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5][전북 교육청] 전북 Wee클래스 설치율 최하위, 전문상담교사 부족한데 전문상담사는 한명도 없어
의원실
2015-09-16 1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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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교육부가 제출한 ‘학업 중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북 지역의 재적 초𐩐중𐩐고등학생 수는 25만 358명임. 이 중 0.73인 1,827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함. 2013년에는 전체 25만 9,686명 중 2,009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해 그 비율이 0.77에 달함. 학업 중단 사유에 대해 분석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유학이나 해외출국 학생이 많음.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에 부적응하거나 학교 폭력 등에 관한 문제로 학업을 그만둔 학생이 전체의 60.6(2014년 기준)에 달함.
◎ Wee프로젝트 ‘우리’를 뜻하는 ‘We’와 교육을 뜻하는 ‘Education’, 감정을 뜻하는 ‘Emotion’의 합성어로, 2008년부터 시행해 옴.
는 학교-교육청-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으로 학교 폭력, 학교 부적응 등에 처한 위기학생 예방 및 위기학생 상담𐩐치유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임.
◎ Wee 프로젝트는 크게 ‘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스쿨’로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먼저 ‘Wee 클래스’는 단위학교 내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여 휴식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등에 이용할 수 있으며, 문제 발생 가능성을 초기에 진단하고 대처하는 역할을 함. ‘Wee 센터’는 시ㆍ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단위에 상담실을 설치하여 심층적인 심리 진단 및 평가 서비스를 제공함. ‘Wee스쿨’은 장기위탁교육기관으로 고위기 학생의 장기간 교육 및 치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 문제는 전북의 Wee 클래스 설치율이 저조하고, 전문 상담교사 수도 부족하다는 것임. 전북의 경우 Wee클래스 설치율이 31.3로 전국 최하위임. 특히, 17개 시·도 중학교 내 Wee클래스 설치율이 평균 79.1인데, 전북은 49.8로 최하위임. 전체 중학교 209곳 중 104곳에만 Wee클래스가 설치된 것임.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쉽게 상담을 받도록 Wee 클래스 설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전북의 경우 전문 상담교사의 수도 부족함. 전북에 761개 학교 중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67곳뿐임.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경기도(8.3), 전남(8.5)에 이어 전북이 8.8로 하위권임. 타 시도의 경우 전문상담교사가 부족한 곳에 계약직 전문상담사를 배치함. 전북은 전문상담교사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Wee클래스 내 전문상담사를 한명도 배치하지 않음. 이유가 있는지?
◎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경우 자살까지 가는데 몇 가지 위기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함. 때문에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관리한다면 학생들의 자살률을 줄일 수 있음.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 상담교
사를 늘릴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에 따라 학교 폭력 가해학생𐩐학부모 대상 특별 교육이 의무화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제5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제5항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熟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방지를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를 실시해야 함. 「학교보건법」제11조 「학교보건법」제11조 제2항 제2호
학교의 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제2조 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해당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에 따라 정신건강상태검사 후속 관리군 상담도 진행해야 하는 등 법령개정에 따른 의무적 상담과 치유가 증가되 고 있음. 이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필수적인데, 교사를 늘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 2013년 12월 국정과제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 중 Wee프로젝트는 효과적이라는 보고도 있었음. Wee프로젝트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주는 만큼 모든 학생들이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길 바람.
◎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교육부가 제출한 ‘학업 중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북 지역의 재적 초𐩐중𐩐고등학생 수는 25만 358명임. 이 중 0.73인 1,827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함. 2013년에는 전체 25만 9,686명 중 2,009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해 그 비율이 0.77에 달함. 학업 중단 사유에 대해 분석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유학이나 해외출국 학생이 많음.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에 부적응하거나 학교 폭력 등에 관한 문제로 학업을 그만둔 학생이 전체의 60.6(2014년 기준)에 달함.
◎ Wee프로젝트 ‘우리’를 뜻하는 ‘We’와 교육을 뜻하는 ‘Education’, 감정을 뜻하는 ‘Emotion’의 합성어로, 2008년부터 시행해 옴.
는 학교-교육청-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으로 학교 폭력, 학교 부적응 등에 처한 위기학생 예방 및 위기학생 상담𐩐치유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임.
◎ Wee 프로젝트는 크게 ‘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스쿨’로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먼저 ‘Wee 클래스’는 단위학교 내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여 휴식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등에 이용할 수 있으며, 문제 발생 가능성을 초기에 진단하고 대처하는 역할을 함. ‘Wee 센터’는 시ㆍ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단위에 상담실을 설치하여 심층적인 심리 진단 및 평가 서비스를 제공함. ‘Wee스쿨’은 장기위탁교육기관으로 고위기 학생의 장기간 교육 및 치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 문제는 전북의 Wee 클래스 설치율이 저조하고, 전문 상담교사 수도 부족하다는 것임. 전북의 경우 Wee클래스 설치율이 31.3로 전국 최하위임. 특히, 17개 시·도 중학교 내 Wee클래스 설치율이 평균 79.1인데, 전북은 49.8로 최하위임. 전체 중학교 209곳 중 104곳에만 Wee클래스가 설치된 것임.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쉽게 상담을 받도록 Wee 클래스 설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전북의 경우 전문 상담교사의 수도 부족함. 전북에 761개 학교 중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67곳뿐임.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경기도(8.3), 전남(8.5)에 이어 전북이 8.8로 하위권임. 타 시도의 경우 전문상담교사가 부족한 곳에 계약직 전문상담사를 배치함. 전북은 전문상담교사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Wee클래스 내 전문상담사를 한명도 배치하지 않음. 이유가 있는지?
◎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경우 자살까지 가는데 몇 가지 위기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함. 때문에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관리한다면 학생들의 자살률을 줄일 수 있음.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 상담교
사를 늘릴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에 따라 학교 폭력 가해학생𐩐학부모 대상 특별 교육이 의무화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제5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제5항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熟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방지를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를 실시해야 함. 「학교보건법」제11조 「학교보건법」제11조 제2항 제2호
학교의 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제2조 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해당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에 따라 정신건강상태검사 후속 관리군 상담도 진행해야 하는 등 법령개정에 따른 의무적 상담과 치유가 증가되 고 있음. 이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필수적인데, 교사를 늘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 2013년 12월 국정과제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 중 Wee프로젝트는 효과적이라는 보고도 있었음. Wee프로젝트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주는 만큼 모든 학생들이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