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병헌의원실-20150914][국감14]스마트폰이용 77프로 배터리 이상 경험
<스마트폰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 및 상담분석>

스마트폰 이용자 76.8, 스마트폰 배터리 이용불편 경험 있어

배터리 품질보증기간 제각각-삼성 1년/LG 등 기타 6개월

“배터리 품질보증기간 2년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해”

전병헌 의원 “약정기간만큼의 보증기간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를 맞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함께 기획 진행한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및 ‘1372 배터리 소비자 상담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4일(월) 다음과 같이 공개하였음


1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 결과


ㅇ 조사기간 : 2015년 9월 3일 ~ 2015년 9월 5일
ㅇ 조사대상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소비자 220명
ㅇ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응답자 가운데 76.8가 스마트폰 배터리에 대한 이용불편 경험이 1회 이상 있었다는 것으로, 주요 불편 사유는 배터리 수명 문제(50.9), 발열/과열(26.0), 충전 불량(10.1), 배터리 부풀음(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스마트폰 배터리 이용 불편 사유]
(단위 : )


 전체 응답자 가운데 48.5는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또는 A/S를 받은 경험이 있으나, 이중 63.8는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였음
- 특히 불만족을 표시한 응답자 중에는 ‘품질보증기간 이후 발생한 문제로 인한 무상서비스가 불가’가 42.4로 가장 불만이 많았으며 품질불량 확인되지 않아 배터리 교환 거부 22.0 동일증상 반복 22.0 등으로 나타남

[업체 이의제기 및 A/S서비스 이후 불만족 이유]

사 유
사례수
비중()
품질보증기간 이후 발생한 문제로 인한 무상서비스 불가
25
42.4
품질 불량 확인되지 않아 배터리 교환 거부
13
22.0
A/S 및 교환 후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음
13
22.0
품질 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 미흡
5
8.5
기 타
3
5.1
합 계
59
100.0




 “응답자 67.7, 스마트폰 배터리 품질보증기간을 2년이 적당”

- 스마트폰 배터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소비자가 “2년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며(67.7) “1년이 적당하다” 29.5, “6개월”이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2.7에 불과했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품질보증기간]
(단위 : )



- 배터리의 품질보증기관과 관련해서는 현재 삼성전자는 스웰링 현상으로 인한 특정모델의 무상 교체 서비스 이후 품질보증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조정하여 보상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LG전자 및 기타 제조사는 현재까지 6개월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짧은 보증기간으로 인한 소비자불만과 함께 스마트폰 제조사 변경 시 제조사 별 규정하는 품질보증기간에 차이가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혼란까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 스마트폰 배터리의 전반적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 · 품질보증기간, A/S정책 등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

-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은 ‘배터리의 전반적 품질 향상’이 가장 중요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품질보증기간의 확대 필요’ 17.3, ‘업체 자발적인 A/S정책 개선’ 11.8, ‘제조사 별 상이한 품질보증기간을 통합할 필요’ 10 순으로 개선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음

[이용불편 감소를 위해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
(단위 : )



2

1372 소비자상담사례 분석 결과


ㅇ 분석기간 : 2012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ㅇ 분석대상 :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애플)의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상담사례 총 2,187건

❐소비자 불만만큼, 스마트폰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 상담은 3년간 두 배 증가
- 스마트폰 배터리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2012년 421건에서 2013년 854건으로 2배가량 급증한 후 2014년에는 912건으로 2012년도 대비 54가 증가함. 2012년 이후 피해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국내외 주요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피해 및 교환조치에 따라 상담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됨, 지난 3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사업자 별 비중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전체 2,187건 중 1,073(4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LG전자 527(24.1)건, 팬택 405(18.5)건, 애플 182(8.3)건의 순으로 나타남

[스마트폰 배터리 관련 1372소비자상담건수 추이]
[사업자 별 소비자상담 비중]

(단위 : 건())




❐ 주요 상담사유를 살펴보면 배터리 부풀음(12.9), 화상(12.4), 발열‧과열(12.1), 폭발(8.4)의 순, 그 외 제품불량도 54.1나 차지해
- 스마트폰 배터리에 대한 주요 상담사유는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스웰링 현상(12.9), 화상(12.4), 발열‧과열(12.1), 폭발(8.4), 그 외 제품불량으로 인한 A/S 및 보상 관련 상담이 54.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배터리 관련 주요 소비자피해]
(단위 : 건())



❐ 총평 및 정책제언
- 녹색소비자연대 그린ICT위원회 박기영 대표
“앞으로도 스마트폰 배터리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는 새로운 서비스 출현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 및 서비스 이용을 권장하기에 앞서 보장한 기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상품을 판매하고 이와 함께 발생되는 소비자불만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제조사는 스마트폰 배터리에 대한 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전반적인 배터리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현재 규정하고 있는 A/S정책 및 품질보증기간 확대를 검토하기를 제안한다. ”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
“우선 사업자들에 따라 제각각인 배터리 품질보증기간을 통일해야 한다. 특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배터리의 수명은 곧 스마트폰의 수명일 정도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최대한 소비자 스마트폰 이용 패턴에 맞는 품질보증기간 확대가 필요하다. 이는 제조사 뿐 아니라, 사실상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결합 판매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양사 모두 이용자들의 평균이용기간, 혹은 통신사 약정만큼 배터리의 품질보증기간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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