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5][전북교육청] 전북교육청, 교사들에게 방학 중 일직성 근무 폐지하면서 학교 현장 ‘혼란’
<질의사항>

◎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방학이 되면 교원은 개인적인 휴식과 연수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시간을 갖지만 돌봄교실, 방과후 교실, 각종 캠프, 자율학습, 도서관 운영 등 학생 지도와 안전을 위해 출근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그러나 이번 여름방학 때 일부 교육청에서 방학기간과 휴일에 하는 일직성 근무를 폐지하여 논란이 되었음.

◎ 지난 4월 30일 전북교육청은 각 급 학교에 ‘재량휴업일 등 교사의 일직성 근무 폐지 알림’ 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함. 이는 도교육청이 전북 지역 전교조와 지난해 단체협약을 맺고 교사의 방학 중 근무와 재량휴업일, 기타휴업일의 일직성 근무 등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임. (사진)



◎ 이후 7월 2일 교육부는 ‘대법원 결정에 따른 교원노사관계 업무 안내’ 공문을 발송해 “전교조는 현재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단체협약 및 이행 점검 등을 유보해 달라”고 교육청에 안내함. 김 교육감은 교육부 공문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지? 공문을 받고 학교 현장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현재 전교조는 법외노조인 상태인데, 단체협약이 유효한 것인지?

◎ 다음날인 7월 3일, 전북교육청은 다시 일직성 근무 폐지에 대한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고, 내용에는 “학교장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하겠다”며 학교장을 압박함. (사진)

◎ 이처럼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치되는 입장에 학교 현장에서는 어느 쪽 의견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워 했음. 전북의 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학교는 방학 중에도 방과 후 교실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간혹 긴급히 처리해야 할 공문도 내려온다”며 “관내 학교 중에서는 교감이 없는 곳도 114개교나 되는데 이런 학교들까지 전교조의 단체협약에 따르면 교장 혼자 모든 업무를 다 봐야하는 상황이라 안전 문제 등에서 구멍이 날 수 있다고”고 우려했음. 현장에서는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겨울방학에도 교원의 일직성 근무 폐지를 진행할 것인지?

◎ 일직성 근무 폐지에 대해 학부모단체나 언론에서는 국가공무원인 교사가 방학 중 근무를 하지 않으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 이에 대한 입장은?

◎ 매년 7월 하순, 8월 초부터는 국정감사에 돌입하기 때문에 학교에도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의 자료요구가 많아지는 시기임. 교육정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국정감사가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방학 중 근무가 폐지되어 적절한 자료가 오지 않으면 감사에 차질이 생기게 됨. 김 교육감님과 전교조가 정한 일직성 근무 폐지가 오히려 교육의 질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 「초·중등 교육법」제20조에서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교원의 휴업일 근무 여부는 교육활동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임. 학교마다 상황과 특수성이 다르므로 교육감이 강제할 사안이 아니며 학교장의 인사권, 교무통할권을 침해하는 것임. 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를 내세우지만 정작 학교 자율로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

◎ 교육감과 일부 교직사회의 의견만을 받아들여 일직성 근무 폐지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상황에 따라 근무와 휴식, 연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자율권을 부여해야 함.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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