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동원의원실-20150915]JDC 면제점 사은품,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의원실
2015-09-15 17:08:05
4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사은품 수의계약 구매
면제점 사은품마저 특정품목만 반복해서 구매....
JDC 면제점 사은품,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 ‘13 이후∼작년 8월까지 18회에 걸쳐 4억 7천만원 어치 사은품 모두 수의계약
〇 면세점 마케팅 행사 사은품 구매하며 제주초콜렛, 제주양갱 등만 반복적 구매
〇 일반경쟁으로 물품구매계약하나 분할해 수의계약 구매, 특정업체에 특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면제점 이용고객들에 주는 마케팅 행사 사은품마저 일반경쟁 구매가 아닌 특정제품만을 수의계약을 통해 반복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공공기관이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 특정업체들에 특혜를 베푼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JD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 초에 있었던 감사원 감사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4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제주월갱(양갱) 등 약 1억 1,700만원어치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을 비롯해서 지난 2013년 이후 지난해 8월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총 4억 7,273만원어치의 사은품 모두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JDC의 면세점 사은품 수의계약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지난해 8월까지 ▲식품(과자,차류)을 15건, 3억 9,985만원어치 ▲공산품 3건 7억 2,883만원 등 총 18건에 4억 7,273만원어치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함에 따라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해당 업체들에게 특혜를 베풀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JDC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면제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사은품을 매년 구매하고 있다. JDC는 연간계획에 따라 매월 면세점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은품으로 제주초콜릿 등 유사품목을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JDC에서 유사품목을 반복 구매할 경우, 사은품 구매계획을 수립해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이를 무시하고 면제점 사은품 대부분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일방적으로 구매한 것이다.
한편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26조의 규정
에 따르면,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
는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계약은 일반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JDC가 공공기관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수의계약 통해 구매한 것은 명백히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 위반이다.
강동원 의원은 “JDC가 매월 면제점 마케팅 사은품을 구매하면서 유사품목을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사유가 뭐냐고 따지고, 결국 특정업체, 특정품목 위조로 수의계약으로 구매함에 따라 구매질서가 문란해졌고 일부 특정업체만 특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면세점 구매 고객들을 상대로 수요조사와 함께 특산품 생산농가 및 생산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의원은 “앞으로는 면제점 마케팅 행사 사은품을 구매하면서 매건 분할해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계약업무를 보다 투명하고 철저하게 추진하라며 향후 개선방안 및 계획을 밝히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면제점 사은품마저 특정품목만 반복해서 구매....
JDC 면제점 사은품,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 ‘13 이후∼작년 8월까지 18회에 걸쳐 4억 7천만원 어치 사은품 모두 수의계약
〇 면세점 마케팅 행사 사은품 구매하며 제주초콜렛, 제주양갱 등만 반복적 구매
〇 일반경쟁으로 물품구매계약하나 분할해 수의계약 구매, 특정업체에 특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면제점 이용고객들에 주는 마케팅 행사 사은품마저 일반경쟁 구매가 아닌 특정제품만을 수의계약을 통해 반복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공공기관이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 특정업체들에 특혜를 베푼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JD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 초에 있었던 감사원 감사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4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제주월갱(양갱) 등 약 1억 1,700만원어치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을 비롯해서 지난 2013년 이후 지난해 8월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총 4억 7,273만원어치의 사은품 모두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JDC의 면세점 사은품 수의계약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지난해 8월까지 ▲식품(과자,차류)을 15건, 3억 9,985만원어치 ▲공산품 3건 7억 2,883만원 등 총 18건에 4억 7,273만원어치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함에 따라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해당 업체들에게 특혜를 베풀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JDC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면제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사은품을 매년 구매하고 있다. JDC는 연간계획에 따라 매월 면세점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은품으로 제주초콜릿 등 유사품목을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JDC에서 유사품목을 반복 구매할 경우, 사은품 구매계획을 수립해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이를 무시하고 면제점 사은품 대부분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일방적으로 구매한 것이다.
한편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26조의 규정
에 따르면,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
는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계약은 일반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JDC가 공공기관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수의계약 통해 구매한 것은 명백히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 위반이다.
강동원 의원은 “JDC가 매월 면제점 마케팅 사은품을 구매하면서 유사품목을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사유가 뭐냐고 따지고, 결국 특정업체, 특정품목 위조로 수의계약으로 구매함에 따라 구매질서가 문란해졌고 일부 특정업체만 특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면세점 구매 고객들을 상대로 수요조사와 함께 특산품 생산농가 및 생산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의원은 “앞으로는 면제점 마케팅 행사 사은품을 구매하면서 매건 분할해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계약업무를 보다 투명하고 철저하게 추진하라며 향후 개선방안 및 계획을 밝히라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