘그린박스’(Green Box) 조항이 바로 그것
○ 그린박스 조항을 몰랐을 리 없는 외교부가 WTO 협정의 기본정신을 내세워서 우리 농산물
사용을 무조건 금지하도록 한 처사를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우리 외교부가 세계화, 신자유주
의 논리에 지나치게 충실한 나머지 정작 ‘국익수호’에는 둔감해진 탓
3. WTO 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시행하라
○ WTO 분쟁 관련, 현재까지는 다른 회원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승소율이 높은 편이고, 우
리나라는 WTO 출범 후 통상문제 해결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본 국가라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
나 더욱 치열해지는 세계 경쟁 속에서 WTO 협정과 관련한 국제적인 분쟁에 대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할 때
○ 외교부 통상법률지원업무 변호사 고작 1명뿐, 이에 반해 중국은 WTO분쟁 전문가 해마다 5
천명 육성
○ 현재 WTO분쟁에 관한 변론은 거의 대부분 해외 로펌(law firm)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할 때, 외교통상부는 WTO 분쟁 관련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장·단기적 대책을 수
립, 즉각 시행해야
○ 이와 더불어 WTO 사무국 등 유관 분야에 우리 외교인력들이 진출, 포진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 입지를 훨씬 유리하게 할 것인 바, WTO 사무국 등 유관 분야 진출에 외교통상부가 적극 노
력해야./끝/.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