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류지영의원실-20150914]47조원 우체국보험, 당신의 보험은 안녕하십니까!?
의원실
2015-09-15 17: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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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원 우체국보험, 당신의 보험은 안녕하십니까!?
- `14년 5천여건 민원 발생! 조사인원은 겨우 8명!
- 선수와 심판이 한 식구?!
보험자산 47.3조원에 이르는 우체국보험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과 조사결과를 결정하는 인력이 단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고객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류지영 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이 우정사업본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체국보험에 대한 민원은 `12년 3,707건, `13년 4,630건,‘14년 5,043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계약수가 2012년 1,304만건에서 2014년 1,401만건으로 증가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보유계약 대비 민원합계비율 역시 증가한 것이다. 특히, 모집(계약)에 대한 민원은 꾸준히 감소(`12년 745건, `13년 660건, `147년 393건)하고 있으나 유지와 지급 관련 민원은 각각 `12년 1,238건에서 2,172건, 1,589건에서 2,32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민원의 증가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민원이 발생해도 이를 조사하는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부실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체국보험에 민원이 발생하면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인 우체국금융개발원에 이관되어 개발원 내 민원송무팀에서 심사를 하는데, 심사담당하는 인력이 겨우 8명에 불과하다. 조사결과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갖는 팀장을 포함한 수임을 고려할 때, 실제 7명이 5천여건, 즉 1인당 720건에 이르는 민원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루에 두건을 조사하고 결과까지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민원송무팀의 결정은 우정사업본부에 그대로 통보되며, 이를 재감시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나 체계 없이 바로 민원인에게 통보된다.
류지영 의원은 “민원조사가 단시간 내에 가능한 단순작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명이 5천건을 담당하면 부실조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류지영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보험에 대한 민원을 산하 공공기관이 조사하다보니 ‘심판과 선수가 같은 편’이라는 인식에 민원조사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 같다”라며 “한두해 문제가 아닌 우체국보험에 대한 오래된 시스템상 문제이므로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14년 5천여건 민원 발생! 조사인원은 겨우 8명!
- 선수와 심판이 한 식구?!
보험자산 47.3조원에 이르는 우체국보험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과 조사결과를 결정하는 인력이 단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고객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류지영 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이 우정사업본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체국보험에 대한 민원은 `12년 3,707건, `13년 4,630건,‘14년 5,043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계약수가 2012년 1,304만건에서 2014년 1,401만건으로 증가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보유계약 대비 민원합계비율 역시 증가한 것이다. 특히, 모집(계약)에 대한 민원은 꾸준히 감소(`12년 745건, `13년 660건, `147년 393건)하고 있으나 유지와 지급 관련 민원은 각각 `12년 1,238건에서 2,172건, 1,589건에서 2,32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민원의 증가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민원이 발생해도 이를 조사하는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부실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체국보험에 민원이 발생하면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인 우체국금융개발원에 이관되어 개발원 내 민원송무팀에서 심사를 하는데, 심사담당하는 인력이 겨우 8명에 불과하다. 조사결과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갖는 팀장을 포함한 수임을 고려할 때, 실제 7명이 5천여건, 즉 1인당 720건에 이르는 민원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루에 두건을 조사하고 결과까지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민원송무팀의 결정은 우정사업본부에 그대로 통보되며, 이를 재감시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나 체계 없이 바로 민원인에게 통보된다.
류지영 의원은 “민원조사가 단시간 내에 가능한 단순작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명이 5천건을 담당하면 부실조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류지영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보험에 대한 민원을 산하 공공기관이 조사하다보니 ‘심판과 선수가 같은 편’이라는 인식에 민원조사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 같다”라며 “한두해 문제가 아닌 우체국보험에 대한 오래된 시스템상 문제이므로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