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50915]수색구조 성과도 없이...‘오룡호 구조’ 무더기 표창
의원실
2015-09-16 10: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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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구조 성과도 없이...‘오룡호 구조’ 무더기 표창
- 아무런 대책과 장비도 마련하지 않고 시작한 수색·구조 활동, 성과 없어
- ‘셀프’ 공적심사, ‘품앗이’ 공적심사... 공적심사 과정도 ‘허술’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 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침몰한 ‘501 오룡호’의 실종자를 찾기위해 러시아 베링해까지 나갔다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돌아온 구조대에게 무더기로 표창을 수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 오룡호 침몰 해역에 경비함 ‘뒷북’파견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첫 시험대라고 할 501 오룡호 침몰 사고 수습과정에서 주도적인 구실을 해내지 못함으로써 애초 표방한 ‘컨트롤타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국민안전처는 해외재난의 경우 외교부가 주무부처으로서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되어있다고 해명하며, 사고 초기 오룡호의 조난 사실을 파악해 외교부를 통해 러시아에 구조 요청을 하는 데 그쳤다.
❍ 국민안전처는 뒤늦게 501 오룡호 사고로 인한 실종자를 수색하기 위해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경비함 1정(5001함)과 헬기 1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 경력 73명을 사고현장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사고 발생 3일 후인 12월 4일). 국민안전처가 경비함 파견을 결정한 것은 초기 대응이 신속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경비함은 12월 5일 출발하여 사고 발생 12일 만인 12월 13일에 사고 해역에 도착, 당시 이를 두고 사고 초기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뒷북 파견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19일간 수색에도 아무런 성과 없어
❍ 경비함은 12월 13일 사고지점 해역에 도착하여 USCG(미국 연안경비대)와 합동수색을 실시, 사고지점 인근인 나바린 곶과 알튜로스키 곶 등을 이동하며 12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18박 19일간의 수색을 했다. 19일간의 수색동안 실종자 및 사망자 시신을 추가로 발견하지 못하고, 96 오양호로부터 한국인 시신 6구를 인수 받고 1월 5일 귀항 이동, 1월 11일 부산 감천항에 입항했다(총 38일간 파견).
*96 오양호는 501 오룡호 침몰 당시 인근에 있던 사조산업 소속 선박
❍ 구조세력들은 극지방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장비와 긴급한 해외파견으로 인한 준비부족으로 파견을 나가있던 기간 동안 사실상 제대로 된 수색을 하지 못했고, 시신만 인수 받은 채 아무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복귀했다.
❏ 아무런 대책과 장비도 마련하지 않고 시작한 수색구조 활동, 성과 없어
❍ 당시 해경은 12월 4일 파견 결정이 난 이후 12월 5일 출항까지 만 1일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급박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극한기 환경에 적합한 장비를 마련하지 못했다.
❍ 5001함의 경우 함장은 함정의 관리와 수색지휘 이외의 파견단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5001함은 베링해 해역에서 수색임무를 하기 부적합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색 작전을 펼칠 수 없었으며, 경비함에는 침몰선박 위치탐색을 위한 수색장비(사이드스캔 소나)를 탑재하지 않아 사고위치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 또한 항해에 기초가 되는 장비인 해도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만 보유하였고, 외국해도를 보유하지 못해 항해시 각종 정보사항(수심, 부표)를 확인하지 못했다. 함교가열창은 극지방의 기온으로 결빙되어 창으로 외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함상화는 폭설·한파에 취약한 제품으로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 보온 및 방수에 취약했다. 5001함에 장착된 고속단정은 내용년수 초과 및 선체노후로 누수현상이 발생하였고, 극지방 기온에 사용하기 어려웠다.
❍ 5001함에 구조대로 함께 파견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경우 심해에서의 인명 수색·구조임무를 맡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보유한 잠수장비 및 개인 안전장비가 극한기 환경에 맞는 전용장비가 아니어서 작업이 불가능하였고, 제대로 된 수색·구조 활동도 못하고 훈련과 제설·제빙 작업 등만 하다가 작전을 종료하였다.
❍ 또한 함께 파견된 헬기의 경우에도 5001함에는 헬기격납고에 안전장비가 설치되어있지 않았고, 극지방의 저기온·파도·해풍 때문에 운용되지 조차 못했음.
❏ ‘뒷북’파견과 ‘부실한 수색’에도 직원 ‘표창’잔치
❍ 문제는 국민안전처는 사고가 발생한지 3일이나 지난 후 뒤늦게 수색파견 결정을 내려 비판을 받았고, 부실한 준비로 인하여 아무런 수색 성과를 올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을 다녀온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는 것이다.
❍ 국민안전처 장관은 1월 5일 장관 주재 일일상황보고회에서 501 오룡호 침몰관련 실종자 수색지원 차 파견한 직원들에게 표창을 지시했는데, 장비조차 없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수색구조였음에도 ‘조직 창설 역사상 이역만리에서 완벽한 임무 수행’, ‘대국민 언론보도로 국민안전처 이미지상 제고’ 등의 명목으로 5001함장을포함해 장관 표창 3명, 동해해경안전본부장 표창 8명 등 총 11명을 선발해 표창을 수여했다.
❏ ‘셀프’ 공적심사
❍ 부산 감천항으로 복귀 중인 1월 6일 5001함에서 있었던 표창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공적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표창을 수여하는 과정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었다.
❍ 공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직속상관의 공적을 부하가 평가하거나 혹은 본인의 공적을 본인의 공적을 심사했다. 또는 서로가 서로를 품앗이 형태의 공적심사도 나타난다.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극지방에서 쓸 수 있는 장비조차 준비가 안 돼서 현장 둘러보고 오고서는 무더기 표창 잔치를 했다는 건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오룡호 수색 관련 표창은 표창을 수여한 것 자체도 문제였고, 표창을 수여하는 과정도 문제 투성이였다. 이런 표창을 국민들과 다른 해경 대원들이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 아무런 대책과 장비도 마련하지 않고 시작한 수색·구조 활동, 성과 없어
- ‘셀프’ 공적심사, ‘품앗이’ 공적심사... 공적심사 과정도 ‘허술’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 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침몰한 ‘501 오룡호’의 실종자를 찾기위해 러시아 베링해까지 나갔다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돌아온 구조대에게 무더기로 표창을 수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 오룡호 침몰 해역에 경비함 ‘뒷북’파견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첫 시험대라고 할 501 오룡호 침몰 사고 수습과정에서 주도적인 구실을 해내지 못함으로써 애초 표방한 ‘컨트롤타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국민안전처는 해외재난의 경우 외교부가 주무부처으로서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되어있다고 해명하며, 사고 초기 오룡호의 조난 사실을 파악해 외교부를 통해 러시아에 구조 요청을 하는 데 그쳤다.
❍ 국민안전처는 뒤늦게 501 오룡호 사고로 인한 실종자를 수색하기 위해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경비함 1정(5001함)과 헬기 1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 경력 73명을 사고현장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사고 발생 3일 후인 12월 4일). 국민안전처가 경비함 파견을 결정한 것은 초기 대응이 신속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경비함은 12월 5일 출발하여 사고 발생 12일 만인 12월 13일에 사고 해역에 도착, 당시 이를 두고 사고 초기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뒷북 파견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19일간 수색에도 아무런 성과 없어
❍ 경비함은 12월 13일 사고지점 해역에 도착하여 USCG(미국 연안경비대)와 합동수색을 실시, 사고지점 인근인 나바린 곶과 알튜로스키 곶 등을 이동하며 12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18박 19일간의 수색을 했다. 19일간의 수색동안 실종자 및 사망자 시신을 추가로 발견하지 못하고, 96 오양호로부터 한국인 시신 6구를 인수 받고 1월 5일 귀항 이동, 1월 11일 부산 감천항에 입항했다(총 38일간 파견).
*96 오양호는 501 오룡호 침몰 당시 인근에 있던 사조산업 소속 선박
❍ 구조세력들은 극지방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장비와 긴급한 해외파견으로 인한 준비부족으로 파견을 나가있던 기간 동안 사실상 제대로 된 수색을 하지 못했고, 시신만 인수 받은 채 아무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복귀했다.
❏ 아무런 대책과 장비도 마련하지 않고 시작한 수색구조 활동, 성과 없어
❍ 당시 해경은 12월 4일 파견 결정이 난 이후 12월 5일 출항까지 만 1일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급박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극한기 환경에 적합한 장비를 마련하지 못했다.
❍ 5001함의 경우 함장은 함정의 관리와 수색지휘 이외의 파견단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5001함은 베링해 해역에서 수색임무를 하기 부적합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색 작전을 펼칠 수 없었으며, 경비함에는 침몰선박 위치탐색을 위한 수색장비(사이드스캔 소나)를 탑재하지 않아 사고위치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 또한 항해에 기초가 되는 장비인 해도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만 보유하였고, 외국해도를 보유하지 못해 항해시 각종 정보사항(수심, 부표)를 확인하지 못했다. 함교가열창은 극지방의 기온으로 결빙되어 창으로 외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함상화는 폭설·한파에 취약한 제품으로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 보온 및 방수에 취약했다. 5001함에 장착된 고속단정은 내용년수 초과 및 선체노후로 누수현상이 발생하였고, 극지방 기온에 사용하기 어려웠다.
❍ 5001함에 구조대로 함께 파견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경우 심해에서의 인명 수색·구조임무를 맡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보유한 잠수장비 및 개인 안전장비가 극한기 환경에 맞는 전용장비가 아니어서 작업이 불가능하였고, 제대로 된 수색·구조 활동도 못하고 훈련과 제설·제빙 작업 등만 하다가 작전을 종료하였다.
❍ 또한 함께 파견된 헬기의 경우에도 5001함에는 헬기격납고에 안전장비가 설치되어있지 않았고, 극지방의 저기온·파도·해풍 때문에 운용되지 조차 못했음.
❏ ‘뒷북’파견과 ‘부실한 수색’에도 직원 ‘표창’잔치
❍ 문제는 국민안전처는 사고가 발생한지 3일이나 지난 후 뒤늦게 수색파견 결정을 내려 비판을 받았고, 부실한 준비로 인하여 아무런 수색 성과를 올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을 다녀온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는 것이다.
❍ 국민안전처 장관은 1월 5일 장관 주재 일일상황보고회에서 501 오룡호 침몰관련 실종자 수색지원 차 파견한 직원들에게 표창을 지시했는데, 장비조차 없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수색구조였음에도 ‘조직 창설 역사상 이역만리에서 완벽한 임무 수행’, ‘대국민 언론보도로 국민안전처 이미지상 제고’ 등의 명목으로 5001함장을포함해 장관 표창 3명, 동해해경안전본부장 표창 8명 등 총 11명을 선발해 표창을 수여했다.
❏ ‘셀프’ 공적심사
❍ 부산 감천항으로 복귀 중인 1월 6일 5001함에서 있었던 표창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공적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표창을 수여하는 과정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었다.
❍ 공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직속상관의 공적을 부하가 평가하거나 혹은 본인의 공적을 본인의 공적을 심사했다. 또는 서로가 서로를 품앗이 형태의 공적심사도 나타난다.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극지방에서 쓸 수 있는 장비조차 준비가 안 돼서 현장 둘러보고 오고서는 무더기 표창 잔치를 했다는 건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오룡호 수색 관련 표창은 표창을 수여한 것 자체도 문제였고, 표창을 수여하는 과정도 문제 투성이였다. 이런 표창을 국민들과 다른 해경 대원들이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