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50914]벤처·창업기업 지원 정책 개선 시급
[중소기업청]
벤처·창업기업 지원 정책 개선 시급
■ 현황

⚫ 정부의 벤처·창업지원 예산은 6개 부처, 32개 세부사업으로 2014년 2조1,661억원, 2015년 1조9,115억원 수준
- 미래창조과학부: 정부 R&D 사업의 성과 확산 정책 추진
-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 정책의 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정책
⚫ R&D 사업예산은 미래창조과학부, 그 외 창업 인프라·자금지원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예산편성(배분·조정)을 하는 등 투자의 이원화로 투자 효율성 저해
⚫ 중소기업 지원 R&D사업 성과분석 결과, 업력 5년 미만 창업초기기업의 사업화, 특허 및 고용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난 반면, 재정지원의 87가 업력 5년 이상 기업에 집중되어 R&D 투자전략의 전환 필요


■ 질의내용
□ 창업지원 벤처·창업지원 통합지원 필요
⚪ 정부는 사회·경제적 저성장에 봉착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벤처·창업 기반의 경제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벤처·창업지원은 미래창조과학부(R&D), 중소기업청(벤처·창업지원), 산업통상자원부(기술이전·사업화) 등이 각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5개의 개별 법률별로 정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6개 부처에서 기능을 분산 수행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중기청,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의 벤처·창업지원 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성장 단계별(창업, 성장, 성숙)로 추진되고 있으나, 중기청 외 5개 부처가 별도로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하고 있어 사업간 연계는 물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2013년 10월 국무조정실 산하 ‘중소기업정책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유사·중복 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해 왔으나,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원사업들을 협의회 차원에서 조정하기는 한계가 있다. (산업부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누락뿐만 아니라 창업분야 지원사업의 개념마저 다른 상황이라 효과적인 조정은 힘든 상황, 창업지원사업 분류 32개, 55개)
☞ 청장 동의하는지?

⚪ 창업지원과 관련된 주요 선진국사례를 조사했다. 우리의 경우 중기청 외 5개 부처가 각자 정책을 수행하고, 국무조정실은 유사·중복사업 조정역할 정도를 하고 있다. 창업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 이스라엘, 스웨덴, 핀란드의 경우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은 연계 및 조정체계의 단일화이다. 미국은 12개의 부처에서 창업지원을 하고 있지만 중기청이 총괄, 관리·감독까지 책임진다. 스웨덴이나 핀란드, 이스라엘의 경우 단일 부처에서 총괄하고 있다.

주요국의 벤처·창업지원 정책 추진체계 비교


주무부처
사업 범위
연계·조정 체계
한국
중소기업청 외 5개 부처
기술,인프라,자금
미흡
(국무조정실 사업
유사·중복 검토)
이스라엘
수석과학관실
기술,인프라,(자금연계)
단일부처 수행
미국
중소기업청 외 11개부처
기술,인프라,(자금연계)
중소기업청이
총괄, 관리·감독
스웨덴
혁신시스템청
기술,인프라,자금
단일부처 수행
핀란드
기술혁신지원청
기술,인프라,자금
단일부처 수행
자료: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


⚪ 본 위원은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강력한 정책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등에 법적 근거와 권한을 부여한 별도의 협의 기구를 설치하거나,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이 각 부처의 창업지원 관련 재정사업 및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청장 의견은?

□ 이원화된 기술창업지원정책 재정비 필요
⚪ R&D지원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R&D사업과 비R&D사업을 구분하여 R&D재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비R&D재원은 기획재정부가 편성하는 이원체제를 두고 있다. 최초 도입 취지는 R&D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나 이원체제는 오히려 정책의 연속성을 훼손하는 칸막이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같은 부처에서 추진하는 같은 목적의 사물인터넷(IOT) 사업을 ‘USN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R&D)’과 ‘사물인터넷 신산업육성 선도사업(비R&D)’으로 예산 및 사업계획서가 이원화 되어 있어,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나 성과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 이렇게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의 근거로 OECD의 과학기술 활동 통계조사를 위한 권고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안다.
☞ 청장 알고 있는지?하지만 OECD의 분류 기준은 통계의 편의를 위한 권고 기준이지 정책추진을 위한 정부재원의 분류 기준은 아니다.
⚪ 본 위원은 벤처·창업과 관련성이 높은 R&D 지원사업의 경우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투자전략 수립을 위해 불합리한 칸막이를 없앨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동의하는지?

□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R&D 지원 비중 확대 필요.

성장단계별 정부 지원 예산 비중


2011
2012
2013
2014
2015
창업준비
3.75
3.10
3.70
5.28
7.49
창업실행 및 사업화
81.61
75.57
73.02
67.71
60.69
창업 초기성장
5.28
11.89
13.68
16.22
20.83
재도전 지원
9.35
9.44
9.60
10.79
10.99
합 계
100
100
100
100
100
(단위 )
자료:중소기업청 제출자료(2014. 6) 및 각 부처 「2015년도 정부예산안」 (2014.10)에 기초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

⚪ 정부의 벤처·창업 지원 정책은 기업의 창업-성장-성숙 각 단계별로 가장 필요한 지원을 적절한 배분으로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창업지원 정책의 시의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높은 15개 R&D사업을 대상으로 지원성과를 조사한 결과, 특허, 사업화, 고용창출 등 전 부분에서 창업 3년 이하인 초기 창업기업에서 지원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렇다면, 지원 성과가 높은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 청장! 어떻게 생각하나?

중소기업 지원 R&D사업 수혜기업의 업력별/유형별 R&D 지원성과
(단위: 건, 백만원, 명)


업력/유형
특허
사업화
신규
고용
국내
출원
국내
등록
해외
출원
해외
등록
건수
금액
업력
3년 미만
0.346
0.318
0.171
0.156
0.384
514.8
1.93
3년 이상~5년 미만
0.282
0.228
0.140
0.127
0.288
284.5
1.49
5년 이상~10년 미만
0.255
0.211
0.130
0.119
0.283
322.8
1.62
10년 이상
0.274
0.180
0.091
0.078
0.240
312.8
1.51
자료: 노용환, 「중소기업 지원형 R&D사업의 효과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2014. 7).

⚪ 하지만 같은 기간(08~13년) 중소기업 R&D 지원 대상 22,873건 중 5년 미만 기업에 대한 지원은 3,570건으로 15.6에 불과하다. 예산 규모로는 전체 4조8,722억원 중 4,823억원으로 9.9 수준이다.

업력별 중소기업 지원과제 비중
(단위: 건, )

업력
중소기업 R&D지원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외)
건수
비중
5년 미만
3,570
15.6
5년 이상
19,303
84.4
합계
22,873
100

자료: 노용환, 「중소기업 지원형 R&D사업의 효과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업력별 중소기업 지원예산 비중
(단위: 억원, )

업력
중소기업 R&D지원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외)
예산
비중
5년 미만
4.823
9.9
5년 이상
43,899
90.1
합계
48,722
100

자료: 노용환, 「중소기업 지원형 R&D사업의 효과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다시 말해, 창업 초기기업의 경우 R&D 지원 효과는 우수하지만, 정부의 R&D 지원은 업력 5년 이상의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 청장 인정 하는지?
⚪ R&D 성과가 높은 창업 초기기업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편성 하는 등 창업 초기기업의 R&D 과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지원 방안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 청장 어떻게 생각하나?

□ 창업 초기기업의 R&D 사업 참여를 저해하는 진입장벽 제거 필요
⚪ R&D 사업의 경우, 기업의 신용도 및 재무제표에 따라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창업 비용이나 운영비, 개발비 등으로 신용도 및 재무제표가 열악할 수밖에 없어 기존의 일률적인 R&D 평가 기준은 초기 창업기업에게는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 청장 어떻게 생각하나?

⚪ 중기청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고 창업기업 R&D 지원 평가 시에 부채비율 1,000이내인 기업(산업부, 미래부 부채비율 500)은 불이익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다.그럼에도 실제 평가 현장에서는 기업의 신용도와 재무제표 평가를 기준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평가 하고 있어 정책 취지를 흐리게 하고 있다. R&D 사업에 선정된 창업·중소기업들의 부채비율을 분석해 본 결과, 2011년도, 2012년도 평균 부채비율은 각각 239.7, 237.6로서, 정부에서 제시한 부채비율 한도보다 훨씬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중소기업R&D 지원사업 수혜기업의 부채비율 비교
(단위: 개, )

부채비율 구간
2011
2012
수혜기업수
비중
수혜기업수
비중
0 미만
22
0.8
15
0.6
1~100
657
22.5
532
22.6
101~200
963
33.0
794
33.7
201~300
629
21.5
512
21.7
301~400
328
11.2
262
11.1
401~500
135
4.6
120
5.1
501~600
60
2.1
35
1.5
601~700
34
1.2
21
0.9
701~800
18
0.6
20
0.8
801~900
14
0.5
11
0.5
901~1,000
18
0.6
3
0.1
1,000 이상
41
1.4
33
1.4
합계
2,919
100
2,358
100
평균부채비율
239.7
237.6

자료: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및 미래창조과학부 제출자료(2014. 4) 및 신용보증기금

⚪ 물론, R&D 사업 추진 시 기업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는 것은 파산, 부도 등으로 인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실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비 환수를 통해 예산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재무건전성 위주로 R&D 사업을 평가한다면, 결국 자금의 여유가 있는 기업이나 이미 업력이 높아 매출이 일정 수준에 오른 기업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 중기청에서는 R&D 지원 기업을 평가할 때, 재무 상태나 신용도 보다는 기업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정책적 기준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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