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5][광주시교육청] 최근 4년간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에서 총 35건의 학생 간 성범죄 발생
의원실
2015-09-16 11: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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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최근 4년 간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범죄가 총 36건인 것으로 조사됨.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2012년~2015년 기간 학교 내 학생 간 성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총 4건에서 2013년 총 11건, 2014년 총 14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올해 6월까지 신고 된 건수는 6건이었음.
학교별로 분석해 보면 초등학생 간 성 범죄가 6건(17.1)이었으며, 중학생은 16건(45.7), 고등학생은 11건(31.4), 기타 학교에서 2건(5.7)인 것으로 밝혀짐. 학교 내 학생 간에 성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성 범죄가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과 중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 성범죄 유형별로는 총 35건 중에 성추행이 30건(8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희롱이 4건, 성폭행도 1건이 있었음. 조사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동성 간에 학교 화장실에서 강제로 성추행을 하거나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이성의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스킨십이라며 신체를 접촉하기도 함. 휴대전화를 이용한 성추행 사건들도 있었는데 피해학생 몰래 특정 신체를 찍어 보관하거나 찍고 도망가기도 하고, 성적인 문자와 사진을 전송한 일도 있었음. 또한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위를 하거나 야한 말을 수차례 반복해 수치심을 준 행위도 신고 됨.
사건 내용을 보면, 성범죄는 대부분 학교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화장실이나 교실에서 많이 발생했음. 성 범죄가 주로 교사들의 관리가 소홀한 시간을 틈타 발생하고 있음. 교사들의 적극적인 예방활동 이외의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 비슷한 성범죄를 두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항 1.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학교에서의 봉사 4.사회봉사 5.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출석정지 7.학급교체 8.전학 9.퇴학처분
는 해당 학교마다 제각각이었음. 총 30건의 성추행에 대해 해당 학교들은 33건의 조치를 취함. 이중 ‘(피해학생에 대한)서면사과’ 모두 15건(4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출석정지’가 7건(21.2), ‘접촉금지’와 ‘전학조치’가 각각 4건(12.1), ‘학급교체’ 3건(9.0)임. 성희롱 4건에 대해서는 ‘서면사과’와 ‘전학’, ‘담임교사 상담 후 종결’이 각각 1건, 기타 1건 이었음. 1건의 성폭행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임.
※ 성추행 등 한 사건에 대해 출석정지‧학급교체를 같이 하기도 함(중복조치 가능).
가해학생들 조치 적용기준을 아직 교육부에서 내놓진 않았지만※, 비슷한 범죄내용에 대해 학교마다 조치가 다른 것은 문제임. 무엇보다
성 범죄를 저지른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전학 보다 서면사과가 많다는 것은 문제임.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을 학교에서 마주칠 때마다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음. 학생 간 성 범죄에 대해서는 전학조치 등 더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용기준은 동법 「시행령」에 두고 있는데, 교육부장관이 조치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하지만 교육부는 관련 정책연구를 2012년 마치고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음.
◎ 방과 후 학습 등으로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음. 건전한 성문화를 알리기 위해 학생들 단계에 맞는 성교육을 충분히 실시해야 함. 또한 학생들이 성 범죄를 당하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학생 간 성 범죄 예방과 사후대책 마련에 힘 써 주길 바람.
◎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최근 4년 간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범죄가 총 36건인 것으로 조사됨.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2012년~2015년 기간 학교 내 학생 간 성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총 4건에서 2013년 총 11건, 2014년 총 14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올해 6월까지 신고 된 건수는 6건이었음.
학교별로 분석해 보면 초등학생 간 성 범죄가 6건(17.1)이었으며, 중학생은 16건(45.7), 고등학생은 11건(31.4), 기타 학교에서 2건(5.7)인 것으로 밝혀짐. 학교 내 학생 간에 성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성 범죄가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과 중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 성범죄 유형별로는 총 35건 중에 성추행이 30건(8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희롱이 4건, 성폭행도 1건이 있었음. 조사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동성 간에 학교 화장실에서 강제로 성추행을 하거나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이성의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스킨십이라며 신체를 접촉하기도 함. 휴대전화를 이용한 성추행 사건들도 있었는데 피해학생 몰래 특정 신체를 찍어 보관하거나 찍고 도망가기도 하고, 성적인 문자와 사진을 전송한 일도 있었음. 또한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위를 하거나 야한 말을 수차례 반복해 수치심을 준 행위도 신고 됨.
사건 내용을 보면, 성범죄는 대부분 학교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화장실이나 교실에서 많이 발생했음. 성 범죄가 주로 교사들의 관리가 소홀한 시간을 틈타 발생하고 있음. 교사들의 적극적인 예방활동 이외의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 비슷한 성범죄를 두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항 1.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학교에서의 봉사 4.사회봉사 5.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출석정지 7.학급교체 8.전학 9.퇴학처분
는 해당 학교마다 제각각이었음. 총 30건의 성추행에 대해 해당 학교들은 33건의 조치를 취함. 이중 ‘(피해학생에 대한)서면사과’ 모두 15건(4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출석정지’가 7건(21.2), ‘접촉금지’와 ‘전학조치’가 각각 4건(12.1), ‘학급교체’ 3건(9.0)임. 성희롱 4건에 대해서는 ‘서면사과’와 ‘전학’, ‘담임교사 상담 후 종결’이 각각 1건, 기타 1건 이었음. 1건의 성폭행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임.
※ 성추행 등 한 사건에 대해 출석정지‧학급교체를 같이 하기도 함(중복조치 가능).
가해학생들 조치 적용기준을 아직 교육부에서 내놓진 않았지만※, 비슷한 범죄내용에 대해 학교마다 조치가 다른 것은 문제임. 무엇보다
성 범죄를 저지른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전학 보다 서면사과가 많다는 것은 문제임.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을 학교에서 마주칠 때마다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음. 학생 간 성 범죄에 대해서는 전학조치 등 더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용기준은 동법 「시행령」에 두고 있는데, 교육부장관이 조치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하지만 교육부는 관련 정책연구를 2012년 마치고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음.
◎ 방과 후 학습 등으로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음. 건전한 성문화를 알리기 위해 학생들 단계에 맞는 성교육을 충분히 실시해야 함. 또한 학생들이 성 범죄를 당하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학생 간 성 범죄 예방과 사후대책 마련에 힘 써 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