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3 국정감사 정보위(안기부 예산 유용 관련)
의원실
2003-10-03 18:47:00
349
홍준표의원의 안기부 예산유용과 관련, 10월 1일 정보위 국감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 . 어제 국정원 국정감사장에서 지난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안기부예산지원사건의 실체에 대한 문답이 30분 있었다. - 그중에 과연 안기부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1197억원이 안기부예산이냐고 물었다. 안기부 내 부에서 그런 예산을 횡령당했다고 주장했는데 그럼 내부에서 감찰해 본 일이 없느냐고 물었 다. 이것은 2001년 10월 말부터 작년 말까지 신건 국정원장을 통해서 집요하게 제기했던 문제 이다. - 감찰해본 일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신건국정원정은 감찰한 적이 없다고 했다. 예산을 점검해 본 일이 없다고 쭉 대답해 왔다. 정보위 속기록에도 등재돼 있다. - 그러나 어제 안기부예산관은 불러 답변을 들어 봤는데 2000년 10월에 95년~96년 안기부예 산문제가 터진 다음에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됐는지 예산감찰을 했다고 한다. 감찰결과 95년 ~96년 예산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고 수행이 됐다. 예산이 빠져나간 일이 없다고 답변을 우선 했다. - 2001년 1월에 다시 계좌를 추적을 했다. 어느 돈이 입금이 되었는지 추적해 보지 않았으나 들 어온 돈하고 나간 돈을 추적을 해보니 총액에는 이상이 없었다. 이 당시 계좌는 1000개가 넘었 다. 안기부가 계좌를 추적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들 명의의 계좌이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확 인해 달라고 정식으로 공문을 제출하고 95년, 96년 입출금 계좌거래내역을 추적해본 결과 예산 이 빠져나간 일은 없었다고 안기부 예산관이 답변했다. 돈의 출처는 확인하지 않아 자기들은 어디서 돈이 들어오는지 모르고 총액만 계산을 했다. 돈의 출처는 확인해 보지 않았다. - 결국 안기부 예산은 2000년 10월 점검해 보고 2001년 1월은 계좌입출금 내역까지 조사해 보 았으나 예산이 전용된 사례가 없었다는게 공식적인 안기부예산관의 답변이다. - 국가정보원장에게 ‘그럼 증인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고 물으며, ‘무죄를 입증해줄 이 종찬, 임동원, 진학상, 엄상탁 전직안기부고위관료들의 증언문제를 어떻게 할것이냐’라고 물으 니 법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면 안기부계좌 1000여개에 대한 계좌추적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 사실 검찰에서 계좌추적한 것은 계좌가 7개 뿐이다. 근데 993개에 달하는 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을 정식으로 조사하는데 이제는 국정원 법이 예산이 비밀이라고 해서 국정원 원장이 법원 에 또 협박성 편지를 보낼것이냐고 물으니 실체적 진실밝히는데 적극 협력하겠다. 앞으로는 그 런 편지는 보내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95년~96년 당시에 국정원의 계좌가 1000개 가 넘었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를 여러분은 생각해야 한다. - 지금은 국정원의 계좌가 국정원 자체에 물어봐도 10개미만이다. 투명하게 관리한다. 이 당시 에 국정원에서 1000개과 넘는 계좌를 운용한 이유는 국정원에서 예산을 받아오면 그 예산을 3 일에서 7일사이에 계좌를 돌려 돈세탁을 한다. 돈세탁을 하는 이유는 안기부계좌는 법률상으 로 공개하기가 금지돼 있고 자신들이 쓴 돈에 대해서 숨기기 위해서다. - 안기부의 중앙정부 창설이래의 관행이었다. 그러기때문에 검찰에서 다른 사건을 조사를 하 다가 안기부계좌가 발견되면 조사중지를 한일이 있다. 남부 지청에사 용팔이사건을 수사하면 서 안기부계좌가 발견됐을때 조사를 중지한 전례가 있다. - 안기부계좌를 통해서 이자가 1000억 발생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실제로 재판과정에서 도 안기부의 수백억원 계좌중에서 이자가 단1원도 발생하지 않은 계좌도 발견됐다. 그렇기 때 문에 불용액이 아니냐 그런 주장도 맞지않다. 이사건에 대해 안기부에서 공식적으로 2000년 10 월, 2001년 1월 조사한 결과 예산은 전혀 예산이 전용된 사례가 없었다는 예산관의 답변이 있 었다. 더구나 1000개 넘는 계좌를 운용하면서 자금세탁을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됐다. 항소심에 서 증인채택문제도 국정원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고 계좌추적하는데 반대할 명분도없다. 법원 과 검찰에서 또다시 공작재판, 공작수사를 계속한다면 우리당은 이것을 좌시할 수 없다. . 신건 국정원장하고 국정원 관계자들이 내부감찰 사실을 2000년 10월, 2001년 1월에 예산점검 사실을 한 일이 없었다고 거짓말 한 것은 DJ정권이 그 사건의 본질을 알면서도 기소를 했다는 것이다. 국민혈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해왔다. . 안기부 예산이 아닌줄 알면서도 우리당을 음해해 왔다. 그것이 어제 안기부 국정감사의 공식 입장으로 그 당시 예산관의 답변이다. . 검찰이 조사한 7개의 계좌는 자금이 나온것만 조사된 것이고 나머지 계좌에서 나온 자금은 조사가 안된 것이다. 7개의 계좌에서도 돈세탁이 이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