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순옥의원실-20150915]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유명무실!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유명무실!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특허청으로 제출받은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현황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활동이‘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지난 95년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을 위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산업재산권 분쟁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통해 3개월 이내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하고 있다. 위원회 조정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

지난 10년 이후 조정위원회의 사건처리 실적을 보면, 10년부터 13년 까지 2건 내지 3건을 처리하였고, 14년에는 11건을 처리하였다. 지난 5년간 연평균 4건 정도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는 등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관련 예산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12년 이후 매년 360만원이 배정되었으며, 그나마도 12년 36만원, 14년에 105만원이 사용되는 등 집행실적도 매우 저조하다. 전문가는 기술분야에 맞게 외부 전문가 35명 위촉되었으나, 사건 신청이 너무 적어 1년에 특정분야 회의 1건 정도 개최된 것이 전부였다.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할 것이다.



산업부, 중기청 ‘기술분쟁조정위원회’도 대동소이!

산업부와 중소기업청도 비슷한 유형의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부는 14년도부터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쟁조성 신청건수는 3건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청은 15년부터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으며 신청건수는 6건이다. 두 위원회 모두 기술분쟁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세 기관 모두 산업재산권, 기술 등의 분쟁을 다루고 있는 만큼 사업 중복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조정신청자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에 신청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렵다. 분쟁조정 제도를 통․폐합 등을 통해 단순 명료화하고, 관련 예산을 집중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전순옥 의원은 조정위원회의 저조한 실적에 대하여 “낮은 실적으로 보아 국민들은 특허청에 분쟁 조정제도가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15년 말부터 분쟁조정 대상에 ‘영업비밀’등이 포함되어 확대․시행되는 만큼 특허청은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계속해서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면 통․폐합 등을 통해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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