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50915]한국감정원, 36억 체납한 83명에 보상금 73억 원 지급
의원실
2015-09-15 14: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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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36억 체납한 83명에 보상금 73억 원 지급
감정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나주 미래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 등 보상업무 132건의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토지 보상업무를 수행하였음.
그런데 토지나 분묘 등 보상금을 지급할 때 보상받는 사람이 체납을 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했어야 하는데, 보상업무 130건의 사업에 대해서 체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서 체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음.
결국 보상대상자 83명이 36억여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는데도, 이들에게 보상비 73억여 원을 지급하였고, 이중 30억 원이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등 세금 징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결손 처분되었음
결과적으로 체납자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국고 손실을 가져온 것임.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정구 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보상대상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제출을 안하면 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국세청에 조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세청은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국세 납세증명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보상금을 받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한 비교적 간편한 시스템인데 이를 누락한 것임.
이언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에서 이를 지적하였는데, 같은 오류가 반복되었다. 법에서 규정하고, 관련 시스템도 갖춰놓은 체납자 확인을 누락해서 소중한 국세를 낭비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 향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한다.”고 밝혔다.
감정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나주 미래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 등 보상업무 132건의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토지 보상업무를 수행하였음.
그런데 토지나 분묘 등 보상금을 지급할 때 보상받는 사람이 체납을 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했어야 하는데, 보상업무 130건의 사업에 대해서 체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서 체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음.
결국 보상대상자 83명이 36억여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는데도, 이들에게 보상비 73억여 원을 지급하였고, 이중 30억 원이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등 세금 징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결손 처분되었음
결과적으로 체납자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국고 손실을 가져온 것임.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정구 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보상대상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제출을 안하면 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국세청에 조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세청은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국세 납세증명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보상금을 받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한 비교적 간편한 시스템인데 이를 누락한 것임.
이언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에서 이를 지적하였는데, 같은 오류가 반복되었다. 법에서 규정하고, 관련 시스템도 갖춰놓은 체납자 확인을 누락해서 소중한 국세를 낭비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 향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