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50915]주택도시보증공사, 구상채권 1조2,256억원 최근 5년간 평균 회수율 16.5, 채권상각 7,421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구상채권 1조2,256억원
최근 5년간 평균 회수율 16.5, 채권상각 7,421억원 일반ㆍ상각채권 매각 후 사후평가 전무, 응찰가 높이기 위한 노력 부족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시 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채권이 1조 2,256억원이며 최근 5년간 평균 회수율 16.5에 채권상각 7,421억원이라며, 일반·상각채권 매각 후 사후평가가 전무하며 응찰가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채권회수는 부진한데 반해 채권상각 규모는 크다. ‘10년부터 ’‘14년까지 채권상각 규모를 보면 ‘10년 3,096억원, ’11년 1,335억원, ‘12년 521억원, ’13년 1,333억원, ‘14년 1,136억원 등 7,421억원에 달한다.

이언주 의원은 “이는 채권회수액과 맞먹는 규모이다. 공사는 부실채권 과다보유는 재무건전성 악화 및 관리비용이 증가함으로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 절감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채권상각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채권회수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의문이다.”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구상채권 발생 후 5년에 걸쳐 자체적인 회수노력이 진행되는데 2년간은 자체적인 회수노력, 3년간은 외부 채권추심 전문회사에 위임하고, 이후 채권회수 실익이 없음이 입증되면 채권상각으로 진행한다.

그런데 상각채권에 대한 자체회수노력을 보면 담보물 처분, 채권보전조치, 분할상환 등은 하고 있지만 상각채권의 대부분은 외부 채권추심 전문기관에 위임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14년까지 273건 중 21건은 상각채권 중 외부 채권추심 전문기관 위임을 하지 않았다.

이언주 의원은 “공사는 대부분의 부실채권을 외부 채권추심 전문기관에 위임해보지도 않고 상각 처리하고 있는데 부실채권이 채권실익이 없음을 입증할 만한 근거는 무엇인가? 이사회 보고내용과 전혀 다르다. 사장은 이사회에 거짓보고 했다.”고 지적하며, “본인 돈 같으면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하겠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은 “과거에 채권회수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전국 5개 관리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부실채권 매각 입찰 관련하여 ‘11년~’14년까지 일반채권 4,855억원과 상각채권 1조9,179억원 등 2조4,033억원의 부실채권을 매각했다. 매각된 채권의 회수실적 및 채권가치 산정에 대한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등 응찰가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동 기간 동안 매각대상 채권 금액이 2조4,000억원인데 낙찰가는 4,780억원, 낙찰율 0.199이다. 사후 평가를 통해서 응찰가격을 높일 수 방안을 연구 및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사후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가? 이에 반해 ‘15년 7월 현재 공사의 구상채권은 1조2,256억원으로 구상채권 회수율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채권회수율을 보면 ‘10년 19, ‘11년 16, ’12년 19, ‘13년 15, ’14년 21 등 ‘10년~’14년까지 5년간 평균 회수율은 16.5이고 ‘15년 7월 현재까지 회수율은 9에 불과하다. 구상채권은 건설업체의 부도 및 하자발생 등으로 보증채권자(분양계약자 등)에 대한 대위변제를 함으로서 발생한다.

공사는 분양보증 발급시 사업부지에 대한 신탁을 받고 사업양도 각서를 징구하며, 하자보증 발급시 신용등급에 따라 현금담보를 징구하는 등 보증사고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를 취득한다.

이언주 의원은 “공사는 회수율이 타 보증기관에 비해 훨씬 높아야 한다. 그런데도 최근 5년간 평균 회수율이 16.5에 불과한 것은 공사의 채권관리가 허술함을 반증하고 있다. 공사는 보증사고로 인한 채권 구상을 위한 효율적인 자구노력 체계를 구축하는 시급하다.”며 대책을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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