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50911]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면죄부 위원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면죄부 위원회(?)
금품 수수, 성관련, 음주운전, 재산등록 등의 비위행위에 너무 관대
전체 소청심사 인용률 평균 37, 반면 4대 비위 인용률 46
2010년 국민권익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4대비위 인용률 높은 것은 문제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은 인사혁신처의 소청심사위원회가 면죄부위원회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노웅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감경된 경우는 평균 37인데 이중 4대 비위(금품수수, 성관련, 음주운전, 재산등록)에 대한 인용률은 46에 달해 4대비위에 소청심사위원회가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됐다.
특히 이들 4대 비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상에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비위이다.

더욱이 이러한 4대 비위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에 국민권익위에서 징계감경 제한을 요구한 바도 있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는 징계심사 시 금품수수·성매매·음주운전 등의 비위에 대해서는 상훈공적(훈·포장, 국무총리이상 표창 등)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상훈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시에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며, 금품수수·성매매 등 관련 규정에서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비위에 대해서는 입법취지 등을 감안, 정상참작 사유(개전의 정, 평소행실 등)를 최소한으로 인정하고, 강화되는 관련 징계기준을 적극 반영하여 엄정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노웅래의원은 “2015년 금품수수 비위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감경된 총 13건의 사례의 결정문을 보면 이중 7건에 표창 등의 수상경력이 감경의 사유로 적시되고 있어 과연 엄정심사가 무엇인지 의문이다.”며 “또한 특히 성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만한 합의가 있으며 감경이 되는 등 너무 온정주의에 치우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3년 이후 4대 비위에 대한 감경 사례 250건 중 207건인 82.8가 경찰공무원에 대한 감경임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 중 1명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있어, 경찰출신 상임위원이 경찰 봐주기를 하고 있지 않으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노웅래의원은 “경찰이 경찰의 비위 사실을 평가한다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는가? 경찰 비위 사건이 많으니 오히려 경찰출신은 배제되어야 엄정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겠는가?”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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