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주홍의원실-20150915]농정원, 부담금 내고 장애인 고용 외면
의원실
2015-09-16 1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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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맞추지 못해 지난해 1900여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14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정원은 지난해 장애인 법정의무비율 3를 채우지 못해 부담금 1901만 2010원을 납부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은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을 때, 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준수해야 하고, 100인 이상의 기관은 의무고용률 3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민간기업은 2.5를 기준으로 한다.
부담금은, 의무비율의 절반 이상을 고용할 경우 59만 원, 절반 미만을 고용한 경우 88만 5,000원, 1인도 고용하지 않았을 때 95만7,000원을 내야 한다.
황 의원은 “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규정 준수 및 장애인 고용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14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정원은 지난해 장애인 법정의무비율 3를 채우지 못해 부담금 1901만 2010원을 납부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은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을 때, 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준수해야 하고, 100인 이상의 기관은 의무고용률 3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민간기업은 2.5를 기준으로 한다.
부담금은, 의무비율의 절반 이상을 고용할 경우 59만 원, 절반 미만을 고용한 경우 88만 5,000원, 1인도 고용하지 않았을 때 95만7,000원을 내야 한다.
황 의원은 “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규정 준수 및 장애인 고용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