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50915]한국감정원, 아파트 회계감사 비용 급증 대책 필요
한국감정원, 아파트 회계감사 비용 급증 대책 필요


한국감정원은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관리비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음. 올해 1월부터 주택법 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서 고시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 역시 감정원이 역할을 해야 할 것임.

그런데 아파트 회계감사를 10말까지 진행해야하는데, 한 달 여밖에 안남은 현재 감사를 받은 곳이 20에 불과함. 기준일까지 회계감사를 모두 마무리하기 쉽지 않아 보임.


회계감사를 받은 아파트 단지 몇 곳의 회계감사 비용을 조사해보니 작년에 비해 올해 3배~5배가 증가하였음. 6~70만원에 감사를 받다가, 의무화된 올해 4~500만원의 감사비용을 부담하게 됨.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비로 부담해야하는 비용들인데 당연히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음.

공인회계사협회 최소감사시간 100시간을 준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가 철회하기도 하였는데, 형식적으로 진행되던 회계감사를 법개정에 따라 보다 엄격하게 진행해야 하는 회계사들의 부담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비용이 일시 지나치게 인상된 것임.

이언주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의 의무적인 회계감사 제도가 안착되어야 하나 소요되는 비용의 증가가 제도 안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선책이 강구되어할 것이다.”며, 이어 “감정원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회계감사를 진행할 수는 없어도, 관리비의 부과의 적정성을 K-apt 시스템을 통해 검증하듯이, 관리비의 적정한 지출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외부 회계감사와 감정원의 검증시스템을 조합하는 방식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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