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양창영의원실-20150915]중노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0개 중 9개 불이익 취급
양창영 의원, “중노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0개 중 9개 불이익 취급”
-‘12년 이후 총 881건 중 783건, “합법적 노조활동 보장, 불이익 취급 행위 단절”-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0개 중 9개가 불이익 취급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비례대표/환경노동위원회)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접수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양창영 의원은 “불이익취급은 노동조합에 관련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2012년 이후 올 7월까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구제신청은 총 881건이었고 이 가운데 불이익취급에 의한 것이 89에 해당하는 783건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의한 불이익취급 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조직하려고 할 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또한 불이익취급 5호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 또는 사용자의 규정위반을 신고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 의원은 “같은 기간 부당노동행위 신청 주체별 현황을 보면 근로자는 774명, 사용자는 107명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보다 7배 많다”고 말하며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해 약자인 만큼 합법적인 노조활동이나 단체행동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 취급 행위는 단절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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