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50915]세월호 참사 관련 해경 징계자, 21명 중 17명 감경
세월호 참사 관련 해경 징계자, 21명 중 17명 감경

-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를 요구한 해경 21명 중 17명 ‘훈·포장’ 사유로 징계 감경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 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감사원의 징계요구를 받은 해경 21명 가운데 17명이 징계를 감경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감사원은 감사결과에 따라 당시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 21명에 대해 징계수위를 지정해 징계를 내릴 것을 국민안전처에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의 내부 징계과정에서 21명의 해경 가운데 17명이 근무기간 동안 ‘훈·포장’을 받았다는 사유로 징계를 감경받았다.

연번
처분요구내용
대상자
처분요구
처리결과
1
운항관리규정 심사․승인 업무 등 부당 처리 관련자 징계
인천서 경사 이00
강등(지정)
강등
동해청 경정 장00
해임(지정)
해임
교육원 총경 오00
인천서 경위 이00
인천서 경장 김00
징계
불문경고(감경)
불문경고(감경)
견책
2
진도VTS센터 해상교통관제업무 부당 수행 관련자 징계
서해청 경감 김00
해임(지정)
강등(감경)
서해청 경위 김00
서해청 경위 김00
서해청 경위 정00
서해청 경사 이00
서해청 경장 정00
목포서 경위 이00
목포서 경위 김00
목포서 경사 배00
정직(지정)
감봉 3월(감경)
감봉 3월(감경)
감봉 3월(감경)
감봉 2월(감경)
감봉 2월(감경)
감봉 1월(감경)
감봉 1월(감경)
감봉 1월(감경)
3
세월호 침몰사고 초동조치 등 구조활동 부적정 관련자 징계
서해청 총경 김00
해임(지정)
강등(감경)
목포서 경감 조00
강등(지정)
정직 1월(감경)
목포서 경장 문00
정직(지정)
감봉 1월(감경)
4
세월호 침몰사고 초동조치 등 구조활동 조정ㆍ통제 부적정
관련자 징계
서해청 치안감 김00
강등(지정)
해임
서해청 총경 유00
정직(지정)
감봉 2월(감경)
5
123정 인명구조 임무 수행 소홀 관련자 징계
목포서 경위 김00
해임(지정)
강등(감경)
6
구난업체 선정 부당 개입관련자 징계
동해청 경감 나00
정직(지정)
감봉 1월(감경)


❍ 현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징계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훈·포장이나 표창 등을 받을 경우 징계심사 과정에서 징계수위를 감경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해경이 훈·포장, 표창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노 의원의 지적이다.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사안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해경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지는 못할망정,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징계를 감경해주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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