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50914]무소불위 도농사업단
의원실
2015-09-15 15:38:57
37
○ 기상청이 기후변화 대응 도시․농림 맞춤형 스마트 기상서비스 구현을 위한 공통 기반기술 개발 및 기상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2년부터 시작된 ‘차세대 도시․농림 융합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 사업단(이하 도농사업단)’의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기상청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도농사업단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을 벌인 결과, 그 동안 사업단의 방만한 운영과 미숙한 관리가 확인되었다. 사업단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1천억원 이상의 국고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단이다.
○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사업단의 문제는 크게, 사업단장의 연봉책정 부적정 문제, 사업단 직원의 근로계약 등 고용관련 문제, 사업단 유치기관 과정의 부적절 문제, 기상청 승인 없이 사업단을 유치기관 직제로 신설한 문제, 사업단 위탁과제 관리 소홀 및 위탁협약 부적절 문제 등 이다.
○ 이 중 사업단 유치기관 과정의 부적절 문제의 문제는 유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사업신청서 제출 마감이후 기존의 신청서류를 보완하여 교체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교체 시, 보완된 내용은 당초 지방 캠퍼스의 연구시설 제공에서 서울캠퍼스 연구시설을 추가하는 것, 평가 1위와 2위의 점수 차가 근소한 상황에서 수도권‘접근성’에 대한 가점을 노린 것으로 의심된다.
○ 또한, 사업단은 기상청의 승인 없이 멋대로 사업단을 유치기관의 직제로 운영하다 기상청의 지적을 받고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청의 국고를 지원받는 국가 사업단을 유치기관의 연구소로 운영하려고 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 아울러, 이 사업단은 관련규정에 의해 국제위탁과제를 직접 계약 할 수 없음에도 규정을 어겨가며 과제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졌다.
○ 한정애 의원은 “국가연구과제의 제안서 신청 후 교체된 제안서를 제출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기 어렵다”며, “이번 기상청의 국정감사를 계기로 차세대 도시․농림 융합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 사업단의 방만한 관리와 운영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단의 운영상 문제와 나아가 사업단의 관리체계를 재정립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여 책임자 문책과 향후 재발방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끝 -
○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기상청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도농사업단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을 벌인 결과, 그 동안 사업단의 방만한 운영과 미숙한 관리가 확인되었다. 사업단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1천억원 이상의 국고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단이다.
○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사업단의 문제는 크게, 사업단장의 연봉책정 부적정 문제, 사업단 직원의 근로계약 등 고용관련 문제, 사업단 유치기관 과정의 부적절 문제, 기상청 승인 없이 사업단을 유치기관 직제로 신설한 문제, 사업단 위탁과제 관리 소홀 및 위탁협약 부적절 문제 등 이다.
○ 이 중 사업단 유치기관 과정의 부적절 문제의 문제는 유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사업신청서 제출 마감이후 기존의 신청서류를 보완하여 교체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교체 시, 보완된 내용은 당초 지방 캠퍼스의 연구시설 제공에서 서울캠퍼스 연구시설을 추가하는 것, 평가 1위와 2위의 점수 차가 근소한 상황에서 수도권‘접근성’에 대한 가점을 노린 것으로 의심된다.
○ 또한, 사업단은 기상청의 승인 없이 멋대로 사업단을 유치기관의 직제로 운영하다 기상청의 지적을 받고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청의 국고를 지원받는 국가 사업단을 유치기관의 연구소로 운영하려고 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 아울러, 이 사업단은 관련규정에 의해 국제위탁과제를 직접 계약 할 수 없음에도 규정을 어겨가며 과제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졌다.
○ 한정애 의원은 “국가연구과제의 제안서 신청 후 교체된 제안서를 제출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기 어렵다”며, “이번 기상청의 국정감사를 계기로 차세대 도시․농림 융합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 사업단의 방만한 관리와 운영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단의 운영상 문제와 나아가 사업단의 관리체계를 재정립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여 책임자 문책과 향후 재발방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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