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50911]부정 선거개입 행위, 대부분 ‘경고’로 끝나
의원실
2015-09-16 10:12:53
87
부정 선거개입 행위, 대부분 ‘경고’로 끝나,
단속 강화해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관변단체 및 보훈단체의 부정 선거개입 총 39건 적발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 총 492건 적발
부정 선거 행위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경고’로 끝나
노웅래 의원, “관변단체 및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강화해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관변단체와 보훈단체,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솜방망이’ 처벌로 일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질타했다.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보훈관련단체
총계
제5회 지방선거
3
6
3
4
16
제19대 국선
2
4
3
1
10
제18대 대선
1
1
1
3
제6회 지선
2
4
3
1
10
7
15
10
7
3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특별법상 관변단체와 재향군인회 및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보훈단체들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들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총 39건이다.
❍ 이 단체들의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들
- 재향군인회 회장 A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5월12. 재향군인회 사무실에서 B를 시켜 ‘회장 A’ 이라는 대표의 명의를 밝혀 예비후보자 C를 지지·호소하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재향군인회 회원 107명 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 2014년 6월 2일 8시 43분 새마을운동협의회장인 D는 회원 500여명에게 소속 단체 숙원사업 해결을 약속한 특정후보자의 공약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 2012년 4월 11일 실시예정인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E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F지회장 G과 공모하여 2011년 9월 22일 12시경 H시보훈단체연합회장 및 회원등 16명에게 0000식당에서 3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총계
경고
수사의뢰
고발
제5회 지방선거
16
15(94)
-
1(6)
제19대 국선
10
8(80)
1(10)
1(10)
제18대 대선
3
3(100)
-
-
제6회 지선
10
8(80)
-
2(20)
총계
39
34(87)
1(2)
3(7)
❍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관변단체와 보훈단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총 39건 가운데 실제 고발이 이루어진 건수는 단 3건인 7에 불과했고, 87에 해당하는 34건은 모두 ‘경고’ 조치에 그치고 말았다.
❍ 관변단체와 보훈단체들은 공직선거법상으로 명확히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기득권과 위세가 세며 막대한 영향령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체들의 부정선거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 한편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공무원들이 선거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총 492건 가운데 고발조치가 이루어진 건수는 43건으로 16에 불과했고, 수사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16건으로 3에 불과했다. 전체 적발된 건수의 88에 해당하는 433건은 ‘경고’ 조치에 그치고 말았다.
❍ 노웅래 의원은 “관변단체들과 보훈단체, 공무원들의 선거 부정행위가 매년 문제시 되고 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이들의 선거 부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단속 강화해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관변단체 및 보훈단체의 부정 선거개입 총 39건 적발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 총 492건 적발
부정 선거 행위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경고’로 끝나
노웅래 의원, “관변단체 및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강화해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관변단체와 보훈단체,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솜방망이’ 처벌로 일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질타했다.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보훈관련단체
총계
제5회 지방선거
3
6
3
4
16
제19대 국선
2
4
3
1
10
제18대 대선
1
1
1
3
제6회 지선
2
4
3
1
10
7
15
10
7
3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특별법상 관변단체와 재향군인회 및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보훈단체들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들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총 39건이다.
❍ 이 단체들의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들
- 재향군인회 회장 A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5월12. 재향군인회 사무실에서 B를 시켜 ‘회장 A’ 이라는 대표의 명의를 밝혀 예비후보자 C를 지지·호소하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재향군인회 회원 107명 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 2014년 6월 2일 8시 43분 새마을운동협의회장인 D는 회원 500여명에게 소속 단체 숙원사업 해결을 약속한 특정후보자의 공약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 2012년 4월 11일 실시예정인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E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F지회장 G과 공모하여 2011년 9월 22일 12시경 H시보훈단체연합회장 및 회원등 16명에게 0000식당에서 3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총계
경고
수사의뢰
고발
제5회 지방선거
16
15(94)
-
1(6)
제19대 국선
10
8(80)
1(10)
1(10)
제18대 대선
3
3(100)
-
-
제6회 지선
10
8(80)
-
2(20)
총계
39
34(87)
1(2)
3(7)
❍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관변단체와 보훈단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총 39건 가운데 실제 고발이 이루어진 건수는 단 3건인 7에 불과했고, 87에 해당하는 34건은 모두 ‘경고’ 조치에 그치고 말았다.
❍ 관변단체와 보훈단체들은 공직선거법상으로 명확히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기득권과 위세가 세며 막대한 영향령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체들의 부정선거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 한편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공무원들이 선거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총 492건 가운데 고발조치가 이루어진 건수는 43건으로 16에 불과했고, 수사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16건으로 3에 불과했다. 전체 적발된 건수의 88에 해당하는 433건은 ‘경고’ 조치에 그치고 말았다.
❍ 노웅래 의원은 “관변단체들과 보훈단체, 공무원들의 선거 부정행위가 매년 문제시 되고 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이들의 선거 부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