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50914]정치활동 금지 규정 어긴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정치활동 금지 규정 어긴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법적 책임 물어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회법을 어겼다며,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우회 법 위반사항.
❍ 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 제4항에 따라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임.

제5조(조직) ④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경우회 정치활동 사례1- 신문광고
- 조선일보 7월 27일자

- 문화일보 7월 20일자


❍ 경우회 정치활동 사례2- 정치단체결성

이에 대해 노웅래의원은 “경우회가 명백히 정치활동을 한다면 이는 경찰이 나서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특히 경찰이 경우회에 주는 민강경상보조 사업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경찰청장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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