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50914]구파발검문소 총기사고 원인은 총기관리 부실 2
의원실
2015-09-16 10:31:50
33
구파발검문소 총기사고 원인은 총기관리 부실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8조, 제119조 위반
타 검문소 상황도 비슷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 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 구파발 총기사고는 경찰의 총기관리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무기발급절차 위반
❍ 입고(근무종료) 시
- 38권총은 간이무기고에 입고, 탄약(공포탄 1발, 실탄 4발)은 분리하여 탄약고에 입고 후 무기·탄약출입대장에 기록유지
❍ 출고(근무시작) 시
- 간이무기고에서 38권총을 출고하고, 탄약고에서 탄약(공포탄 1발, 실탄 4발)을 출고하여 38권총 실린더(탄알집)를 개방 후 시계방향으로 1시 방향 공포탄 1발, 2탄부터 실탄 4발 삽입하고 공(빈)실린더가 12시 방향에 오도록 실린더를 닫은(장전) 후, 무기·탄약 출입대장에 출고사항 기록유지
❍ 사건 당시 무기 반입과정
- 감찰조사 및 3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실린더를 열지 않고 육안으로 실린더 뒤편으로 총알 개수만 확인했다’고 진술
☞ 이는 무기반추, 반입 시 실린더와 탄약을 분리하고 근무자가 직접 총알을 장전하도록 한 총기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임
❏ 허술한 탄약고 관리
❍ 사건당일의 간이무기고 무기, 탄약 출입고 기록부를 보면
- 8월25일 사건당일 박모경위가 오후 6시에 입고한 것으로 기록 : 출고 당시부터 출입대장을 이미 써 놓았다는 근거
❍ 감독자 확인이 안되어 있음.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8조에 따르면 무기를 입출고 할 때에는 관리책임자의 입회하에 입출고 하도록 되어 있음.
☞ 입출고 확인란이 비어 있다는 것은 경찰장비관리규칙 위반임.
❍ 기록부에 하루에 한번 감독자 확인이 되어 있는 것은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9조 무기고 감독순시 및 점검을 하루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른 것임.
☞ 구파발 검문소는 하루 한번 감독순시 만을 하고 있었고, 무기의 입출고 시에는 사실상 현장 경찰관들이 알아서 했다는 것임.
❍ 더 큰 문제는 경비과장이 8월 6일 구파발 검문소 무기고를 감독순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되는 무기고 관리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임.
☞ 한달에 한번 하는 감독순시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임.
❏ 타 검문소도 상황이 비슷함.
❍ A검문소 무기탄약입출고부를 보면
- 무기 입출고자가 감독자 확인란에 싸인
- 심지어 1일 1회 감독자의 점검 및 순시도 본인들이 작성
❍ B검문소 1일 1회 감독순시 제대로 안됨.
- 7월30일부터 8월4일까지 파출소장의 1일1회 감독순시 기록 없음
이에 대해 노웅래의원은 “ 구파발검문소 사고는 박경위 개인의 우발적 행동이 부른 참사가 아닌, 그 동안 경찰의 무기관리 허술이 부른 참사다”고 규정한뒤 경찰청장에게 제2, 제3의 구파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규정대로 총기관리가 이뤄질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8조, 제119조 위반
타 검문소 상황도 비슷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 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 구파발 총기사고는 경찰의 총기관리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무기발급절차 위반
❍ 입고(근무종료) 시
- 38권총은 간이무기고에 입고, 탄약(공포탄 1발, 실탄 4발)은 분리하여 탄약고에 입고 후 무기·탄약출입대장에 기록유지
❍ 출고(근무시작) 시
- 간이무기고에서 38권총을 출고하고, 탄약고에서 탄약(공포탄 1발, 실탄 4발)을 출고하여 38권총 실린더(탄알집)를 개방 후 시계방향으로 1시 방향 공포탄 1발, 2탄부터 실탄 4발 삽입하고 공(빈)실린더가 12시 방향에 오도록 실린더를 닫은(장전) 후, 무기·탄약 출입대장에 출고사항 기록유지
❍ 사건 당시 무기 반입과정
- 감찰조사 및 3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실린더를 열지 않고 육안으로 실린더 뒤편으로 총알 개수만 확인했다’고 진술
☞ 이는 무기반추, 반입 시 실린더와 탄약을 분리하고 근무자가 직접 총알을 장전하도록 한 총기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임
❏ 허술한 탄약고 관리
❍ 사건당일의 간이무기고 무기, 탄약 출입고 기록부를 보면
- 8월25일 사건당일 박모경위가 오후 6시에 입고한 것으로 기록 : 출고 당시부터 출입대장을 이미 써 놓았다는 근거
❍ 감독자 확인이 안되어 있음.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8조에 따르면 무기를 입출고 할 때에는 관리책임자의 입회하에 입출고 하도록 되어 있음.
☞ 입출고 확인란이 비어 있다는 것은 경찰장비관리규칙 위반임.
❍ 기록부에 하루에 한번 감독자 확인이 되어 있는 것은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9조 무기고 감독순시 및 점검을 하루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른 것임.
☞ 구파발 검문소는 하루 한번 감독순시 만을 하고 있었고, 무기의 입출고 시에는 사실상 현장 경찰관들이 알아서 했다는 것임.
❍ 더 큰 문제는 경비과장이 8월 6일 구파발 검문소 무기고를 감독순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되는 무기고 관리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임.
☞ 한달에 한번 하는 감독순시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임.
❏ 타 검문소도 상황이 비슷함.
❍ A검문소 무기탄약입출고부를 보면
- 무기 입출고자가 감독자 확인란에 싸인
- 심지어 1일 1회 감독자의 점검 및 순시도 본인들이 작성
❍ B검문소 1일 1회 감독순시 제대로 안됨.
- 7월30일부터 8월4일까지 파출소장의 1일1회 감독순시 기록 없음
이에 대해 노웅래의원은 “ 구파발검문소 사고는 박경위 개인의 우발적 행동이 부른 참사가 아닌, 그 동안 경찰의 무기관리 허술이 부른 참사다”고 규정한뒤 경찰청장에게 제2, 제3의 구파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규정대로 총기관리가 이뤄질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