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3 국정감사 법사위(국가인권위원회)
2003년 10월 2일 국정감사 법사위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월26일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고 국회의 파병 동의안 처리를 앞둔 시점에 파병 반대 성명을 발표한 것은 파병의 옳고 그름을 떠나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적 행동을 한 것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적용범위)는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외 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권고문에 의하면 동 위원회는 이라크 국민들에 파병되는 한 국군의 인권보호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적대상도 아닌 사항 에 대해 월권적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음. 이런 식이라면 미국의 인종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요구할 수도 있고 호주의 백호 주의에 대해서도 인종차별로 이의를 제기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임. 방송을 통해 심각성이 알려져 있는 북한인권문제나 국내인권상황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연히 해야 할일을 외면한 채 시민단체가 행동하듯이 권한 밖의 일에 성명 서를 발표하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