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50830]중소금고 울리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금’제도
의원실
2015-09-16 09: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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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고 울리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금’제도
- ‘예금자보호준비금’, 자산이 많을수록 부담 적어
- 자산 3조 3,424억원도, 1천억원도 똑같이 매년 1억원 납부
- 농협, 수협, 신협에는 없는 납부상한제 시행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산이 많은 단위금고일수록 예금자보호준비금을 덜 내는 제도를 통해 영세한 지역 서민금고들의 부당한 피해만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웅래 의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납부상한제’라는 금융권의 유일무이한 제도를 통해 예적금 합계 1160억 원인 강원도 동해의 삼화새마을금고, 전주 덕진의 금암새마을금고 등 지역의 단위금고와 3조원이 넘는 예적금을 갖고 있는‘삼성전자 새마을금고’가 똑같은 1억원의 보호준비금(보험료)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예금자보호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규모 지역단위금고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시행하는 납부상한제는, ‘예금자보호준비금’ 납부를 위한 보험료율을 예적금 합계 900억원 미만인 단위금고는 0.18에 상한 9천만원을, 예적금 합계 900억원 이상은 0.1에 상한 1억원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결과 자산규모 3조 3,424억원으로 1위인‘삼성전자 새마을금고’와 자산규모 2위인 ‘현대자동차 새마을금고’(8,863억원), 3위인‘현대중공업 새마을금고’(8,450억원), 4위인 ‘SKhynix 새마을금고’(7,678억원) 등이 자산규모 1천억원인 단위 새마을금고와 마찬가지로 단지 1억원의 준비금만 내면서 예금자보호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 예금자보호준비금 : 시중은행 등은 파산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금자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는데,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예·적금 총액을 기준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하고 각 단위금고별로 예금자보호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금을 매년 중앙회에 납부하는 제도.
반면 새마을금고와 성격이 유사한 농협, 수협,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예금자보호준비금’을 각 단위조합에서 납부받고 있지만, 새마을금고가 운영하는 대형금고에 유리한 보험료 상한을 두지 않고 있다. 각 상호금융기관의 보험료율은 자산규모에 따라 차이를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농협은 0.18, 수협은 0.25, 신협은 0.3이다.
만약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농협, 수협, 신협처럼 예적금 규모에 따라 상한 없이 납부 받는다면 ‘삼성전자 새마을금고’의 경우 현재보다 29억여원을 더 부담하여야 한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기금은 9,426억원에 이르고 예수금이 105.9조원에 달해 전체 예수금 대비 보험가입액을 따졌을 때 0.89(부보율)이지만, 이중 삼성전자 새마을금고가 부담하는 비율은 예적금 합계의 0.003에 그치고 있어 전체 보호기금의 대부분의 부담을 중소금고에게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이는‘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산규모별 납입한도를 책정해서 자산규모별 편차가 1천억원에서 3조 3천억원으로 너무 큰데도 역진적이고 비합리적인 차등화를 두고 있는 결과이다.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은 “자동차보험도 배기량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3조 3천억원이 넘는 단위금고와 1천억원인 단위금고가 같은 액수의 예금자보호준비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대형금고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다”며, “현행 납입상한제를 폐지하거나,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자산규모를 500억원이하, 500억원~1천억원, 이후 1천억 단위로 세분화하여 구간별로 보험료율을 차등화해 중소규모 금고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예금자보호준비금’, 자산이 많을수록 부담 적어
- 자산 3조 3,424억원도, 1천억원도 똑같이 매년 1억원 납부
- 농협, 수협, 신협에는 없는 납부상한제 시행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산이 많은 단위금고일수록 예금자보호준비금을 덜 내는 제도를 통해 영세한 지역 서민금고들의 부당한 피해만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웅래 의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납부상한제’라는 금융권의 유일무이한 제도를 통해 예적금 합계 1160억 원인 강원도 동해의 삼화새마을금고, 전주 덕진의 금암새마을금고 등 지역의 단위금고와 3조원이 넘는 예적금을 갖고 있는‘삼성전자 새마을금고’가 똑같은 1억원의 보호준비금(보험료)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예금자보호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규모 지역단위금고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시행하는 납부상한제는, ‘예금자보호준비금’ 납부를 위한 보험료율을 예적금 합계 900억원 미만인 단위금고는 0.18에 상한 9천만원을, 예적금 합계 900억원 이상은 0.1에 상한 1억원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결과 자산규모 3조 3,424억원으로 1위인‘삼성전자 새마을금고’와 자산규모 2위인 ‘현대자동차 새마을금고’(8,863억원), 3위인‘현대중공업 새마을금고’(8,450억원), 4위인 ‘SKhynix 새마을금고’(7,678억원) 등이 자산규모 1천억원인 단위 새마을금고와 마찬가지로 단지 1억원의 준비금만 내면서 예금자보호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 예금자보호준비금 : 시중은행 등은 파산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금자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는데,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예·적금 총액을 기준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하고 각 단위금고별로 예금자보호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금을 매년 중앙회에 납부하는 제도.
반면 새마을금고와 성격이 유사한 농협, 수협,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예금자보호준비금’을 각 단위조합에서 납부받고 있지만, 새마을금고가 운영하는 대형금고에 유리한 보험료 상한을 두지 않고 있다. 각 상호금융기관의 보험료율은 자산규모에 따라 차이를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농협은 0.18, 수협은 0.25, 신협은 0.3이다.
만약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농협, 수협, 신협처럼 예적금 규모에 따라 상한 없이 납부 받는다면 ‘삼성전자 새마을금고’의 경우 현재보다 29억여원을 더 부담하여야 한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기금은 9,426억원에 이르고 예수금이 105.9조원에 달해 전체 예수금 대비 보험가입액을 따졌을 때 0.89(부보율)이지만, 이중 삼성전자 새마을금고가 부담하는 비율은 예적금 합계의 0.003에 그치고 있어 전체 보호기금의 대부분의 부담을 중소금고에게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이는‘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산규모별 납입한도를 책정해서 자산규모별 편차가 1천억원에서 3조 3천억원으로 너무 큰데도 역진적이고 비합리적인 차등화를 두고 있는 결과이다.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은 “자동차보험도 배기량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3조 3천억원이 넘는 단위금고와 1천억원인 단위금고가 같은 액수의 예금자보호준비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대형금고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다”며, “현행 납입상한제를 폐지하거나,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자산규모를 500억원이하, 500억원~1천억원, 이후 1천억 단위로 세분화하여 구간별로 보험료율을 차등화해 중소규모 금고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