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50916]지자체 공공기관 46.9퍼센트 뉴스 불법이용
국회, 정상가보다 4억4천만 원 싼 헐값에 뉴스이용… 저작권법 위반
정부법부공단, 대한석탄공사 등은 뉴스이용계약도 안하고 불법 이용
현대산업개발, 신세계푸드 등 166개 기업에서 1,423건 뉴스저작권 위반

○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서 제작한 기사, 사진 등은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이용계약없이 불법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신문사업자간의 뉴스 저작물에 대한 이용계약은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뉴스 저작권 신탁사업자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뉴스 저작물 이용 계약이 실시되고 있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에서 제출받은 <2014년 뉴스저작권 이용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뉴스이용 사이트 1,255개 중 589개(46.9)의 사이트가 뉴스저작물을 불법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의 불법이용 실태는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254개 사이트 가운데 137개(53.9)에서 뉴스저작권 침해가 발견되었고, 공공기관의 불법이용도 44.9에 이르렀다. 특히 시·도교육청은 29개 사이트 중 21개에서 불법이용이 적발되어 불법이용률이 72.4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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